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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21 2016가단14591
손해배상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천지방법원은 2016. 2. 4. 별지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피고 B에 대하여 사기미수, 위증교사, 피고 C에 대하여 위증으로 약식명령(2015고약28878호)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2016. 2. 1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인천지방법원 2011가단10756호 대여금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사기미수, 위증교사, 위증의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소외 주식회사 D(대표이사 A,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는데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부당소송을 당한 상대방이 입게 되는 정신상의 고통은 통상 당해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에 의하여 회복되고 승소하여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것이고(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50116 판결 참조), 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증인의 증언내용 그 자체가 소송당사자 등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하거나 기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증인의 위증으로 인하여 패소판결을 받을지도 모를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위험은 원칙적으로 재산적 손해와 직결되는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여부나 그 회복 여부에 상관없는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고, 나아가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다438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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