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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76. 3. 11. 선고 75나37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인도등청구사건][고집1976민(1),278]
판시사항

사실상의 도로에 대하여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한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토지소유권을 상실하게 하였을 때의 손해액의 범위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사실상의 도로에 대하여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지급처분도 하지 아니한채 사업을 시행하여 환지처분의 확정공고로 그 도로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시켰다면 시행자는 소유권자에게 불법행위의 책임을 면치못하며 그 손해액은 그 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가정하였을 때 예상되는 청산금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광주시

주문

제1심 판결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2,598,750원 및 이에 대한 1970.7.1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 나머지 1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당심에서 변경)

피고는 원고에게 돈 10,480,000원 및 이에 대한 1970.7.1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의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4(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대장등본), 갑 제2호증의 1,2(각 지적도), 갑 제3호증의 1 내지 제6호증의 3 (각 제1토지구획정리사업관계문서), 원본의 존재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환지예정지지정인가신청서 사본)의 각 기재에 제1심증인 소외 1, 2, 3, 당심증인 소외 4, 5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광주시 계림동 494의 9 대 148평과 같은 동 497의 32 대 83평은 원래 원고 소유로서 종전부터 상실상 도로로 공용되었던 토지인데 1957.11.15.에 착공한 광주시의 제1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시에 따라 이 토지가 그 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들어가 광주시 대인동 331 도로 141평 2홉과 같은 동 317 대 89평 8홉으로 변환되어 위 도로는 시도로 편입되고 대 89평 8홉은 체비지로 지정하는 반면 소유권자인 원고 스스로가 그 토지를 무상으로 피고시에 제공한 것도 아닌데 사업시행자인 피고시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도로로 공여되고 있는 토지라는 이유로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이에 상당한 청산금의 지급처분도 하지 아니한채(피고시의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청산금지급을 아니한 것이나 그 규칙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은 당연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이다) 1967.3.4. 구획정리사업을 진행 완료하여 그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상실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인 피고시는 그 한도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법하게 시행한 것이 되어 토지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이 사건 토지 도합 231평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당시 청산금으로 지급하기로 가정하였을 때 예상되는 청산금의 범위를 넘어설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할 것인바 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면 위 환지확정처분을 했던 1967.3.4.을 기준으로 그당시 실시한 이 토지 평당가격 및 감보율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당시 청산금으로 지급하게 되었을 때 예상되는 금액이 평당 11,250원 상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당원의 감정인 소외 6의 감정결과는 믿기 어렵고 이를 달리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청산금상당액에 해당하는 돈 2,598,750원(11,250원×231평)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불법행위 성립이후의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0.7.1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 이유있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달리한 제1심 판결중 위 인용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상응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결과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의 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 나머지 1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선고는 붙이지 아니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주(재판장) 박종택 김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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