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농업진흥공사가 한 채권 결손처분의 효력
나. 농지개량조합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기간
판결요지
가. 농업진흥공사나 농업진흥공사의 전신인 토지개량조합 연합회가 그 채권을 결손 처리하려면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한 채권결손처분(채무면제)은 무효이다.
나. 농지개량조합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농촌근대화촉진법 부칙 제9조,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2조 , 토지개량사업법 부칙 제10조, 농촌근대화촉진법 제53조 , 예산회계법 제71조 , 제73조
참조판례
1965.7.20. 선고 65다992 판결 (판례카아드 1707호, 대법원판결집 13②민34 판결요지집 토지개량사업법(폐)제30조(2) 1826면) 1978.2.28. 선고 77다 2038 판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농업진흥공사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해남농지개량조합
원심판결
주문
제1심 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1,500원 및 이에 대하여 1975.8.1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175,671원 및 이에 대하여 1975.8.1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원고의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피고의 항소취지
제 1 심 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농업진흥공사와 피고 해남농지개량조합은 1970.1.12.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와 조합으로 원고 공사는 그 전신인 토지개량조합 연합회의 권리의무를, 피고 조합은 그 전신인 해남 토지개량조합 및 옥매 토지개량조합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각 포괄승계한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2 내지 6(각 중기계임대차 게약서) 갑 제2호증(최고서)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1(중기사용료 미수금 대장표지), 2(동내용)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5호증의 1(징수대장), 2(위 내용)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의 1(서류완결조서), 2(기안용지), 3(장비지원신청서), 4(임대차계약서), 5(인수 보관증), 6(각서), 7(기안용지), 8(장비 사용기간 갱신 계약서), 9(임대차 계약서), 10(인수 보관증)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3, 1,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조합의 전신인 옥매토지개량조합이 원고 공사의 전신인 토지개량조합으로부터 1969.4.15.부터 1970.6.30.까지와 1972.2.1.부터 1972.3.20.까지 중기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는데 실제사용한 일자를 고려하여 조정된 사용료가 합계 금 8,198,037원인 사실, 피고는 1970.1.17.부터 1974.7.31.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 5,022,366원을 납부하고 그 나머지가 금 3,175,67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원심증인 소외 4,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전시 옥매토지개량조합이 임차한 증거를 약정기간동안 점유하였으나 우천관계로 인하여 실제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을 공제하여야 하는데 그 기간을 임대료로 환산하면 금 3,175,671원이 되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소외 4,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은 앞서 인정한 사용료가 실제 사용된 임차를 고려하여 조정된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위 사용료 중에서 1969.12.29. 금원을 891,252원을 1971.6.18. 금 1,154,355원을 결손처분하여 면제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은 채무면제를 한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으나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 1(규정집 표지), 2(이사회규정), 3(회계규정), 제7호증의 1(대손처리환원통보), 2(감사원 시정통보)의 각 기재내용에 동증인의 증언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나 그 전신인 토지개량조합이 그 채권을 결손처리 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촌근대화 촉진법 부칙 제9조, 동법 제22조 및 구 토지개량사업법 부칙 제10조 참조) 농림부장관의 승인이 없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채권의 결손 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동 결손 처분(채무면제)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1970.5.31.까지 중기를 사용하였으므로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1975.5.31.로서 위 사용료의 소멸 시효가 완성 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농촌근대화촉진법 제53조 에 의하면 예산회계법 제71조 가 준용되므로 위 사용료 채권은 그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라 할 것이나 피고가 1974.7.31.까지 금 5,022,366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 채무의 일부 이행은 반증이 없는 한 채무의 승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사용료 채무는 1974.7.31. 채무승인으로 인하여 그 시효가 중단 되었다고 보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피고가 위 중기를 사용한 기간이 1972.3.20.까지(제1차 사용기간도 1970.6.3.까지임)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최고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1975.6.3.까지)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최고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1975.3.21. 위 사용료 채무에 대하여 납부촉구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예산회계법 제73조 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77.3.8. 선고 76다1720 판결 참조)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사용료 금 3,175,6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5.8.17.부터 완제일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다 하여 이를 인용 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은 부당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가집행의 선고는 붙이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