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5.23.선고 2012구합595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12구합595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비 * * 주식회사

서울 용산구

대표자 이사 고 * *

인천공항세관장

소송수행자 임현진

변론종결

2013 . 4 . 25 .

판결선고

2013 . 5 . 23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2 . 11 . 15 .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1 , 063 , 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무수 ( 無水 ) 소변기 제조 · 판매업체인 원고는 2012 . 10 . 19 . 독일에서 수입한 도자 제 소변기 ( Ceramic urinals ) 32개 ( 이하 ' 이 사건 수입물품 ' 이라 한다 ) 에 대하여 수입신 고를 하면서 이 사건 수입물품이 '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 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 에 해당하므로 대외무역관리규 정 제8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산지 표시의 면제 대상이라고 신고하였다 .

나 .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수입물품은 원산지 표시의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2 . 11 . 15 . 원고에 대하여 원산지 미표시를 이유로 구 대외무역법 ( 2013 . 3 . 23 .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3조 제6항 , 구 대외무역법 시행령 ( 2013 . 3 . 23 . 대 통령령 제24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60조 제1항 [ 별표 2 ] 에 따라 과 징금 1 , 063 , 880원을 부과하는 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2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입물품은 ' 체크 밸브 ( 원고에게 통상실시권이 있는 특허기술이다 ) 의 결 합이라는 실질적 변형을 가해야만 ' 물을 사용하지 않는 소변기 ( 무수 소변기 ) ' 라는 완전 한 제품이 되므로 , 구 대외무역법 시행령 , 대외 관리 무역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원산 지 표시 면제 대상이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는 이 사건 수입물품과 같은 도자제 또는 플라스틱제 소변기를 수입한 후 그 바닥 부분에 물을 사용하지 않고 소변을 처리하는 장치인 ' 체크 밸브 ' 를 조립하여 그 완성된 소변기 제품을 설치 ·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 이 사건 수입물품은 HS통칙 제2 호의 불완전 물품 ( 반제품 ) 으로서 품목분류상 HSK 제6910 . 10 - 4000호에 해당하는데 HS통 칙 제2호에서는 불완전 물품이라 하더라도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완 성품의 품목코드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위 수입한 소변기의 외형을 그대로 유지한 채 밸브를 조립하는 행위만으로는 구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2항에서 말하는 ' 실질적 변형 ' 해당국에서의 제조 · 가공과

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 ( HS 6단위 기준 ) 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이 사건 수입물품은 원산지 표시의 면제 대상이라 할 수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조의연

판사 명선아

판사 윤명화

별지

[별지 ]

관계 법령

제33조 ( 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의 표시 )

① 지식경제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 등 ( 이하 “ 원산지표시대상물품 ” 이라 한다 ) 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 · 확인 , 그 밖에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 다만 , 제3호의 경우에는 무역거래자의 경우만 해당된다 .

3 .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⑥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하거나 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 는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3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0조 (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

① 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

[ 별표 2 ]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제61조 (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

① 법 제34조에 따른 수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야 한다 .

1 . 수입 물품의 전부가 하나의 국가에서 채취되거나 생산된 물품 ( 이하 " 완전생산 물품 " 이라 한다 ) 인 경우에는 그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2 . 수입 물품의 생산 · 제조 · 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 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 ( 이하 " 실질적 변형 " 이라 한다 ) 을 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3 . 수입 물품의 생산 · 제조 · 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완전생산물품 , 실질적 변형 , 단순한 가공활동의 기준 등 원산지 판정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 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 등 )

① 영 제55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별표 8에 게기된 수입 물품이며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은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 제56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 용기 등 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

6 .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제82조 ( 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면제 )

① 제75조에 따라 물품 또는 포장 · 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수입 물품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85조 ( 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

② 영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 실질적 변형 ” 이란 해당국에서의 제조 · 가공과정을 통하여 원 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 ( HS 6단위 기준 ) 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 다만 , 세번 변경 여부의 적용에 있어서 관세율표 통칙 제2호 가목을 예외적용하여 미조립 완제품은 HS 세번의 변경이 없어도 임가공국을 원산지로 한다 . 끝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