[2] 피고인들이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인 미완성 램프를 수입하면서 품명 및 원산지 표시 유무를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하여 구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산지 표시가 면제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피고인들이 미완성 램프를 수입한 후 국내 가공공정을 통하여 생산한 완제품 램프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였다고 하여 구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관세법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 제241조 제1항,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 제276조 제1항 제4호 , 관세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 제246조 제1항 제3호 , 제2항 제1호 , 제2호 ,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2006. 12. 30. 관세청 고시 제2006-53호) 중 HS 관세율표 해설 통칙 2의 (가) (Ι), 구 대외무역법(2010. 4. 5. 법률 제10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 구 대외무역법 시행령(2010. 10. 1. 대통령령 제22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 구 대외무역관리규정(2009. 4. 3.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6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1항 및 [별표 8], 제82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 제85조 제2항 본문의 문언 내용과 체계 및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보면, 수입 단계에서 제시된 미완성 물품이 완성된 물품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지닌 물품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완성된 물품과 동일한 호에 분류하여야 하지만, 제시된 미완성 물품이 아직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 후 국내에서의 가공과정을 통하여 그 물품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인 완성된 물품이 생산되는 경우, 즉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미완성 물품은 완성된 물품이 아닌 부분품의 호에 분류되어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들이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인 미완성 램프를 수입하면서 품명 및 원산지 표시 유무를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하여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미완성 램프가 완제품 램프와 동일한 품목번호에 분류될 수 없고 국내에서 가공공정을 통하여 실질적 변형이 일어난 것으로서 원산지 표시가 면제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피고인들이 미완성 램프를 수입한 후 국내 가공공정을 통하여 생산한 완제품 램프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였다고 하여 구 대외무역법(2009. 4. 22. 법률 제9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완제품 램프의 총 제조원가 및 ‘수입원료’인 미완성 램프의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가격기준에 의한 수입원가를 산정하기에 적합한 객관적·합리적 증거에 기초하여 완제품 램프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 내지 이를 공제한 국내 제조원가의 비율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이 제출한 ‘제조원가표’의 기재에 근거하여 우리나라를 완제품 램프의 원산지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구 대외무역관리규정(2009. 4. 3.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6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별표], 제85조 제1항 , 제241조 제1항 , 제276조 제1항 제4호 (현행 제276조 제2항 제4호 참조), 관세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 제246조 제1항 제3호 , 제2항 제1호 , 제2호 , 구 대외무역법(2010. 4. 5. 법률 제10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 구 대외무역법 시행령(2010. 10. 1. 대통령령 제22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현행 제55조 제1항 참조), 구 대외무역관리규정(2009. 4. 3.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6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1항 [별표 8], 제82조 제1항 제3호, 제85조 제2항 [2]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 제1항 , 제276조 제1항 제4호 (현행 제276조 제2항 제4호 참조), 관세법 제279조 제1항 [3] 구 대외무역법(2009. 4. 22. 법률 제9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3항 제1호 (현행 제33조 제4항 제1호 참조), 제35조 제1항 , 제54조 제7호 (현행 제53조의2 제1호의2 참조), 제57조 , 구 대외무역관리규정(2009. 4. 3.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6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2항 제1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대외무역법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각 관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관세법 제241조 제1항 ,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 , 제2호 에 의하면,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방법 및 형태 등을 기재한 수입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는 위와 같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허위로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품명’ 신고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수입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원칙과 품목별 관세율 등을 정하고 있는 관세법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 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 관세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의 위임에 따라 관세청장이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2006. 12. 30. 관세청 고시 제2006-53호)에 의하여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으로 고시한 HS 관세율표 해설 통칙 2의 (가) (I) ‘불완전 또는 미완성 물품’ 조항은 “통칙 2 (가)의 첫 부분은 특정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는 각 호의 범위를 확장시켜서, 완전한 물품뿐만 아니라 불완전 또는 미완성된 물품도 분류되도록 한다. 다만, 불완전 또는 미완성 물품은 제시될 때에 완전한 물품 또는 완성된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대외무역법(2010. 4. 5. 법률 제10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 구 대외무역법 시행령(2010. 10. 1. 대통령령 제22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대외무역관리규정(2009. 4. 3.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이하 ‘구 대외무역관리규정’이라 한다.) 제75조 제1항 및 [별표 8]에 의하여 ‘원산지 표시’의 신고 대상이 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1항 본문은 “제75조에 따라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수입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면서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호)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85조 제2항 본문은 “실질적 변형이란 해당국에서의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문언 내용과 체계 및 그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보면, 수입 단계에서 제시된 미완성 물품이 완성된 물품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그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지닌 물품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완성된 물품과 동일한 호에 분류하여야 할 것이지만, 제시된 미완성 물품이 아직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 후 국내에서의 가공과정을 통하여 그 물품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인 완성된 물품이 생산되는 경우, 즉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미완성 물품은 완성된 물품이 아닌 부분품의 호에 분류되어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원심은, 램프의 ‘본질적인 특성’은 소비자들이 이를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미완성 램프가 중국 산둥성 소재 ○○ ○○공장으로부터 수입된 것으로서 안정기 내장형 램프 부품 중 벌브(bulb)와 조립된 안정기(ballast)가 연결된 상태로 제시되었는데, 수입 후 국내의 가공공정을 통하여 소켓과 베이스 등 램프의 홀더에 고정되어 있는 주요 부분품들과의 결합공정이 이루어진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미완성 램프는 관세율표 통칙 제2호가 말하는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완제품 램프와 동일한 호에 분류될 수 없고, 나아가 국내에서의 가공공정이 전체적으로 이 사건 미완성 램프에 대한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공정에 해당하므로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는 물품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미완성 램프에 대한 수입신고가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설시 중 이 사건 미완성 램프가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이를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설시는 적절하다고 할 수 없지만, 이 사건 미완성 램프가 완제품 램프와 동일한 품목번호에 분류될 수 없고 국내에서의 가공공정을 통하여 실질적 변형이 일어난 것으로서 그 원산지표시가 면제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세율표 통칙 제2호 가목의 적용범위 또는 대외무역법 관련 법령상 ‘실질적 변형’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각 대외무역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구 대외무역법(2009. 4. 22. 법률 제9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7호 는 같은 법 제33조 제3항 제1호 에서 정하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는데, 같은 법 제35조 제1항 본문은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이라는 표제하에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 등(이하 이 조에서 “국내생산물품등”이라 한다.)에 대한 원산지 판정에 관한 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제2항 제1호는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피고인들이 최종적으로 국내 가공공정을 통하여 생산한 이 사건 안정기 내장형 램프 완제품(이하 ‘완제품 램프’라 한다.)의 원산지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국내 공정을 거쳐 이 사건 미완성 램프와 HS 6단위 세번이 상이한 완제품 램프를 생산하였고, 피고인들이 제출한 제조원가표에 의하면 완제품 램프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을 공제한 금액(이하 그와 같은 금액을 ‘국내 제조원가’라 한다.)의 비율이 일응 54~61%에 이르는 점을 수긍할 수 있으며 달리 그 비율이 51% 이상이 아니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국내 제조원가의 비율이 54~61%에 이른다고 판단한 주요한 근거로 보이는 ‘제조원가표’(공판기록 1권 66~71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수입원료’에 해당하는 이 사건 미완성 램프 자체의 수입가격이 아니라 위 미완성 램프 내지 조립된 안정기의 구성부품인 인쇄회로기판, 인덕터, 다이오드 등의 부품가격을 개별적으로 산정하면서 그 부품별로 원산지가 중국인지 우리나라인지 여부를 구별한 후 그 중 국내에서 생산된 부품의 가격을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이 아닌 국내 제조원가로 분류하는 방식에 의하여 총 제조원가 중 국내 제조원가의 비율을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관련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국내생산 물품의 ‘수입원료’인 이 사건 미완성 램프의 수입가격은 이른바 ‘운임·보험료 포함가격’을 의미하는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가격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므로, 설령 수입원료를 구성하는 개개의 부품 중 국내에서 생산된 부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지 위 제조원가표의 기재와 같이 이를 국내 제조원가에 포함시켜 산정할 것이 아니다. 한편, 만약 위 제조원가표가 이 사건 미완성 램프의 수입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의 하나로 각 개별 구성부품의 단가를 기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이 사건 미완성 램프를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중국 현지에서의 인건비·조립비 등도 마땅히 그 수입원가에 반영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들이 제출한 위 ‘제조원가표’에는 개별 부품의 가격 외에 중국 현지 공장에서의 인건비·조립비 등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으므로{반면 검사가 제출한 ‘원자재구성표’ 내지 ‘부품명세표’(증거기록 1권 151쪽, 156쪽)에는 각 개별 구성부품의 단가 이외에도 중국 현지 공장에서의 인건비 등과 국내에서의 인건비 등이 별도로 산정되어 있고, 이에 의하면 중국 공장에서의 인건비가 국내 공장의 인건비보다 오히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위 ‘제조원가표’의 기재만으로 수입원료인 이 사건 미완성 램프의 수입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완제품 램프의 총 제조원가 및 ‘수입원료’인 이 사건 미완성 램프의 CIF 가격기준에 의한 수입원가를 산정하기에 적합한 객관적·합리적 증거에 기초하여 완제품 램프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 내지 이를 공제한 국내 제조원가의 비율을 산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 ‘제조원가표’에 기재된 각 구성부품의 수입원가 등만으로 우리나라를 완제품 램프의 원산지로 볼 수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대외무역법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