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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9. 5. 3. 선고 88나36224 제1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손해배상(기)][하집1989(2),203]
판시사항

국고의 지출이 예상되는 계약이 예산회계법 소정의 절차와 형식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그 효력

판결요지

대한민국 산하의 국립종자공급소가 저장고신축부지 마련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계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임야소유자와의 사이에 매매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머지 임야부분을 경작지화 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경우 이는 임야의 매매계약에 따른 부수적인 계약이기는 하나 그 이행을 위하여는 상당한 국고의 지출이 예상되므로 위 약정 역시 그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예산회계법 소정의 형식을 갖추어야 하고 또한 위 임야의 매매계약과 함께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위 공급소의 서무과장 겸 재무관이 임야소유자와 위와 같은 약정을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작성명의인을 위 공급소 서무과장 소외 2라고 기재하고 그 사인을 날인하였을 뿐 아니라 위 계약에 관한 승인신청도 하지 아니하였다면 위와 같은 약정은 예산회계법 소정의 절차와 형식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1.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9,774,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항소취지

원고의 항소취지 ; 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9,887,000원 및 이에 대한 1987.12.3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피고의 항소취지 ; 주문 제1,3항과 같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6(각 등기부등본), 7 내지 9(각 임야대장등본), 갑 제2호증의 1(계약서),2(합의서), 갑 제3호증(임야도등본)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5.3.1. 피고 산하 국립종자공급소 서무과장 겸 재무관인 소외 2와의 사이에 원고 소유의 제천시 신월동 산 63의8 임야 20,493평방미터와 같은 번지의 9 임야 20,492평방미터 중 일부를 위 공급소의 옥수수정선저장고 신축부지로 피고에게 평당 금 6,000원선으로 조정하여 매도하기로 노력하되 매매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머지 토지의 돌출부위는 위 공급소측이 불도우저 작업으로 흙을 깔아 경작지화 하여 주기로 하는 합의를 하고 같은 달 위 공급소장인 소외 4는 원고에게 평당가격을 금 5,438원으로 조정하면 나머지 토지는 위 옥수수정선저장고 신축공사에 투입되는 불도우저를 이용하여 평지로 만들어 주겠다고 제의를 한 사실, 원고는 위 제의를 받아들여 같은 달 15. 위 소외 2와의 사이에 위 양 임야 중 위 소외 2가 지정하는 14,750평방미터를 분할 측량하여 대금 24,263,750원에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같은 해 4.2. 위 신월동 산 63의 8 임야는 같은 번지의 8 임야 14,758평방미터, 같은 번지의 12 임야 5,122평방미터, 같은 번지의 13 임야 539평방미터로, 위 신월동 산 63의 9 임야는 같은 번지의 9 임야 8,087평방미터, 같은 번지의 15 임야 9,115평방미터, 같은 번지의 16 임야 3,290평방미터로 각 분할한 다음 같은 달 10. 같은 번지의 12,13,15의 각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하여는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 체결된 위 매매계약에 따른 합의 약정에 의하여 분할전의 위 양 임야 중 피고가 매수한 이 사건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임야를 평지로 정지하여 경작지화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으로서 위 나머지 임야부분을 경작지화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데 그 비용으로 금 71,694,000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면서 그중 금 59,77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 합의약정은 국가의 회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예산회계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위 소외 2나 소외 4와 원고사이의 위 나머지 임야의 경작지화에 관한 위 합의약정이 국가인 피고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분할전의 위 양 임야 중 매매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머지 임야부분을 위 공급소측이 불도우저 작업으로 경작지화 해주기로 하는 합의약정은 그 이행을 위하여는 국고의 지출이 당연히 예상되므로 결국 이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을 위시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인데, 예산회계법 제55조 , 제56조 , 제58조 , 재무관사무처리규칙 제3조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출원인 행위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재무관을 배정된 예산액의 범위내에서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 행위를 할 수는 있으나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국가의 회계와 관련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예산회계법 제70조의 4 , 제70조의 6 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그 계약의 목적,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수의 계약에 의할수 있되 그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 제30호 , 제118조 제4항 참조), 재무관도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 예산회계법 및 동시행령에 의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인 바, 앞서 든 증거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3호증의 1(공문:수의계약승인),2(수의 계약승인서), 을 제14호증의 1(공문:수의계약요청),2(수의계약승인신청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립종자공급소의 서무과장 겸 재무관인 위 소외 2는 위 공급소의 옥수수정선저장고 신축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와 이 사건 임야의 매매에 관한 교섭을 벌이던 중 원활한 매매계약체결을 위하여 1985.3.1.경 원고와의 사이에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합의약정을 하고 그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작성명의인을 위 공급소 서무과장 소외 2라고 기재하고 소외 2 개인의 사인을 날인한 사실, 위 공급소장 소외 4도 역시 이 사건 임야의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제의를 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은 계약의 목적, 성질상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것이었으므로 같은 해 3.7. 위 공급소측은 소속 중앙관서의 장인 농수산부장관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매에 관한 수의계약승인신청을 하고(단 위 합의약정에 관한 승인신청은 하지 아니하였다), 같은 달 13. 농수산부장관의 수의계약승인을 받아 같은 달 15.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외 2는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진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공급소측이 분할전의 위 양 임야 중 매매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머지 임야 부분을 경작지화 해주기로 하는 합의약정은 이 사건 임야의 매매계약에 따른 부수적인 계약이기는 하나 위 합의약정의 이행을 위하여는 상당한 국고의 지출이 예상되므로 (원심감정인 한규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금 59,774,000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위 공급소에는 그에 관한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위 합의약정 역시 그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예산회계법 소정의 형식을 갖추어야 하고 또한 이 사건 임야의 매매계약과 더불어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할 것인데 위 합의약정은 이와 같은 절차와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와 재무관인 위 소외 2 사이에 국가인 피고에게 효력을 미치는 합의약정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위 합의약정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겠다.

또 원고는, 가사 위 소외 2에게 위 합의약정을 체결할 만한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 2에게는 위 공급소의 옥수수정선저장고신축부지의 매수권한이 부여되어 있었고 위 소외 2가 원고에게 1급 공무원으로서 재무관이라고 하면서 원고와 위 합의약정을 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소외 2가 합의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으며 원고가 그와 같이 믿음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합의약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소외 2는 국립종자공급소의 재무관으로서 배정된 예산금액 범위내에서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들을 체결할 권한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합의약정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기 전에 매매에 관한 시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그 합의서의 형식을 보더라도 위 소외 2가 재무관으로서 정식 기명날인을 한 것도 아니고 단지 위 공급소장의 서무과장으로서 소외 2 개인의 사인을 날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합의 약정에 관하여도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의 예산회계법이나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것인 이상 위 소외 2의 합의약정체결은 국가기관의 계약체결행위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가사 위 소외 2가 원고에게 1급 공무원으로서 재무관이라고 하여 원고가 위 소외 2에게 합의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위 합의약정이 국가인 피고에게 그 효력을 미친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통의 경우 원고의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원고의 위 표현대리주장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합의약정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한 원판결의 피고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훈(재판장) 김형태 김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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