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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0.08 2014나232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2, 5, 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전부 포함한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 제1심의 원고 A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원고 D, E은 원고 A의 형제들이며, 피고는 태백시 서학로 861 소재 오투리조트의 운영자이다.

나. 원고 A은 2011. 12. 30. 20:10경 오투리조트 내 스키장(이하 ‘이 사건 스키장’이라 한다)의 글로리2 슬로프(중급자코스, 총길이 628m, 평균폭 83m, 표고차 172m, 평균경사 27%)에서 스노보드를 타고 내려오다가 슬로프의 2/5 지점인 중상단부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때마침 스키를 타고 하강하던 F이 원고 A을 충격하여 원고 A에게 하반신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스키장의 소유자 및 관리자로서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슬로프의 노면이 결빙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초급자인 F이 중급자코스를 이용하지 않도록 제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민법 제758조 또는 제750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⑴ 슬로프 설치ㆍ보존상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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