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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4. 10. 18. 선고 84나493 제4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4(4),29]
판시사항

국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구상권행사로서 제3자에게 한 변제촉구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하고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면서 한변제촉구는 예산회계법 제73조 소정의 납입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참조판례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원판결중 돈 4,628,950원 및 이에 대한 1981. 12. 5.부터 1983. 10. 21.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8,014,358원 및 이에 대한 1981. 12. 5.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1. 구상권의 발생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1이 1980. 5. 4. 18:30경 피고소유의 (차량번호 생략)호 타이탄 트럭을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단촌면 하화동 소재 소외 2 경영의 과수원 앞 국도를 지나가다가 소외 3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생략)호 콜택시와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소외 3에게 전치 534일을 요하는 우측대퇴골 개방성 분쇄골절상등을 입게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2(갑 제11호증의 4와 같다), 갑 제8호증, 갑 제11호증의 6, 을 제1호증의 4 내지 10, 을 제2호증의 2, 4의 각 기재에 당심증인 소외 2, 고수문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당시 소외 1은 위 트럭을 운전하여 의성에서 안동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사고지점에 이르러 전방 약 20미터 지점에서 소외 3이 운전하는 위 택시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였는 바, 그 곳은 백색중앙선이 그어진 노폭 6.7미터의 좁은 편도 1차선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우측 노선으로 붙여 진행하는 등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중앙선 부근으로 진행하다가 위 트럭 좌측 앞밤바로 위 택시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위와 같은 사고를 일으켰고, 한편 소외 3도 그 지점이 약 10도의 우회전 길이고 앞서 같은방향으로 진행하는 소속불상의 대형트럭으로 말미암아 시야의 장애가 있었음에도 별 사고 없으리라고 가볍게 여긴 나머지 그 트럭을 추월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전방을 잘 살피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위와 같은 충돌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1호증의 7, 8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사고는 소외 1과 소외 3의 운전상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다 할 것인바, 그 과실비율은 2대 8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그 피용자인 소외 1의 과실로 인한 위 사고로 소외 3이 입게 된 손해의 10분의 2를 소외 3에게 배상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사고 당시 위 택시가 소속된 소외 경북 호출택시주식회사가 원고 관할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원고가 소외 3에게 위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한 장해보상으로 1981. 12. 3. 돈 1,750,000원, 요양급여로 1980. 7. 29.부터 1982. 9. 17.까지 사이에 도합 돈 4,683,358원, 휴업급여로 1980. 7. 11.부터 1981. 11. 18.까지 사이에 도합 돈 1,581,000원 합계 돈 8,014,358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니,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소외 3에게 지급한 위 보험급여 돈 8,014,358원을 한도로 소외 3의 피고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구상의 범위

앞에 나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원심감정인 김익동의 신체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3은 1952. 1. 20.생의 신체건강한 남자로서 위 사고당시 28세 3개월 남짓하여 그 평균여명의 범위내에서 55세가 끝날때까지 생존할 수 있는 사실, 소외 3은 위 사고당시 위 경북 호출택시주식회사 소속 운전사로 근무하여 매월 돈 220,500원 상당의 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위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우하지가 약 3센티미터 단축되고 우 슬관절 기능장애가 생김에 따라 운전사로서의 노동능력 및 일반 노동능력을 모두 19퍼센트씩 상실하게 된 사실, 위 사고당시의 1980. 성인남자의 농촌일용노동 임금은 1일 돈 6,509원인 사실, 소외 3은 위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1980. 5. 4.부터 1981. 11. 15.경까지 안동 성소병원등지에서 입원치료를 받음에 따라 그 치료비로 도합 돈 4,683,358원을 지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으며, 성인남자의 경우 매월 25일씩 55세가 끝날 때까지 운전사 및 일반노동에 종사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할 것이니, 소외 3은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사고당시부터 평균여명내로서 55세가 끝날 때까지 332개월간 운전사로 종사하여 매월 돈 220,500원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데 위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운전사로서의 노동능력을 19퍼센트 상실함에 따라 향후 운전사로서는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되었고 일반 노동능력마저 19퍼센트 상실하여 매월 돈 88,692원〔220,500-(6,509×25×0.81)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바, 월차적으로 발생하는 위 손해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위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출하면 도합 돈 18,461,395원(88,692×208.1500)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고, 이 돈에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3이 위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지출한 치료비 돈 4,683,358원을 보태면 소외 3은 위 사고로 도합 돈 23,144,753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니, 피고는 위 돈중 소외 1의 과실비율에 따른 돈 4,628,950원(23,144,755×0.2)을 소외 3에게 배상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소외 3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위 보험급여 돈 8,014,358원의 범위내인 돈 4,628,9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1980. 5. 4.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1983. 9. 27.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 바, 이는 그 기초가 된 소외 3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이미 소멸된 후 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위 사고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기록상 분명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사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인 1980. 6. 13.부터 1983. 4. 22.까지 사이에 수차에 걸쳐 피고에게 그 동안 원고가 소외 3에게 지급한 요양, 휴업, 장해급여의 변제를 촉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원고의 위 변제촉구는 예산회계법 제73조 소정의 납입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대법원 1977. 2. 8. 선고 76다1720 전원합의부 판결 ) 그 각 일시에 이미 소외 3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 볼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돈 4,678,950원 및 이에 대한 위 사고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1. 12. 5.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인 1983. 10. 21.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항소는 일부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중 위 인용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근완(재판장) 성기창 이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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