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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5가합53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강원 평창군 봉평면 면온리 소재 휘닉스파크 스키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3. 10. 21:40경 휘닉스파크 내 초급코스인 펭귄 슬로프(이하 ‘이 사건 슬로프’라 한다)에서 스노보드를 타고 내려오다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좌측 상완골 하단 관절 내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왼쪽 팔꿈치 관절의 운동범위가 제한되는 장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스키장 이용자가 안전하게 스키를 탈 수 있도록 이 사건 슬로프에 생긴 빙판을 제거하거나 스키장 이용자들이 빙판을 피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슬로프에는 눈이 녹아 고인 물이 얼어 빙판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피고의 이 사건 슬로프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공작물의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 하자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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