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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5 2015나156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강원 평창군 봉평면 면온리 소재 휘닉스파크 스키장(아래에서 ‘이 사건 스키장’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스키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3. 10. 21:40경 이 사건 스키장 내 초급코스인 펭귄 슬로프(아래에서 ‘이 사건 슬로프’라고 한다)에서 스노보드를 타고 내려오다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좌측 상완골 하단 관절 내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아래에서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왼쪽 팔꿈치 관절의 운동범위가 제한되는 장해를 입게 되었다.

[ 인정 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제1심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스키장의 소유자 및 관리자로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스키를 탈 수 있도록 이 사건 슬로프의 설면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고, 또한 이 사건 슬로프에 안전요원들을 배치하여 사전에 안전점검을 하여 이 사건 슬로프에 생긴 빙판을 제거하거나 이 사건 슬로프의 빙판 부분에 위험표시 등을 하여 이용객들의 이용을 통제하는 등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의 위와 같은 이 사건 슬로프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슬로프 하단 1/3 지점의 빙판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청구취지 기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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