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 1977. 6. 23. 선고 77나635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7민(2),141]
판시사항

공매처분의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공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일단 경료되었다가 공매처분이 그 후의 행정소송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는 까닭에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원인이 되는 위법사유는 공매처분을 할 당시에 있었다 하여도 이로 인한 손해는 행정소송판결이 확정되므로서 공매처분이 취소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였다 할 것이니 이때를 기준으로하여 예산회계법 소정의 5년의 시효기간이 진행한다.

참조판례

1974.7.26. 선고 74다3 판결 (판례카아드 10785호, 대법원판결집 22②민236, 판결요지집 민법 제750조(211) 534면, 민법 제766조(13) 594면, 법원공보 498호 8031면) 1977.2.22. 선고 76다2520 판결 (판결요지집 민법 제766조(16) 594면, 법원공보 556호 9925면)

원고, 항소인

중소기업은행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6,565,000원 및 이에 대한 1975.12.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4, 갑 제2호증의 1-2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대한민국 산하 서울 성동세무서장은 소외 중앙석탄주식회사에 대한 국세체납을 이유로 동 회사 소유 부동산인 서울 성동구 행당동 19의 3 대지 850평에 관해 공매처분을 하자 1969.12.26. 소외 1이 이를 매수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동등기소 1970.1.15. 접수 제92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소외 1은 이를 16필지로 분할하여 각 처분을 하였던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분할된 부동산중 서울 성동구 행당동 19의 3(분할 후)대 23평, 같은동 19의 10대 26평, 같은동 19의 11대 26평, 같은동 19의 12대 26평 합계 101평(이하 이건 대지라 한다)에 관해 1973.10.19.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의 경락허가결정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원인으로 하여 1973.12.5.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동등기소 접수 제2841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사실, 그런데 소외 중앙석탄주식회사는 그 소유였던 서울 성동구 행당동 19의 3 대지 850평에 관한 피고산하 서울 성동세무서장의 공매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 69구365호 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73.8.28. 위 고등법원에서 위 공매처분을 취소한다는 승소판결을 얻고 이어 그 판결은 1974.2.26. 대법원의 73누186호 상고기각 판결 에 의하여 확정되었던 사실, 위 중앙석탄주식회사는 위 행정소송 판결의 확정을 근거로 소외 1과 원고등을 상대로 이건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 74가합370호 로 제기하여 1974.11.6. 승소판결을 얻고 그 판결의 확정으로 원고는 이건 대지에 관한 등기부상의 소유 명의를 상실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에 따르면 피고는 그 산하 성동세무서장의 과실로 인하여 이건 부동산에 관한 위법한 공매처분을 하였고 그 처분이 그 뒤 취소 확정되어 이를 적법한 공배처분을 하였고 그 처분이 그 뒤 취소 확정되어 이를 적법한 부동산으로 알고 전전 매수한 원고로 하여금 그 소유권을 상실케 한것이므로 원고에 대해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소송수행자는 설사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지라도 위법한 공매처분은 처음 이건 토지를 매수한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70.1.15.에 완성되었던 것이므로 그때로부터 기산하여 예산회계법 소정의 5년이 경과하므로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펴보니 위에서 본 성동세무서장의 이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처분은 행정처분인 것이며, 행정처분에는 공정력 또는 집행력이 있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소정의 형식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이 있게 되면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정기관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이는 국민과 법원을 기속한다고 할 것이고 그 공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일단 경료되었다가 공매처분이 그 후의 행정소송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는 까닭에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위법사유는 공매처분을 할 당시에 있다고 하여도 이로 인한 손해는 행정소송 판결이 확정됨으로서 공매처분이 취소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 때를 기준으로 하여 소멸시효도 진행된다 할 것인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건 공매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 판결이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것은 1974.2.26.이고 이 때를 기산점으로 하여 기록상 이건 소제기일인 1975.11.27.을 대비 산정해 보면 아직도 예산회계법 소정의 5년간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할 것이니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살펴본 바 당심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위법한 공매처분이 취소 확정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1974.2.26. 당시의 이건 대지 101평의 싯가는 6,565,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금 6,565,000원과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솟장송달 익일인 1975.12.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 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 것이다.

판사 전병연(재판장) 주상수 신교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