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불법으로 분배된 농지를 매수한 경우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기산점
2. 불법으로 분배된 농지를 매수한 경우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범위
판결요지
1. 피고 국가가 수분배자인 소외 갑에 대한 농지분배가 무효라는 이유로 소외 갑 및 그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들을 상대로 하여 그 각 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승소와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위 판결확정시로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고 그때 피해자도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것이다.
2.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 등을 상대로 한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그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원고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경우 원고가 피고의 피용자인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 원고가 지급할 매매대금 상당액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 제763조 , 제766조 , 예산회계법 제71조
참조판례
1978. 3. 14. 선고, 77다2423 판결 (요추 Ⅰ 민법 제763조(2) 68면, 카11739 집26①민202, 공 584호 10731) 1979. 12. 26. 선고 77다1894,1895 판결 (요추 Ⅰ 예산회계법 제71조(1) 13면, 카12290 집 27③민238, 공 627호 12526) 1981. 11. 24. 선고, 81다1071 판결 .
원고
김영성
피고
대한민국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210,000원 및 이에 대한 1983. 8.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의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결
2. 본안에 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5(각 판결), 갑 제7호증의 2(솟장), 같은호증의 3(검증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부산 동래구 연산동 1445의 5 대 53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원리 위 같은 동 1445 답 1,328평의 일부로서 이에서 분할된 것인데 위와 같이 분할되기 전의 위 토지는 1942. 2. 15.일정시의 조선총독부가 도관사 및 요양소부지로서 매입하였다가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교통부를 관리청으로 하는 국유행정재산으로 되었는바, 이 사건 토지의 당시 지목은 답으로서 농지하였으나 1962. 9. 12.까지는 재무부장관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인계한 사실이 없어 농지분배의 대상토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국가의 농지분배사무를 처리한 부산 동래출장소의 담당공무원 소외 성명불상사가 이를 간과한 채 이 사건 토지를 소외 망 이광준에게 농지분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7호증의 4(증인 신문조서)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으며, 한편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1. 12. 8. 위 이광준 앞으로 1960. 7. 31.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소외 조걸수, 세진무역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삼경물산주식회사를 순차로 거쳐 1976. 1. 19. 원고앞으로 같은 달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및 피고가 원료를 비롯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명의자 등을 상대로 위 농지분배가 무효라는 이유로 당원 77가합484호 로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1978. 6. 14. 피고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1979. 4. 20. 대구고등법원에서 원고의 항소기각 판결이, 같은 해 9. 25.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판결이, 1980. 3. 6. 대구고등법원에서 원고의 항소 기각판결이, 같은 해 7. 22. 대법원에서 원고의 상고기각 판결이 각 선고되어 위 1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어 손해를 입게되었다 할 것인바, 이는 농지분배사무를 담당한 위 공무원인 소외 성명불상사가 농지분배의 대상토지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를 농지분배한 직무수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공무원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소외 이광준이 이 사건 토지를 부정하게 분배받아 동인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1961. 12. 8.부터 기산하여 민법 제766조 제2항 소정의 10년 또는 피고가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한 1977. 2월경부터 기산하여 같은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3년 및 예산회계법 제71조 소정의 5년의 각 기간이 원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1983. 7. 22. 이전에 이미 각 경과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무릇 공무원의 위법한 부동산처분으로 인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명의의 등기가 현실적으로 말소될 것이 확실시되어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때 다시 말해 국가가 피해자를 상대로 한 말소등기청구소송이 국가의 승소로 확정된 때로부터 그 소멸시효기간이 개시된다고 할 것이고 그때 피해자도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것이니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피고가 원고 등을 상대로 위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인 1980. 7. 22.로 봄이 상당하고 한편 이 사건 소제기일이 1983. 7. 22.임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이광준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된 때 또는 피고가 원고 등을 상대로 위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때가 위 소멸시효의 기산점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 피고는 원고가 이미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소외 코오롱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다시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기각을 면치 못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소외회사를 상대로 한 위 소송과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송은 당사자가 다르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피고가 원고 등을 상대로 한 위 말소등기청구소송이 확정된 때의 이 사건 토지의 시가 상당액인 금 159,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의 피용자인 위 공무원 소외 성명불상자의 직무상 행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없게 됨으로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손해액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액이라 할 것인즉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말소등기청구소송이 확정된 당시의 시가 상당액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만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증인 윤영상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1(토지매매계약서)의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1975. 11. 11. 소외 삼경물산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30,210,000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위 금액상당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30,21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 발생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솟장 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3. 8. 19.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원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은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을 지급할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시건 청구의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