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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7 2016나2077989
손해배상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1. 기초사실’ 및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3쪽 5행의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를 “항소심을 거쳐”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 4쪽 1~3행의 “따라서 ㆍㆍㆍ 있다.”를 “따라서 피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으로 원고 A에게 80,0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 5쪽 7~8행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ㆍㆍㆍ 취하하였다.”를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의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는 이에 항소하였다가 2015. 9. 8. 항소를 취하하였다.”로 수정한다.

나. 추가 판단 부당소송을 당한 상대방이 입게 되는 정신상의 고통은 통상 당해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에 의하여 회복되고 승소하여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부당소송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승소나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사정의 존재와 그러한 특별사정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50116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699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들은 피고의 거듭된 고소 또는 소송 제기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할 뿐이지, 승소 등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특별한 사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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