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나15605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보광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2. 선고 2015가합5366 판결
변론종결
2015. 12. 4.
판결선고
2016. 1.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7,000,81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10.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7,000,81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10.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강원 평창군 봉평면 면온리 소재 휘닉스파크 스키장(아래에서 '이 사건 스키장'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스키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3. 10. 21:40경 이 사건 스키장 내 초급코스인 펭귄 슬로프(아래에서 '이 사건 슬로프'라고 한다)에서 스노보드를 타고 내려오다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좌측 상완골 하단 관절 내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었다(아래에서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왼쪽 팔꿈치 관절의 운동범위가 제한되는 장해를 입게 되었다.
[ 인정 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제1심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스키장의 소유자 및 관리자로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스키를 탈 수 있도록 이 사건 슬로프의 설면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고, 또한 이 사건 슬로프에 안전요원들을 배치하여 사전에 안전점검을 하여 이 사건 슬로프에 생긴 빙판을 제거하거나 이 사건 슬로프의 빙판 부분에 위험표시 등을 하여 이용객들의 이용을 통제하는 등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의 위와 같은 이 사건 슬로프의 설치 ·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슬로프 하단 1/3 지점의 빙판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청구취지 기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6328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작물의 설치 · 보존상의 하자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48 판결,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다카7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슬로프의 일부 구간이 결빙되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에 부합하는 갑 제4호증의 기재는 을 제2,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2. 3. 10. 16:30경부터 18:30경 사이에 정설작업 장비인 K-Ⅵ 장비 2대와 P-Ⅱ 장비 2대를 사용하여 이 사건 슬로프에 대한 정설작업을 실시한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기온은 영하 2℃ 정도였고 기상상태도 양호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에도 이 사건 슬로프의 설면 상태가 좋지 않다거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스키장 이용객들의 이 사건 슬로프 이용을 통제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④ 원고도 이 사건 사고 직후 이 사건 스키장 의무실에서 상해에 대한 처치를 받으면서 "이 사건 슬로프 하단에서 뒤로 소위 '낙엽라이딩'[갈지(之)자 형태로 내려오는 것] 중 중심을 잃고 옆으로 돌며 팔부터 떨어졌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을 뿐, 이 사건 슬로프의 결빙으로 인하여 이 사건 슬로프 하단 1/3 지점의 빙판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고, 2012. 3. 11. 01:35경 C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으면서도 "스키장에서 스노보드를 타다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팔꿈치부터 땅에 닿아 부상을 당하였다."는 취지로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이 사건 슬로프의 일부 구간이 결방되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스노보드와 스키를 타는 운동은 눈이 쌓인 경사진 비탈을 스노보드와 스키를 이용하여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것으로 그 특성상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등의 위험이 수반되는 것이고, 스노보드와 스키를 타는 사람들도 그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를 즐기는 것인 점, 스키장의 슬로프 설면상태는 날씨와 기온뿐만 아니라 스키장 이용객들의 이용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점, 스키장 슬로프는 눈이 쌓인 경사면이므로 그 설면의 결빙을 완벽하게 방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가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시설기준에 부적합한 방식으로 이 사건 스키장을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슬로프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슬로프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강승준
판사 심연수
판사 정총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