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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1048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4. 1. 19. 20:00경 원고는 소장에 2014. 1. 17. 13:00경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제2회 변론기일에 을 제1호증에 기재된 일시가 맞다고 진술함. 피고가 운영하는 강촌리조트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던 중 슬로프 위 결빙지점에서 넘어져 제1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원고가 넘어진 슬로프 지점에는 눈이 녹았다가 다시 얼어 얼음이 생긴 상태였고 그러한 노면 상태에서 미끄러져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나. 피고는 위 스키장의 소유 및 관리자로서 슬로프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 얼음을 제거하거나 결빙지역에 눈을 덮어 슬로프를 양호하게 개선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으므로, 스키장 시설의 설치 내지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1,390,490원(=일실수입액 1,000만 원 기왕치료비 1,390,490원 위자료 1,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8,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 19. 20:00경 피고가 운영하는 강촌리조트 스키장 슬로프에서 앞에 있는 사람을 피하려다가 넘어져 부상을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넘어진 슬로프 지점에 눈이 녹았다가 다시 얼어 얼음이 생긴 상태였고 원고가 그러한 노면 상태에서 미끄러져 사고를 당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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