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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4 2018누3889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 제1호 위반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 제1호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으로서 원산지 표시의무가 있는 경우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 제3항,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제1항에 의하면,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8에 게기된 수입물품이어야 한다.

이와 같이 관계법령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물품 중 일부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출물품은 어떠한 경우에도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될 수 없고 그에 따라 원산지 표시의무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아닌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 표시의무가 없으므로, 원산지 표시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 제1호는 그 제3, 4호의 규정과는 달리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원고들이 수입한 물품은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제1항 별표 8에 게기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위와 같이 수입한 물품에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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