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나310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임대차목적물의 명도를 거부하고, 오히려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며 이웃에 원고의 험담을 하고, 쉴 새 없이 원고에게 전화를 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강요하였으며, 심지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임대차목적물의 명도와 동시이행 판결을 받았음에도 자신의 명도의무는 이행하지 않은 채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피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담당자는 임대차목적물의 명도의무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잘 알면서도 피고 B의 위와 같은 부당한 행동에 동조하여 무조건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강요하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 B이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는데 협조하였는바, 원고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각 원고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된 소송에 응소하는 것 자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원칙적으로 적법하되, 다만 그와 같은 소제기나 응소행위가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빙자하여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행하여지는 등 고의ㆍ과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 경우에만 위법성을 띠고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91876 판결). 나아가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로 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