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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11.13 2014가합16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원고 D, E은 원고 A의 형제들이며, 피고는 태백시 서학로 861 소재 오투리조트의 운영자이다.

나. 원고 A은 2011. 12. 30. 20:10경 오투리조트 내 스키장(이하 ‘이 사건 스키장’이라 한다)의 글로리2 슬로프(중급자코스, 총길이 628m, 평균폭 83m, 표고차 172m, 평균경사 27%)에서 스노보드를 타고 내려오다가 슬로프의 2/5 지점인 중상단부 우측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때마침 스키를 타고 하강하던 F이 원고 A을 충격하여 원고 A에게 하반신마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5, 14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의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원고 A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스키장의 소유자 및 관리자로서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슬로프의 노면이 결빙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초급자인 F이 중급자코스를 이용하지 않도록 제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민법 제758조 또는 제750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⑴ 슬로프에 설치ㆍ보존상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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