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민사소송의 제1심법원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당한 원고가 민사소송에서 하였던 주장대로 피고를 형사고소한 사안에서,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고의에 의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2] 부당소송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가 인용되기 위한 전제요건
[3]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은 원고가 민사소송에서 하였던 주장대로 피고를 2차례 형사고소하여 각각 각하 결정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피고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4]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그 소의 제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5] 하수급인이 하도급업체 등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안에서, 그 소의 제기가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사소송의 제1심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그 후 새로운 객관적인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가 민사소송에서 하였던 주장대로 피고를 형사고소한 사안에서, 그 고소가 적어도 권리의 남용이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고의에 기인한 것으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2] 부당소송을 당한 상대방이 입게 되는 정신상의 고통은 통상 당해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에 의하여 회복되고, 승소하여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것이므로, 부당소송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승소나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사정의 존재와 그러한 특별사정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3]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은 원고가 민사소송에서 하였던 주장대로 피고를 2차례 형사고소하여 각각 각하 결정과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피고가 부당고소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입지 않았거나 이를 회복하였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4]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 그와 같은 소의 제기가 상대방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은 당해 소송에 있어서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그와 같은 점을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그 점을 용이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는 등 소의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5] 하수급인이 하도급업체 등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안에서, 제소자의 주장에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 자신이 그와 같은 점을 잘 알면서도 소를 제기하는 등 그 소의 제기가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2]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542 판결 (공1979, 11616) 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50116 판결 (공1994하, 2603) [4]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공1999상, 874)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64486 판결 (공2002하, 1529)
원고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외 3)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성길)
변론종결
2009. 10. 22.
주문
1. 피고는 원고 2 유한회사에게 18,000,000원, 원고 3 유한회사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5. 19.부터 2009. 1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1의 청구 및 원고 2 유한회사, 원고 3 유한회사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1이 부담하고, 원고 2 유한회사, 원고 3 유한회사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피고가, 나머지는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200,000,000원, 원고 3 유한회사에게 47,691,434원, 원고 2 유한회사에게 33,888,21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12호증, 을 제3,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1은 1992. 7. 10.경 종합건설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피고에게서 소외 1 유한회사를 양수하여, 1992. 12. 5.경 원고 2 유한회사를 설립한 사람으로서, 원고 2 유한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원고 3 유한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이다.
나. 원고 3 유한회사는 1996년부터 1998년 사이에 한국농촌공사 동진지사가 발주한 서포지구경지정리사업공사(이하 ‘정리사업공사’라 한다)를 소외 2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소외 2 주식회사 77%, 원고 3 유한회사 23%) 도급받고, 소외 2 주식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사 부분 역시 해당 공사대금의 7%를 부금으로 지급하는 대가로 소외 2 주식회사에게서 하도급받았다.
다. 이후 원고 3 유한회사는 피고와 사이에 정리사업공사 전부에 관하여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대금은 한국농촌공사 동진지사에게서 지급받을 공사대금에서 매출 부가가치세, 공사대금의 17%에 해당하는 부금,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3 유한회사가 지출하는 각종 경비 등을 공제한 금원에 원고 3 유한회사에 반환되는 매입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의 원고 1, 원고 2 유한회사에 대한 민사소송
(1) 피고는 2006. 8. 14. 원고 1이 피고에게서 소외 1 유한회사를 양수받을 당시 김제, 정읍, 부안에서 수주받는 공사를 피고에게 모두 하도급 주고, 전문건설업체를 새로 설립하여 피고에게 양도하겠다고 약정하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원고 1, 원고 2 유한회사를 상대로 약정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이에 법원은 2007. 6. 14. 원고 1이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전주지방법원 2006가합3287호 ).
(3) 원고 2 유한회사는 위 소송에서 응소하면서 변호사 소외 3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착수금 5,500,000원, 성공보수금 38,500,000원을 지출하였고,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통하여 2,803,220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의 원고 2 유한회사, 원고 3 유한회사에 대한 민사소송
(1) 피고는 2006. 8. 18. 원고 3 유한회사가 정리사업공사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에서는 부금 명목으로 17%를 공제하고도 소외 2 주식회사에 실제로 지급한 부금은 7%이므로 10% 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 2 유한회사, 원고 3 유한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이에 제1심법원은 2007. 10. 11. 원고 2 유한회사가 정리사업공사의 하도급인이라거나 원고 3 유한회사의 연대보증인이라고 할 수 없어 원고 2 유한회사에 대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원고 3 유한회사에 대한 청구 역시 피고 주장의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부금 공제는 피고와 사이에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있었던 부금 공제약정에 의한 것이라는 사정을 들어 피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전주지방법원 2006가합3348호 ), 제2심법원도 2009. 2. 20. 제1심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07나3785 ), 피고 패소판결은 2009. 3. 10. 확정되었다.
(3) 원고 2 유한회사, 원고 3 유한회사는 위 소송에 응소하면서 변호사 소외 3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원고 3 유한회사는 제1심에서 16,500,000원, 제2심에서 착수금 3,850,000원, 성공보수금으로 38,500,000원, 원고 2 유한회사는 제2심 착수금으로 3,850,000원, 성공보수금으로 38,500,000원을 각 지출하였고, 이후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통하여 위 원고들은 각 11,158,566원을 지급받았다.
바.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형사고소
(1) 피고는 위 마.항의 공사대금 소송이 제2심법원에 계속중이던 2007. 10. 15.과 2008. 2. 14. 원고 1과 원고 3 유한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4가 위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거를 위조하여 법원을 기망하였다며 원고 1과 소외 4를 사기혐의로 형사고소하였다.
(2) 피고의 2007. 10. 15.자 고소로 인한 사건은 피고가 심근경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출석 및 진술이 어려워지자 원고 1에 대한 수사 없이 2007. 11. 30. 각하로 종결되었고, 2008. 2. 14.자 고소로 인한 사건은 2008. 10. 2.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후 2008. 12. 24. 피고의 항고가 기각되어 종결되었다(일부 피의사실에 관해서는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1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가 2001년경 원고 1을 상대로 사기, 업무상 횡령,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여 원고 1이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음에도 2007. 10. 15.과 2008. 2. 14. 원고 1을 사기 혐의로 다시 고소하였는바, 원고 1은 피고의 위 2007. 10. 15.과 2008. 2. 14.자 고소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1에게 위자료 200,0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손해배상책임 성립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경우에는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1211 판결 등 참조), 피고는 공사대금 청구 소송의 제1심 판결선고 이후 민사소송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대로 정리사업공사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2007. 10. 15.과 2008. 2. 14.에 원고 1이 피고와 원고 2 유한회사, 원고 3 유한회사 사이의 공사대금소송에서 지출결의서, 무통장입금증 영수증, 매입부가세 송금내역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승소판결을 편취하고, 원고 3 유한회사가 정리사업공사 공사대금 중 17%의 부금을 공제하고서도 소외 2 주식회사에게는 7%의 부금만을 지급함으로써 나머지 10% 상당 금액을 편취하였다며 원고 1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실, 원고 1은 2008. 2. 14.자 고소로 인하여 개시된 수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7. 10. 15.과 2008. 2. 14. 고소 이전에도 2001년경 원고 1이 자신이 운영하는 원고 2 유한회사가 김제, 부안, 정읍 지역의 공사를 수주받을 경우 8% 내지 10%의 부금을 공제한 금액을 공사금액으로 하여 피고에게 전부 하도급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고에게서 소외 1 유한회사의 소유권과 200,000,000원을 편취하고(사기혐의), 정리사업공사 공사대금 중 애초 약정과는 달리 17%의 부금을 공제함으로써 나머지 9% 상당 금액을 피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업무상 횡령 혐의)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 1을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검찰은 2001. 12. 6. 모두 혐의 없음(일부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계약 당사자로서는 착오를 일으킬 수 없는 공사대금 수령사실, 부금 약정에 대하여 허위의 주장을 하고,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오히려 원고 1이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며, 더욱이 2007. 10. 15.과 2008. 2. 14.자 고소 당시에는 이미 민사소송의 제1심법원이 원고 2 유한회사의 책임을 부정하고, 원고 3 유한회사 역시 피고에게 공사대금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의 부금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피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이상, 민사소송의 판단 이후 새로운 객관적인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하였던 주장대로 원고 1을 고소한 것은 적어도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2007. 10. 15.과 2008. 2. 14.자 고소는 위법하여 원고 1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1에게 이로 인하여 원고 1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위자료
부당소송을 당한 상대방이 입게 되는 정신상의 고통은 통상 당해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에 의하여 회복되고 승소하여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것이므로, 부당소송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승소나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사정의 존재와 그러한 특별사정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50116 판결 등 참조).
부당고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관해서도 위와 같은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이 사건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2007. 10. 15.자 고소로 인한 사건은 피고의 지병으로 인하여 피고(고소인)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해지자 원고 1에 대한 별다른 조사 없이 2007. 11. 30. 각하 결정으로 종결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2008. 2. 14. 고소로 인한 사건에서 원고 1은 3회에 걸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2008. 10. 2.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 1이 2007. 10. 15.자 고소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는 볼 수 없고, 2008. 2. 14.자 고소사건에서도 이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정신적 고통이 회복되었다 할 것이어서(더욱이 원고 1은 피고와의 민사소송에서도 모두 승소하였다), 원고 1이 혐의없음 처분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거나 그와 같은 손해를 피고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 1의 위자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 2 유한회사, 원고 3 유한회사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응소하기 위하여 원고 2 유한회사는 86,350,000원, 원고 3 유한회사는 58,850,000원을 각 변호사비용으로 지출하였는데, 위 변호사비용에서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통하여 지급받은 소송비용확정액을 공제한 잔액은 피고가 부당히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손해배상책임 성립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당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구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에 관계되는 중요한 일이므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제소행위나 응소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재판제도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신중하게 배려하여야 할 것인바, 따라서 법적 분쟁의 해결을 구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행위이고, 단지 제소자가 패소의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소의 제기가 불법행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반면 소를 제기당한 사람 쪽에서 보면, 응소를 강요당하고 어쩔 수 없이 그를 위하여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지게 되는 까닭에 응소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소의 제기는 위법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 그와 같은 소의 제기가 상대방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은 당해 소송에 있어서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그와 같은 점을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그 점을 용이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는 등 소의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64486 판결 등 참조).
먼저, 피고의 원고 2 유한회사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 2 유한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1이 피고에게서 소외 1 유한회사를 양수받을 당시 김제, 정읍, 부안에서 수주받는 공사를 피고에게 모두 하도급주고, 전문건설업체를 새로 설립하여 피고에게 양도하겠다고 약정하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원고 2 유한회사를 상대로 약정금 반환소송을 제기하고, 원고 2 유한회사가 정리사업공사의 실질적인 하도급인이자 원고 3 유한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 위 두 소송에서 원고 2 유한회사에 대한 피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고 그 판결은 확정된 사실, 더욱이 약정금 반환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인 2001. 12. 6. 피고가 원고 1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하도급, 부금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1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정리사업공사의 수급인은 원고 3 유한회사와 소외 2 주식회사이므로 원고 2 유한회사로서는 위 공사의 하도급인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 3 유한회사의 공사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적이 없음은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약정금 반환주장은 그 주장에 사실적 근거가 없고, 공사대금 청구 역시 그 주장에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며, 원고 1에게 소외 1 유한회사를 양도한 피고 자신이 그와 같은 점을 잘 알면서도 소를 제기한 이상 피고의 원고 2 유한회사에 대한 소는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 2 유한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피고의 원고 3 유한회사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3 유한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 청구가 모두 기각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민사소송 제기 이전에 이미 원고 3 유한회사와 정리사업공사 공사대금에 대한 정산을 마쳤으면서도 준공검사가 마쳐진 1998. 10. 31. 이후부터 약 8년이 경과하는 시점인 2006. 8. 18.에서야 공사대금 산정에 필요한 각종 비용 및 부금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다투며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원고 3 유한회사가 원고 2 유한회사와는 달리 정리사업공사의 하도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인 피고가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법률적 근거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하도급계약 당사자 지위에서는 오인할 수 없는 공사대금 정산 사실에 반하여 허위 주장을 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3 유한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소송 역시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 3 유한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변호사비용
민사소송법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제109조 제1항 ).’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일정금액의 범위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 속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재판 확정 후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별도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없으나, 그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송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그 구체적인 액수는 당해 사건의 난이도와 소송진행상황 및 변호사 선임시기, 변호사의 변론준비과정, 변호사 선임에 따른 경제적 이익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먼저 원고 2 유한회사의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2 유한회사가 약정금반환 청구에 응소하기 위하여 44,000,000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사건에서 피고 주장 자체로도 약정을 위반한 사람은 원고 1이므로 원고 2 유한회사로서는 원고 1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이 명백한 사정, 위 사건은 한 차례의 변론준비기일, 세 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쳐 변론을 개시한지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결심되어 판결이 선고된 사정 등 사건 난이도와 사건의 진행과정, 소송의 결과,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한 보수기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소송에서 위 원고의 권리보호에 필요하고도 상당한 변호사보수는 15,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 2 유한회사가 공사대금 등의 청구에 응소하기 위하여 제2심에서 42,350,000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제1심에서 원고 2 유한회사에 대한 피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된 상황이었고, 하도급인 내지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지 않은 원고 2 유한회사로서는 법률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공사대금 등의 청구 소송에서 원고 2 유한회사의 권리보호에 필요하고도 상당한 변호사보수는 3,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원고 3 유한회사의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3 유한회사가 공사대금 등의 청구에 응소하기 위하여 58,850,000원(= 제1심 16,500,000원 + 제2심 42,350,000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공사대금 청구사건의 난이도와 사건의 진행과정, 소송의 결과,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한 보수기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소송에서 위 원고의 권리보호에 필요하고도 상당한 변호사 보수는 2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다만, 원고 2 유한회사, 원고 3 유한회사에 대한 위 각 금액은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를 참작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산정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산정한 손해액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를 다시 공제하지는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2 유한회사, 원고 3 유한회사가 피고와의 약정을 불이행하고 공사대금을 정산해준 바 없어 부득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 원고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 2 유한회사와의 약정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원고 3 유한회사와 피고는 공사대금 등 청구소송 이전에 이미 정산을 마쳐졌음이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상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부당한 제소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 내지 손해의 발생이나 손해의 확대와 관련하여 피해자인 위 원고들에게 과실상계 사유로서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2 유한회사에게 18,000,000원(= 15,000,000원 + 3,000,000원), 원고 3 유한회사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9. 5. 19.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12.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2 유한회사, 원고 3 유한회사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1의 청구 및 원고 2 유한회사, 원고 3 유한회사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