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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다1071 판결
[손해배상][공1982.1.15.(672),71]
판시사항

불법으로 분배된 농지를 매수한 경우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시효 기산점

판결요지

분배대상농지가 아닌데도 농지분배사무를 취급하던 피고 국가 소속 공무원이 소외 갑에게 분배된 것처럼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갑 명의로 상환완료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어 소외 을, 원고 및 소외 병 명의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는데, 피고가 1973.7.23 갑에 대한 농지분배가 무효임을 들어 갑 이하의 각 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77.6.28 승소판결을 받고, 이 판결은 동년 7.31 확정되었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위 판결확정시부터 진행한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수행자 구신규, 김춘광, 김운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분배대상 농지가 아닌데도 농지분배사무를 취급하던 피고 소속공무원이 소외 1에게 분배된 것처럼 농지소표, 상환대장 등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1960.12.23동인 명의로 상환완료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어 소외 2, 원고 및 소외 3 명의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는데, 피고는 1973.7.23 위 소외 1에 대한 농지분배가 무효임을 들어 위 허 삼봉 이하의 각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77.6.28 승소판결을 받고, 이 판결은 같은 해 7.31 확정되었다는 것이다.

(2) 그런데, 피고의 상고이유 요지는, 첫째로, 피고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는 상환완료일인 1960.12.23에 이루어졌으므로 이때부터 10년이 경과한 1970.12.23로서 소멸시효가 완성 되었는데도 이를 적용치 아니하였음은 법리오해이고, 둘째로, 원고는 피고가 원고 등을 상대로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1973.7.24에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이때부터 기산하여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 또는 5년간의 예산회계법상 시효가 완성되었는데도 이와 같이 판단치 아니하였음은 법리오해와 대법원판례에 반한 위법이 있으며, 셋째로, 원고의 손해액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1965.2.22에 매입한 그 상당금액이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라는 세가지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첫째와 셋째의 논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 1 항 각호 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다음에 둘째의 논지에 관하여 보건데, 소론 1979.12.26. 선고 77다1894,1895 판결 은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등기가 현실적으로 말소될 것이 확실시되어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화 되었다고 볼 수 있을 때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계시된다는 전제 아래, 국가가 피해자를 상대로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중에 반소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한 그 사건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을 이유없다고 판시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소멸시효기간이 위 말소등기 청구소송의 제기시 또는 소 계속시부터 개시된다고 판시한 취지는 아니며,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은 피고 국이 제기한 위 말소등기 청구소송이 피고 국 승소로 확정된 때로부터 개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 당원 1979.12.26. 선고 79다68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고, 소멸시효기간 개시의 법률해석에 관하여 당원판례와 상반되었다고 볼 수 없으니, 위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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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1.7.23.선고 81나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