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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576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였다면, 그 이후 건축계획설계가 변경되어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건설에 착공'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점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2]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가 공사가 중단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공사중단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3]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신축을 위한 업무추진과정에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건설의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현행 제27조 제1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12. 31. 국무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12호 (다)목 (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1항 1호 참조)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현행 제27조 제1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12. 31. 국무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12호 (다)목 (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1항 1호 참조)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현행 제27조 제1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12. 31. 국무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12호 (다)목 (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1항 1호 참조)

원고,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새롬성원(변경전 상호 : 광토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구명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형한 외 2인)

피고,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되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인데, 성원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터파기공사를 시작한 이상 위 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에 건축계획설계가 변경되어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건설에 착공'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점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공사의 착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성원이 일단 착공한 공사를 중단한 직접적인 원인은 건축규모를 지하 8층, 지상 30층 규모로 변경하기 위하여 설계를 변경하고 그에 따른 관련 법상의 각종 행정절차를 거치기 위한 것이었는데, 건축법상 일단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공한 뒤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는 등의 제한이 없는 이상, 설사 원래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과 다른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의 공사를 중단한 이후 그 설계의 변경은 물론 관련 행정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공사의 속행이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제하고서, 성원은 건축규모를 확장하기로 한 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였으나 지역시민단체들의 반발 등으로 인하여 건축심의가 보류, 부결되었다가 조건부 동의 결정이 내려지는 등의 난관에 부닥쳤던 것으로서, 건물신축을 위한 업무추진과정에서 사소한 절차상의 하자는 있었을지언정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적어도 1996. 연말까지는 위와 같은 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중단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가 공사가 중단된 경우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공사중단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건축의 금지나 제한 등과 같이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법인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건축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하며, 그와 같은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보유를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요건으로 하고 있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여부, 건축공사의 규모, 건축공사의 완공에 걸리는 기간의 장단,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건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7누829 판결 , 2003. 2. 28. 선고 2001두848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성원이 1993. 6.경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계획했던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성원그랜드타운' 신축공사에 대하여는 건축허가를 받고 터파기공사 등 착공까지 하였으며 이를 그대로 진행하는 데 법령상·사실상 아무런 장애가 없었는데, 성원은 1994. 3.경 위 건물의 신축규모를 지하 8층, 지상 30층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면서 진행중이던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대규모 건축물을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하는 것은 도시미관·주변환경 등에 비추어 불합리하다는 등의 이유로 건축심의가 보류, 부결되다가 다시 지하 8층, 지상 24층 규모로 설계를 변경한 건축심의신청에 대하여 1996. 5. 30.경 백화점을 10층에서 9층으로 1개층 축소하고 골프연습장 제거 후 옥상공간을 조성하는 등의 사항을 보완한 다음 건축위원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의 조건부 동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1997. 3. 6.에야 사업계획변경을 하였고, 그 이후에도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다가 결국 1998. 7.경 부도가 발생하고 1999. 1.경 법정관리에 들어갔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성원이 당초 건축허가를 받은 공사를 중단한 것은 건축규모를 대규모로 확장하기로 한 스스로의 자의적인 결정에 의한 것일 뿐 외부적인 장애로 인한 것이 아니고, 이후 설계변경에 대하여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지 못하고 공사를 진척시키지 못한 것도 추진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무리한 건축계획변경에 따른 것이어서 성원이 위 건물신축을 위한 업무추진과정에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성원은 이 사건 처분시까지도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건설의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사의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그 이유가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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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2.5.30.선고 2001누17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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