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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3. 14. 선고 77다2423 판결
[손해배상][집26(1)민,202;공1978.5.15.(584) 10731]
판시사항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판결요지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그 소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의하여 원고명의의 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의 손해액은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액이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정원연탄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1의 직무수행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소유권자인 소외 2의 제소에 따른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사건에 대하여 그 말소를 명한 판결확정시인 1975.7.8 현재의 싯가금 5,981,254원 상당액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손해는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설시 이유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게 되므로써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기록상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데에 출연한 금원의 액수를 알아볼 도리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데에 출연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가려 확정하였어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손해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게 되므로써 발생하였다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그 손해액은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원소유권자의 말소청구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당시의 싯가 상당액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이와 같은 원심판결은 필경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므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점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나아가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가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강안희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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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7.11.3.선고 77나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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