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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9.11.선고 2008노2586 판결
대외무역법위반
사건

2008노2586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

1. Al (57년생, 남), 신발제조업

2. 주식회사 A2 (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A2산업)

대표이사 Al

항소인

검사

검사

한동훈

변호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 변호사 노홍수(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08. 9. 11.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① 대외무역관리규정이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갑피는 신발의 품질이나 디자인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으로서 갑피만의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갑피 자체를 독립된 완제품으로 보아야 하므로 갑피에 밑창, 안창을 재봉 결합하는 공정을 거쳐 신발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갑피를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또는 원재료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갑피의 원산지 표시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② 현행법상 쉽게 제거될 수 있는 스티커는 정상적인 원산지 표시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 A1이 그 주장과 같이 갑피를 수입하면서 스티커 또는 헝겊 라벨을 이용하여 원산지를 중국으로 표시하였더라도 이를 갑피의 원산지 표시로서 볼 수 없고 갑피 자체에 재봉질되어 있는 한국산 표시를 갑피 자체의 원산지 표시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갑피가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에 해당되므로 원산지 표시의무를 면제받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 A1이 갑피를 수입하면서 스티커 또는 헝겊 라벨을 이용하여 갑피의 원산지를 중국으로 표시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 A1이 신발 완제품의 원산지를 미리 표시하려는 의사에서 갑피에 한국산 표시를 하여 수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달리 한국산 표시가 갑피 자체의 원산지를 나타난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 주식회사 A2는 부산 사상구에서 신발류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이고, 피고인 A1은 피고인 주식회사 A2의 대표이사인바, 피고인 A1은 외국산 물품을 수입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표시하여 수입하면 아니됨에도, 2005. 1. 3.부터 2007. 8.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생략) 1, 2, 3 기재와 같이 총 351회에 걸쳐 "CLAE", "DCSHOECOUSA", "FALLEN", "FILA", "FUBU", "HEALER", "KOLON", "LECOQ", "MOOTO" 등 9개 상표의 중국산 신발갑피 1,296,752켤레, 미화 7,774,254.10달러(원가 7,618,463,645원, 시가 11,898,027,574원) 상당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표시하여 수입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A2는 그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피고인 A1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① 대외무역법[제54조 제10호, 제42조 제1항 제2호 가목(이하, '법'이라 한다), 2007. 4. 11. 법률 제8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대외무역법 제55조 제9호,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이하 '구법'이라 한다)]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물품을 수입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 한편 외국에서 반제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실질적 변형을 거치는 공정을 마쳐 완제품을 만드는 경우에는 그 완제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하고 있고(법 제34조, 동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구법 제24조, 동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 그처럼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이를 직접 수입하거나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으며(법시행령 제56조 제2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1항 제3호, 구법시행령 제52조 제2항, 구 대외무역 관리규정 제6-2-9조 제3호),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아닌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점(현행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제2항 제6호, 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2조 제2항 제6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1은 중국에서 제조된 갑피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별도로 만들어진 밑창 및 안창과 함께 피고인 주식회사 A2 자체 공장에서 재봉 결합하여 최종 완제품인 신발을 만들어 외국으로 수출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는 공정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완성된 신발의 원산지는 대한민국이라 할 것인데, 이처럼 국내의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갑피를 그 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앞서 본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의 해석상 그 갑피에 대하여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의무를 면제받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② 설령 이 사건 갑피들이 원산지 표시의무가 부여되는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A1은 갑피를 수입하면서 스티커 또는 헝겊 라벨을 이용하여 갑피의 원산지를 중국으로 표시한 사실, 최종 완제품인 신발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실제 신발 사이즈 라벨에 한국산임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중국에서의 갑피 생산 단계에서 기재하는 방법이 최선이고 국내에서 새로 한국산임을 표시하는 라벨을 부착하려면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사실(실제 본건 단속 후 피고인 A1은 완제품 신발의 한국산 인정을 포기하고 중국에서 모든 공정을 마쳐 중국산으로 수출하는 길을 택하였다), 완성된 신발이 아닌 갑피 상태에서 따로 유통된 바가 없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A1은 국내에서 예정된 공정을 거쳐 완성되는 신발 완제품의 원산지를 미리 표시하려는 의사에서 갑피에 한국산 표시를 하여 수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한국산 표시가 갑피 자체의 원산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 A1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상 양벌규정에 따른 피고인 주식회사 A2에 대한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결론에 있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검사의 항소이유 ①에 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적시한 피고인 A1의 범죄사실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갑피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법 제33조 제2항, 법시행령 제56조 제2항, 대외무역 관리규정 제75조, 제82조 제1항 제3호 등에 기하여 피고인 A1이 수입한 이 사건 갑피는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이 사건 유·무죄의 직접적인 쟁점이 될 수 없지만, 검사가 항소이유 ②에서 지적한 갑피 자체에 재봉질되어 있는 한국산 표시를 갑피 자체의 원산지 표시로 보아야 한다.는 쟁점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추가적인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인용한 법규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1이 중국에서 수입한 이 사건 갑 피는 완성된 신발과 HS 6단위 기준의 세번이 상이하므로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갑피 자체 또는 포장 · 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거나 갑피 자체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검사의 항소이유 ②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1은 바이어로부터 신발을 주문받으면 국내 업체로부터 갑피, 밑창, 안창 등을 납품받아 이를 재봉 결합하여 신발 완제품을 만든 다음 바이어에게 납품해왔는데, 2002.경 갑피 제조업체가 국내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국내 사업장을 폐쇄하고 중국으로 사업장을 옮기게 되자 그 무렵부터 중국 임가공업체에 갑피 제조에 필요한 가죽, 원단, 실 등을 수출한 후 다시 갑 피를 수입하여 국내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밑창, 안창을 결합하여 신발 완제품을 만든 다음 이를 바이어에게 납품해 온 사실, 그러던 중 일부 바이어들로부터 신발 완제품에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시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신발 주문시 바이어들로부터 받은 사이즈 라벨 도안을 이용하여 국내 인쇄소를 통해 신발 완제품의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는 사이즈 라벨을 만든 후 이를 가죽, 원단, 실 등과 함께 중국 임가공업체에 수출하여 사이즈 라벨에 신발 완제품의 원산지 표시(MADE IN KOREA)가 된 갑피를 제작하도록 하였고, 갑피를 수입하면서 사이즈 라벨의 원산지 표시 위에 'MADE IN CHINA'라고 인쇄되어 있는 스티커를 붙이거나 갑피 앞 또는 옆 부분에 꼬리표(tag)를 부착한 사실(공판기록 248-251쪽), 이 사건은 세관이 피고인 주식회사 A2가 운동화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를 중국에 수출하고 갑피 등을 가공하여 재수입한 후 단순 조립하여 신발을 판매하면서 신발의 원산지가 중국임에도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표시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A2를 방문한 후 밑창, 안창과의 재봉 결합을 앞두고 'MADE IN CHINA'라고 기재되어 있는 스티커 또는 꼬리표가 제거된 상태의 갑피를 발견하여 문제가 된 사실(수사기록 358-367쪽), 세관에 의하여 압수된 갑피의 사이즈 라벨에는 완성된 신발의 크기를 표시하는 수치가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103-106쪽), 피고인 A1과 동일한 내용의 다른 사건에서 검찰이 갑피의 사이즈 라벨에 기재되어 있는 한국산 표시 위에 'MADE IN CHINA'라고 기재되어 있는 스티커를 부착하였으므로 갑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수입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한 사실(공판기록 465쪽)이 인정되고,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1이 중국에서 수입한 이 사건 갑피 자체에 중국산으로 원산지 표시를 아니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신발 완제품을 위한 용도가 아니고 갑피 자체의 원산지를 속이기 위하여 사이즈 라벨에 한국산으로 표시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갑피에 기재되어 있는 한국산 표시는 바이어의 요구에 따라 신발 완제품의 원산지를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 A1에게 갑피 자체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용표

판사서근찬

판사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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