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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5.23 2018가단3034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C은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2.부터 2019. 5. 23...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공모하여 2017년경원고를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는 등 최근 수년간 원고를 상대로 15차례 고소하였으나 대부분 각하 또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피고들은 순전히 원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계속하여 고소,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원고는 수년간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욕과 협박이 담긴 문자를 수차례 발송하여 원고는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나아가 피고들은 원고의 주변사람들에게 원고의 범죄사실을 허위로 발설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각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 1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고소 남발 등 권리남용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수사의 대상이 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46360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되어진 소송에 응소하는 것 자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원칙적으로 적법하나, 그와 같은 소제기나 응소행위가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빙자하여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행하여지는 등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고, 이것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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