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밸브 수입 및 제작을 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9. 1. 19.부터 2012. 4. 24.까지 중국에서 제조된 주철밸브(FC VALVE,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36,803세트를 수입하여 도색작업 등 가공을 거친 후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등 선박을 건조하는 회사들에게 판매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구 대외무역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정한 원산지 표시 대상인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여 가공한 후 판매하는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MADE IN CHINA)를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 예정통지를 거쳐 2012. 12. 17. 원고에게 과징금 177,211,3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이 사건 물품은 대외무역관리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00호, 이하 같다
)에서 정한 원산지표시면제대상물품이므로, 원고의 원산지 표시의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물품은 구 대외무역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외화획득용 원료’로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원산지표시면제대상물품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원산지 표시의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1항 제3호는'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를 원산지표시면제대상물품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