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하단 7행의 “매도이니”를 “매도인이”로, 같은 면 하단 5행의 “이 사건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같은 행 “이 사건 도로”를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제4면 하단 5행의 “이 사건 가처분 유지기간 동안”을 “이 사건 가처분 등기가 마쳐진 2016. 10.경부터 2018. 5. 28.까지”로, 제5면 11행의 “이 사건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각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 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원고는, 부당한 이 사건 가처분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당가처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사정의 존재와 그러한 특별사정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70. 11. 30. 선고 70다2218 판결, 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50116 판결 등 참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