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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5.선고 2014고합365 판결
가.뇌물공여나.뇌물공여약속다.뇌물공여의사표시라.배임증재마.업무상횡령바.공용서류손상사.배임수재아.업무상배임자.제3자뇌물수수차.부정처사후수뢰카.뇌물수수
사건

2014고합365, 392(병합), 443(병합), 491(병합), 499(병합)

가. 뇌물공여

나. 뇌물공여약속

다. 뇌물공여의사표시

라. 배임증재

마. 업무상횡령

바. 공용서류손상

사. 배임수재

아. 업무상배임

자. 제3자뇌물수수

차. 부정처사후수뢰

카. 뇌물수수

피고인

1. 가.나.다. 라. A

2.가.. B

3.가. C

4. 가. 마. 바사아.자. D

5.차. E.

6.가.다.아. F

7.카. G.

검사

박흥준(기소), 이주용, 천헌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H 담당변호사 I(피고인 A, C을 위하여)

법무법인 J 담당변호사 K(피고인 B, F을 위하여)

법무법인 L 담당변호사 M(피고인 D을 위하여)

법무법인 N 담당변호사 (피고인 E를 위하여)

법무법인 P 담당변호사 Q, R(피고인 G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6. 1. 15.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F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G를 징역 6월 및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G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G로부터 7,464,353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 B, C, D, F으로부터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피고인 G로부터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E는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배임증재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C에 대한 S 관련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 D에 대한 각 배임수재의 점, 각 업무상배임의 점, 제3자 뇌물수수의 점,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 F에 대한 각 업무상 배임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E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 및 피고인 A, B, C, D, F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합365 - 피고인 A, B, C 사단법인 T(U, 이하 'T'이라고 한다.)은 해상에서의 인명과 재산의 안전 도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검사,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해양환경오염방지검사, 해사안전법에 의한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국제항해선 박및 항만시설의 보안에관한법률에 의한 항만시설보안심사 등 정부를 대행하여 선박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해양수산부(국토해양부'로 개칭된 때도 있으나, 이하 '해양수산 부'라고 한다)는 정기종합감사 및 수시감사 등을 통하여 T을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그 주무부서는 해양안전 대책의 수립 및 시행, 선박검사 제도의 운용, 해양·항만 사건·사고의 상황관리 등을 담당하는 W국('X'으로 개칭된 때도 있으나, 이하 'W국'이라고 한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10. 2.경까지 해양수산부 W국 Y과장으로 재직하였고, 2010. 4. 3.경부터 T 정부대행검사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선박검사 관련 대행 협정, 선박검사 관련 협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 등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가. 골프 접대, 향응 제공

피고인은 T 정부대행검사본부 정부대행업무팀장인 C 및 전략기획본부 기획조정팀장인 B과 공모하여, 2012. 12. 16. 경기 이천시 Z에 있는 AA컨트리클럽에서, 해양수산부 W국 소속 사무관 G에게 543,000원(실공여액 135,750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2. 11. 10.부터 2014.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번 내지 5번, 7, 9, 10, 17번 기재2)와 같이, T의 정부대행 업무 편의 제공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W국 소속 공무원들에게 총 9회에 걸쳐 합계 4,283,000원(실공여액 1,524,500원)에 상당하는 골프 접대 및 향응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을 공여하였다.

나. 법인카드 제공 및 제공 약속

(1) 피고인은 2013.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T에 대한 감사, 각종 정책 수립 및 집행, 선박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해양수산부 W국 Y과 선박검사 담당 사무관 G에게 사용 한도를 정하지 아니하고 T 법인카드 1장을 사용하도록 제공하여 위 G로 하여금 2013. 5. 17. 12:51경부터 같은 달 18. 00:09경까지 범죄일람표(1) 순번 11번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35,000원을 사용하게 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해양수산부의 T에 대한 감사 직후 해양수산부 W국 AB과 AC팀장 AD으로부터 회식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받고 인편을 통해 법인카드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약속하였다.

(3)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2014. 4. 7.경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에 있는 정부세종청사 5동 1층 로비에서, 해양수산부 W국 AE팀장인 위 G에게 사용 한도를 정하지 아니하고 T 법인카드 1장을 사용하도록 제공하여 위 G로 하여금 2014. 4. 7. 22:00경부터 같은 달 9. 23:58경까지 범죄일람표(1) 순번 14번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합계 864,000원을 사용하게 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다. 상품권 제공 및 제공 의사표시

(1) 피고인은 T 경영지원본부장인 F과 공모하여, 2011. 9.경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에 있는 정부종합청사 해양수산부 W국 사무실에서, Y과장 AF, AB과장 AG에게 17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하려고 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경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정부종합청사 5동에서, 해양수산부 W국 소속 사무관 G에게 상품권 20만 원을, 같은 국 소속 사무관 AH에게 상품권 10만 원을 각각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3. 7.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T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면서 부적합사항 시정 조치 및 감시, 선급검사 수수료 관련 업무, 사업계획 수립, 제 규정 관리, 이사회 및 총회 업무 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2. 1. 1.경부터 현재까지 T 전략기획본부 기획조정팀장으로서 전사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 예산 업무, 이사회 및 총회 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2012. 3. 25, 대전 유성구 AI에 있는 AJ컨트리클럽에서, 해양수산부 W국 AK과 선박안전법 담당 사무관 AH에게 602,000원(실공여액 150,500 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하고, 2012. 11. 14. 부산 사하구 AL에 있는 유흥주점 'AM'에서, 위와 같이 T이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던 현안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에 대한 전방 위적인 로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해양수산부 W국 AB과 안전대책 총괄 사무관 G에게 1,500,000원(실공여액 50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2. 3. 11.부터 2014. 3.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해양수산부 W국 소속 공무원들에게 총 18회에 걸쳐 합계 11,315,500원(실공 여액 4,213,937원)에 상당하는 골프 접대 및 향응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T 정부대행검사본부 정부대행업무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선박검사 관련 대행 협정 이행 보고, 감사결과 처분 요구 이행 보고 등 해양수산부에 대한 보고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가. 골프 접대, 향응 제공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2012. 3. 25. 대전 유성구 AI에 있는 AJ 컨트리클럽에서, 해양수산부 W국 AK과 선박안전법 담당 사무관 AH에게 602,000원(실공여액 150,500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하고, 2012. 11. 14. 부산 사하구 AL에 있는 유흥주점 'AM'에서, 해양수산부 W국 AB과 G에게 1,500,000원(실공여액 50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2. 3. 25.부터 2014. 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 2, 4, 7 내지 16, 21번 기재3)와 같이, 해양수산부 W국 소속 공무원들에게 총 14회에 걸쳐 합계 7,119,000원(실공여액 2,538,541원)에 상당하는 골프 접대 및 향응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법인카드 제공

(1)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T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앞두고 T에 대한 감사, 각종 정책 수립 및 집행, 선박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위 G에게 사용 한도를 정하지 아니하고 T 법인카드 1장을 사용하도록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A파 공모하여, 2014. 4. 7.경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에 있는 정부세종청사 5동 1층 로비에서, 해양수산부 W국 AE팀장인 위 G에게 사용 한도를 정하지 아니하고 T 법인카드 1장을 사용하도록 제공하여 위 G로 하여금 2014. 4. 7. 22:00경부터 같은 달 9. 23:58경까지 범죄일람표(4) 순번 18번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합계 864,000원을 사용하게 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4고합392 - 피고인 D 사단법인 T(이하 'T'이라 한다.)은 해상에서의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도모하고 조선해운 및 해양에 관한 기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검사,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해양환경오염방지 검사, 해사안전법에 의한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국제항해선박및 항만시설의 보안에관한법률에 의한 항만시설보 안심사 등 해상에서의 인명·재산의 안전과 관련된 정부 검사업무를 대행함과 아울러 선급등록 및 유지 관련 선박도면 심의, 기술검토 및 승인, 검사업무, 선박기자재 승인 및 검사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7. 3. 8.경부터 2013. 4. 2.경까지 T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T의 인사, 회계, 경영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3. 4. 3.경부터 현재까지 T의 명예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2011. 2. 11. 서울고등법원에서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5. 26.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3. 1. 31. 특별복권된 사람이다.

1.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3. 10. 25, 12:10경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AN 111동 16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AO 경위로부터 부산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메모지 2장을 압수당하였다. 위 메모지 2장에는 피고인이 2009.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배임수재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1. 2.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5. 26. 그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지출한 변호사비용 내역과 피고인에게 변호사비를 제공한 T 직원들의 명단,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 메모지를 압수당하여 아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배임수재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위 AO에게 "압수물이 무엇인지 확인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피고인이 지출한 변호사비용 내역이 기재된 메모지 1장을 건네받아 이를 양손으로 여러 차례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압수된 공용서류를 손상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2. 22.경 서울 중구 AP에 있는 'AQ' 식당에서 피고인의 특별복권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한다는 명목으로 가족, 지인 등 20~30명에게 식사 대접을 한 후 같은 달 26. T 기획조정팀장 B이 사용하는 법인카드로 그 식사대금 2,619,500원을 결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T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합491 - 피고인 F

사단법인 T(U, 이하 'T'이라고 한다)은 해상에서의 인명과 재산의 안전 도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검사,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해양환경오염방지 검사, 해사안전법에 의한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국제항해선박 및항만시설의 보안에관한법률에 의한 항만시설보안심사 등 정부를 대행하여 선박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해양수산부(국토해양부'로 개칭된 때도 있으나, 이하 '해양수산 부'라고 한다)는 정기종합감사 및 수시감사 등을 통하여 T을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그 주무부서는 해양안전 대책의 수립 및 시행, 선박검사 제도의 운용, 해양·항만 사건·사고의 상황관리 등을 담당하는 W국('X'으로 개청된 때도 있으나, 이하 'W국'이라고 한다)이다.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2013. 6. 30.경까지 T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총무, 회계, 인사, 정보,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3. 7. 1.경부터 현재까지 T 검사지원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선박 및 기자재 검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T 정부대행검사본부장인 A과 공모하여 2011. 9.경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에 있는 정부종합청사 해양수산부 W국 사무실에서, 해양수산부 W국 Y과장 AF, AB과장 AG에게 17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하려고 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8.경부터 T의 BWMS 독립시험기관 지정 추진을 위한 TF팀장으로서 BWMS 형식승인을 위한 독립시험기관, 미국해안경비대(USCG)의 독립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던 중 해양수산부에 대한 로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2013. 9. 5. 대전 대덕구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에서 선박평 형수 관련 업무 담당자인 해양수산부 W국 Y과 소속 해양수산주사 AR에게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하고, 2013. 9. 27. 서울 강남구 AS 부근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Y과장 AT에게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4고합499 - 피고인G,B 사단법인 T(U, 이하 'T'이라고 한다.)은 해상에서의 인명과 안전 도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선박안전법에 의한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국제항해선 박및 항만시설의 보안에관한법률에 의한 항만시설보안심사 등 정부를 대행하여 선박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해양수산부(국토해양부'로 개칭된 때도 있으나, 이하 '해양수산 부'라고 한다)는 정기종합감사 및 수시감사 등을 통하여 T을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그 주무부서는 해양안전 대책의 수립 및 시행, 선박검사 제도의 운용, 해양·항만 사건·사고의 상황관리 등을 담당하는 W국('X'으로 개칭된 때도 있으나, 이하 'W국'이라고 한다)이다.

1. 피고인 G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2. 2.경까지 해양수산부 W국 AB과에서 안전기획 안전지도 담당으로서 해상 선박사고와 관련된 사전예방 대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2. 2.경부터 2014. 2.경까지 W국 Y과에서 선박검사 담당으로서 T에 대한 법인세 면제, 공공기관 지정 저지,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형식승인 독립시험기관 지정, 자회사인 V 설립 승인, 정부대행 검사권 개방 등 T과 관련된 현안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2, 18:45경 T 기획조정팀장 B으로부터 해양수산부의 T에 대한 지도 감독의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B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T에 대한 지도 감독의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B 등으로부터 총 27회에 걸쳐 합계 14,474,000원(실수수액 7,464,353원)에 상당하는 현금, 골프 접대 및 향응을 제공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3.경 해양수산부에서 퇴직하고 T에 채용된 후 T 기획조정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 18: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해양수산부 W국 AK과 선박검사 담당 사무관 G에게 T에 대한 지도 감독의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T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로비가 필요한 현안과 관련하여 T에 대한 지도감독의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G에게 총 5회에 걸쳐 합계 5,935,500원(실공여액 4,121,250원)에 상당하는 현금과 향응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654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A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V, AW, AX, A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2, 89, 91, 139, 142, 244, 246, 370, 374, 385, 389) 2014고합392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AO, A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222

1. 회장님 특별사면/복권 감사 만찬 계획(안) 사본, 지출결의안 (기자간담회 식대 - AQ), 압수수색 검증영장(2013-18257) 사본, D 이 찢은 변호사비용 관련 메모지 사본 『2014고합491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A의 법정진술

1. 선박안전법 및 시행령

1. 각 국토해양부 배치표, 법인카드 사용내역 일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0) 2014고합499,

1. 피고인 B,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F,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40, 71, 96, 155, 206, 3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2014고합365 사건의 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1) 중 공여자가 다수인 경우 및 판시 제1의 다. (1)항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뇌물공여 뇌물공여 약속 뇌물공여 의사표시의 점, 각 수뢰 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2014고합365 사건의 판시 제 2항 범죄일람표(2) 중 공여자가 다수인 경우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뇌물공여의 점, 각 수뢰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2014고합365 사건의 판시 제3항 범죄일람표(4) 중 공여자가 다수인 경우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뇌물공여의 점, 각 수뢰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 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F: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2014고합491 사건의 판시 제1항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G: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공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AW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마.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AT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바.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여자 B으로부터의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 피고인 G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 피고인 G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 피고인 G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 피고인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이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찢은 메모지는 압수의 대상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원본을 압수하여 압수의 방법도 위법하였으므로 공용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2013. 2. 22. 'AQ'에서 개최된 행사는 T 홍보책자의 출판기념회를 겸하는 자리였으므로 피고인 개인을 위한 행사라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공용서류손상 부분 헌법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압수의 대상을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압수를 실시할 수 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264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3. 10. 25. 12:10경 부천시 소사구 AN, 111동 1605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AO 경위로부터 부산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에 의하여 이 사건 메모지를 압수당한 사실, ② 위 압수수색검증영장에는 범죄사실로 i) 풍수비 지급과 관련된 업무상횡령, ii) 해외출장 및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된 업무상횡령, iii) 풍수비 지급과 관련된 업무상배임 교사, iv) 채용 청탁과 관련된 배임수재가 각 기재되어 있고,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으로 '해당 문서가 증거물인 경우, 피압수자 또는 참여인의 확인 아래 사본하는 방법으로 압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피고인은 AO으로부터 이 사건 메모지를 압수당한 직후 "압수물이 무엇인지 확인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위 메모지를 돌려받아 이를 찢은 사실, ④ 위 메모지에는 피고인의 종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비용을 모금한 T 직원들의 명단, 변호사비용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메모지는 T 직원의 명단과 금전 지출내역이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압수수색검증영장의 범죄사실과 동종·유사의 범행에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고, 사본의 압수는 필연적으로 원본의 제출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메모지에 대한 압수는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 사건 메모지에 대한 압수가 위법한 압수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업무상횡령 부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3. 1. 31.자로 특별복권된 사실, ② T의 기획조정팀장인 B이 2013. 2.경 '회장님 특별사면/ 복권 감사 만찬 계획(안)'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는데, 위 문서의 내용 중 "[1] 배경에 이번 특별사면/복권을 기해 그동안 가장 힘든 순간을 함께하며 용기를 잃지 않으셨던 회장님 가족분들께 축하와 위로를 드리고, 힘든 세월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지인분들에게 미흡하나마 감사를 표현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자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위 계획(안)에 따라 2013. 2. 22.경 서울 중구 AP에 있는 'AQ' 식당에서 만찬이 개최되었고, 위 만찬에는 피고인의 가족, CE대학교 동기, 선후배, 친구, 지인, 해양수산부 공무원 등이 참석한 사실, ④ B은 자신이 소지한 T의 법인카드로 위 만찬의 비용 2,619,500원을 결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만찬의 시기, 목적, 참석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만찬 당시 참석자들에게 T의 홍보책자를 배포하였다 하더라도 위 만찬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행사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 A, B, C, F, G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과거 해양수산부에서 함께 근무한 오랜 친분관계로 인하여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을 뿐이고, T과 관련된 해양수산부의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 등을 공여하거나 수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 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참조). 또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9003 판결 등 참조).

나. T에 대한 지도·감독과 관련된 직무관련성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 B, C, F, G는 해양수산부의 T에 대한 지도·감독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이를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 B, C, F, G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A은 2010. 4.경부터 T의 정부대행검사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자, 피고인 B은 2011. 3.경부터 2011. 12.경까지는 T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장, 2012. 1.경부터 현재까지는 전략기획본부 기획조정팀장으로 근무하는 자, 피고인 C은 2011. 6.경부터 현재까지 T의 정부대행검사본부 정부대행업무팀장으로 근무하는 자, 피고인 F은 2010. 4.경부터 2013. 6.경까지는 T의 경영지원본부장, 2013. 7.경부터 현재까지는 검사지원 본부장으로 근무한 자로서, 이들은 모두 T의 주요 임원에 해당하는바, T의 업무 전반에 관한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② T은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검사,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해양환경오염방지 검사, 해사안전법에 의한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 보안에관한법률에 의한 항만시설보안심사 등 정부를 대행하여 선박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하면, 해양수산부 W국 Y과가 T을 직접적으로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AB과도 간접적으로 T과 업무상 관련이 있다.

③ 이 사건 당시 주요 수뢰자들의 직책과 업무는 아래와 같은바, 이들은 모두 선박직 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부의 W국 내에서 여러 업무를 순차적으로 순환하면서 보직을 맡고 있어, 현재 T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Y과나 AB과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위 부서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 G는 해양수산부사무관으로서 2010. 1.경부터 2012. 2.경까지는 W국 AB과에서 안전기획 및 안전지도를 담당하였고, 2012. 2.경부터 2014. 2.경까지는 Y과에서 선박검사를 담당하였으며, 2014. 3.경부터 현재까지는 다시 AB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AH는 이 사건 당시 해양수산부사무관으로서 2010.1.경부터 2012.2.경까지는 W국 Y과에서 선박검사를 담당하였고, 2012. 2.경부터 2013. 1.경까지는 AB과 총 괄계장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3. 1.경 이후에는 AB과 AE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AV은 해양수산부사무관으로서 2011. 10.경부터 2012. 2.경까지는 W국 AB과에서 해적업무를 담당하였고, 2012. 3.경부터 2014. 5.경까지는 AU과에서 선박 테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4. 5.경 이후로는 Y과에서 선박평형수관리법을 담당하고 있다.

-AW은 해양수산부사무관으로서 2009. 6.경부터 2011. 12.경까지는 BA대학교에서 파견근무를 하였고, 2012. 1.경부터 2013. 1.경까지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서 근무하였고, 2013. 1.경부터 현재까지는 W국에서 근무하고 있다.

-AX은 해양수산부사무관으로서 2003.경부터 2011. 4.경까지는 W국 AB과에서 근무하였고, 2011. 4.경부터 2012. 12.경까지는 BA대학교에서 파견근무를 하였으며, 2013. 1.경부터 2013. 3.경까지는 국토해양부 기획조정실 BB과에서 근무하였고, 2013. 3.경부터 현재까지는 국제원양정책과 BC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AY은 해양수산부사무관으로서 2010.1.경부터 2010.11.경까지는 W국 Y과에서 선박검사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0. 11.경부터 2011. 2.경까지는 AB과에서 안전진 단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1. 2.경부터 2013. 4.경까지는 여수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BD과에서 근무하였고, 2013. 4.경부터 2014. 4.경까지는 BE과에서 근무하였으며, 2014. 4.부터 현재까지는 Y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2011. 9.경 AF는 W국 Y과장, AG은 AB과정이었고, 2013. 9.경 AR은 W국 Y과 소속 해양수산주사, AT은 Y과장이었다.

④ T의 임원인 피고인 A, B, C, F은 T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피고인 G를 비롯하여 앞서 본 해양수산부 W국 공무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골프 접대 및 향응을 제공하였고, 심지어 법인카드 자체를 제공하거나 현금 또는 상품권 등을 교부하기도 하였다.

⑤ 비록 피고인 A, B, C, F이 피고인 G나 그 밖의 수뢰자들과 오랜 친분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나, 이들이 공여하거나 수수한 향응 및 금전의 액수, 기간,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명백히 사회상규상 의례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거나, 개인적인 친분 관계로 인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다. 소위 5대 현안과 관련된 직무관련성

한편, 피고인 A, B, C, F, G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i) T에 대한 법인세 면제, ii) 공공기관 지정 저지, iii)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형식승인 독립시험기관 지정, iv) 자회사 V설립 승인, v) 정부대행 검사권 개방 저지(이하 '소위 5대 현안'이라 한다)를 이 사건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해양수산부의 T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의 예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T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 공공기관 지정의 주무부서는 기획재정부이고 해양수산부 W국과의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점, ② 해양수산부 W국 출신의 T 임직원들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친분이 있는 W국 소속 공무원들에게 향응 등을 제공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데, 소위 5대 현안은 대체로 2013.경부터 대두되었던 점, ③ 이 사건 향응을 제공받은 W국 소속 공무원들은 대부분 소위 5대 현안과 관련하여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지위나 직책에 있지 아니한 점, (1) 소위 5대 현안의 중요성, 파급효과와 피고인들이 제공한 향응의 내용, 금액 등을 비교해 볼 때, 위 현안을 관철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로비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 B, C, F, G가 공여하거나 수수한 뇌물이 소위 5대 현안과 직무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F : 각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나. 피고인 D : 벌금 5만 원 - 4,000만 원다. 피고인 G : 징역 1월 ~ 2년 6월, 벌금 7,464,353원 ~ 18,660,882원4)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G)5)

가.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1,000만 원 미만(제1유형)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나.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긍정적) [일반참작사유]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부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C, F, G이 사건 범행은, T의 주요 간부인 피고인 A, B, C, F이 T의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수산부 W국 공무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골프 접대, 향응 제공, 상품권 제공 등의 뇌물을 공여하고,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G가 위와 같은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상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된 점,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뇌물이 수수된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모두 특별한 전과 없이 그동안 성실히 살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공여 또는 수수된 뇌물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D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D이 법원의 영장에 의하여 압수된 메모지를 무단으로 훼손하고, 가족과 지인을 초대한 개인적인 자리의 식사대금을 T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위 식사대금 상당의 금원을 업무상 횡령한 것이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효력을 무력화하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한 점, T 회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T의 재산을 침해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위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수사가 방해되지는 아니한 점, 횡령 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4고합365, 무죄 부분(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가. 배임증재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10. 2.경까지 해양수산부 W국 Y과장으로 재직하였고, 2010. 4. 3.경부터 T 정부대행검사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선박검사 관련 대행 협정, 선박검사 관련 협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 등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8. 3, 경부터 해양수산부 W국 Y과장으로 근무하면서 T을 지도·감독하던 중 T 검사지원본부장이 신설된 정부대행검사본부장 직을 겸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직속 상관이었던 W국장 BF을 통하여 T 회장 D에게 청탁을 하여 위 D으로부터 T 정부대행검사본부장으로 취임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2010. 2.경 해양수산부에서 명예퇴직한 후 같은 해 4. 3.경 T 초대 정부대행검사본부장으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7.경 위와 같이 위 D이 피고인을 T 초대 정부대행검사본부장으로 취임시켜 준 대가로 위 D의 처 B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의 사무를 처리하는 D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D 및 그의 처 BG과 사적인 친분관계로 인하여 BG에게 이 사건 5,000만 원을 빌려주었을 뿐이고, 이후 이를 모두 변제받았다.

3) 판단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법리는 증뢰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취지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2.경까지 해양수산부 W국 Y과정으로 재직하다가 2010. 4. 3.경부터 T의 정부대행검사본 부장으로 재직하게 된 사실, 피고인이 자신의 직속 상관이던 BF을 통하여 T 회장인 D에게 T의 정부대행검사본부장으로 취임이 가능한지 확인한 사실, 피고인이 2010. 6. 7.경 T 회장 D의 처 B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T의 정부대행검사본부장에 취임하게 된 대가로 D에게 5,000 만원을 공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

① 피고인과 T의 회장 D의 처 BG은, 수사단계부터 일관되게 BG이 이 사건 5,000만 원을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처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BG이 자신에게 위 5,000만 원을 빌려달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반해, BG은 피고인의 처에게 위 5,000만 원을 빌려달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수사 당시 약 4년의 시간이 경과하여 기억이 흐려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이나 그의 처가 BG에게 이 사건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에서 양 진술이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및 BG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0. 6. 7. D의 처 BG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 사건 5,000만 원을 송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사회통념상 D에게 T 정부대행검사본부장으로 취업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거액의 돈을 공여하면서 기록이 남는 은행 계좌로 송금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BG은 2011. 5. 30. 및 같은 달 31. 합계 3,000만 원을, 2012. 7. 27. 2,150만 원을 피고인에게 각 반환하여 이 사건 수사 개시 이전에 원금 5,000만 원 및 이자 150만 원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은 2014. 1. 13. 다시 D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이 돈 역시 기록이 남는 은행 계좌로 송금된 점, 앞서 본 변제로부터 약 2년 6개월의 시간이 경과된 후에 위 송금이 이루어진 점, D이 위 송금 당시에는 이미 T의 회장에서 물러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송금에 근거하여 BG이 2011년 및 2012년에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이 가장변제라고 보기는 어렵고, 단지 위 송금은 이 사건 5,000만 원과 별개의 금전거래로 보일 뿐이다.

⑤ 피고인은 1987년 이후로 20년 이상 D과 해양수산부에서 같은 부서 또는 인접 부서에서 근무하였고, D이 수차례 피고인의 직속 상관으로 근무한 적도 있을 뿐 아니라 가족들 사이도 교류할 정도의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4)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다. 뇌물공여, 뇌물공여약속, 뇌물공여의사표시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정부대행검사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T이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던 T에 대한 법인세 면제, 공공기관 지정 저지,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형식승인 독립시험기관 지정, 자회사인 V 설립 승인, 정부대행검사권 개방 저지 등을 위해 T의 지도·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들을 상대로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로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골프 접대, 향응 제공

피고인은 T 정부대행검사본부 정부대행업무팀장인 C과 공모하여, 2014. 2. 22. 안성시 BH에 있는 BI 컨트리클럽에서, 위와 같이 T이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던 현안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에 대한 전방위적인 로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해양수산부 W국 소속 사무관 G에게 607,500원(실공여액 151,875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 8번 기재와 같이, T의 정부대행 업무 편의 제공 및 위와 같은 해양수산부 상대 로비 현안과 관련하여, 골프 접대 및 향응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법인카드 제공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2013. 7.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T이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현안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에 대한 전방위적인 로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T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앞두고 T에 대한 감사, 각종 정책 수립 및 집행, 선박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위 G에게 사용 한도를 정하지 아니하고 T 법인카드 1장을 사용하도록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범죄일람표(1) 순번 6번 향응 제공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7. 11. 세종시 BJ BK에서 T 법인카드로 572,000원을 결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같은 달 5.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AD 사무관으로부터 "여유가 되시면 지원 좀 부탁합니다. 인사계 등과 협의할 일도 많고 해서요."라는 문자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① 피고인이 2013. 7. 11, BK에서 AD 사무관을 만났음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시 BK에서 T의 임원과 해 양수산부 W국 간부의 식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고, B, C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K에서 AD 사무관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범죄일람표(1) 순번 8번 골프접대 제공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2. 22. 안성시 BH BI컨트리클럽에서 골프를 치고 T의 법인카드로 그 비용을 결제한 사실, 피고인이 2014. 2. 12. G 사무관에게 위 골프 예약내역을 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당시 T의 직원들과 골프를 쳤다는 취지로 부인을 하고 있는데, 함께 골프를 친 C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②) BI컨트리클럽의 T 골프 라운딩 내역(증거목록 순번 82)에 의하면, 2014. 2. 22, 위 클럽을 이용한 사람은 피고인을 비롯하여 C, BL, BM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들은 모두 T의 직원인 점, ③ 검사는 수뢰자 G에 대하여 같은 날 이천시 Z AA컨트리 클럽에서 B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별개의 공소사실로 동시에 기소하였는바범 죄일람표(2) 순번 17], G가 같은 날 동시에 두 곳에서 골프를 쳤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G와 B이 다투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I컨트리클 럽에서 G에게 골프 접대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법인카드 제공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이 2013. 8. 2. 22:36경 B에게 "B팀장 G사무관 카드 전달받았나요."라고 모바일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B은 2013. 8. 3. 00:22경 C에게 "늦었습니다. 카드사용 안했구, BN가 보관중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문자메시지에서 언급되지 않은 피고인이 2013. 7. 하순경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G 사무관에게 T의 법인카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뇌물

공여약속죄,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7.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T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면서 부적합사항 시정 조치 및 감시, 선급검사 수수료 관련 업무, 사업계획 수립, 제 규정 관리, 이사회 및 총회 업무 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2. 1. 1.경부터 현재까지 T 전략기획본부 기획조정팀장으로서 전사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 예산 업무, 이사회 및 총회 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T은 2009. 10. 7.자 '업무추진경비 집행지침'에서 업무추진경비로 유흥업소 사용을 불허하였으나, 2011년도 해양수산부 감사에서 업무추진경비의 유흥업소 사용을 지적받게 되자 2012. 2.경 업무추진경비의 유흥업소 사용을 자제하여야 하고,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유흥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자의적으로 지침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T 기획조정팀장으로서 업무 수행을 위하여 T의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9. 5. 경기 안양시 동안구 BO에 있는 BP 가요주점에서, 피고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결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50만 원 이하로 6회 분할하는 방법으로 T 명의 외환은행 법인카드(카드번호 : BQ)로 주류 대금 2,580,000원을 결제하고, 2012. 10. 18. 부산 수영구 BR에 있는 BS 관광호텔 18층 BT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법인카드로 주류 대금 3,6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1. 8. 3.경부터 2014.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24회에 걸쳐 업무 수행을 위한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 T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65,872,774원 상당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T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범죄일람표(3) 기재 일시, 장소에서 T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업무상 목적으로 사용한 것일 뿐 아니라, T의 법인카드사용 지침 및 업무추진경비 집행 지침 등을 위반하지도 않아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3)의 기재와 같이 T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유흥업소 등에서 총 124회에 걸쳐 합계 62,872,774원을 결제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에 관련하여 사용한 것인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675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일람표(3) 기재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개별적으로 사용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선불리 이를 횡령하였다고 추단하여서도 아니된다.

① 피고인이 범죄일람표(3)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만나 T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액을 결제하였는지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피고인은 범죄일람표(3) 기재 각 항목에 대하여 T의 법인카드 사용 지침, 업무추진경비 집행 지침에 따라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았다.

③ T의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2012. 2. 20.부터 시행)은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영업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소요 경비라고 정의하면서 (제2조 제2항), 유흥업소에서 의사용을 자제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업무상 불가피하게 유흥업소를 이용한 경우 50만 원을 초과한 지출 건에 대하여 소속본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유흥업소에서의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제5조 제3항, 제4항).

④ 구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2009. 10. 7.부터 시행)도 유흥업소의 이용을 원칙적으로 불허하였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흥업소에서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규정하여(제6조 제4항) 구 지침 역시 유흥업소의 사용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았고, 위와 같은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의 개정이 위법하게 이루어졌다거나 피고인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를 개정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T은 범죄일람표(3) 기재 각 항목에 대하여 업무상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소명을 인정하여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였고 현재까지 이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고 있다.

라.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피고인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T 정부대행검사본부 정부대행업무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선박검사 관련 대행 협정 이행 보고, 감사결과 처분 요구 이행 보고 등 해양수산부에 대한 보고 업무뿐만 아니라 T이 2011. 3.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던 T에 대한 법인세 면제, 공공기관 지정 저지,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형식승인 독립시험기관 지정, 자회사인 V 설립 승인, 정부대행검사권 개방 저지 등을 위해 T의 지도·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들을 상대로 지속적이고 전방위적인 로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2. 서울 서초구 BU에 있는 BV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이 T이 중 점적으로 추진해 오던 현안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에 대한 전방위적인 로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해양수산부 W국 사무관 BW에게 1,090,000원(실공여액 54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3, 5, 6, 17, 22번 기재와 같이, T의 정부대행 업무 편의 제공 및 위와 같은 해양수산부 상대 로비 현안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W국 소속 공무원들에게 총 5회에 걸쳐 합계 4,148,500원(실공여액 1,645,125원)에 상당하는 골프 접대 및 향응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1) 범죄일람표(4) 순번 3번 유흥주점 향응 제공 부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5. 2. 23:24경 서울 서초구 BU에 있는 BV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1,090,000원을 결제한 사실, 피고인이 2012. 5. 3. 01:56경 해양수산부 W국 사무관 BW에게 "과장님 고맙습니다. 막차 매려가....TT.ㅜㅜㅜㅜㅓㅓㅓㅓㅓㅜ"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당시 위 BW과 BV 유흥주점에 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BW 역시 평소 유흥주점에 가지 않고 피고인과 유흥주점에 간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이 BW에게 보낸 위 문자메시지의 뜻을 정확히 확정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이 위 BW과 함께 BV 유흥주점에 갔다고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V 유흥주점에서 BW에게 향응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범죄일람표(4) 순번 5 골프 접대 제공 부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해양수산부 W국 서기관 AH가 2012. 7. 14. 18:15경 피고인에게 "낼 안성 지역 시간당 70미리 비가 오는데 진행하시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답장을 하였고, 이에 AH가 "예, 골프장도 패날티는 없을 듯 하네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다시 "내일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전화해 달라고 하네요."라고 답장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위 문자메시지 다음날인 2012. 7. 15. 안성시에 위치한 BI컨트리클럽에서 AH를 만났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AH도 위 일자에 날씨 때문에 골프장에 못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BI컨 트리클럽의 T 골프 라운딩 내역(증거목록 순번 82)에 의하면, 2012. 7. 15. 위 클럽을 이용한 사람은 T 직원들인 BX, BY, BZ, CA, 그 중 BX이 비용을 결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H에게 골프 접대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범죄일람표(4) 순번 6 유흥주점 향응 제공 부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9. 11. 부산 해운대구 CB에 있는 CC에서 1,342,000원을 T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증거목록 순번 90)에 의하더라도 CC는 일반음식점이고, 이를 유흥주점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2012. 9. 10.부터 같은 달 11.까지 제16차 한·일 해사안전정 책회의가 개최되었는데, CC는 9. 11. 18:30부터 이루어진 만찬 장소였던 점, ③ 피고인은 T 정부대행팀장으로서 위 회의 및 만찬에 참석한 것으로 보이고, S은 위 회의를 주관하던 해양수산부 AB과 주무관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C 유흥주점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S에게 향응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범죄일람표(4) 순번 17 골프 접대 제공 부분

앞서 1의 나. 3)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A이 공모 하여 2014. 2. 22. 안성시 BH에 있는 BI컨트리클럽에서 G에게 골프 접대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5) 범죄일람표(4) 순번 22 골프 접대 제공 부분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일람표(4) 순번 8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게 해양수산부 공무원 G에게 같은 금액의 골프 접대를 제공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공소장 기재의 착오로 봄이 상당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중 S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범죄일람표(4) 순번 6번]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014고합392, 무죄 부분(피고인 D)

1. 배임수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T의 회장으로서 T 직원들에 대한 전반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는 직책에 있었으므로, 소속 직원들로부터 그 인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품 등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9.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 및 변호사비 지급 등의 업무를 봐 주고 있던 T 정부대행팀장 CD로부터 "T 직원들 중 동문인 CE대학교 출신 직원들이 변호사비용조로 돈을 모으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위 CD로 하여금 T 직원 38명이 1인당 100만 원 내지 500만 원씩을 모금한 돈 4,550만 원을 보관하게 한 후, 2009. 9. 15. 검찰 수사 중 변호사비 1,000만 원을, 2009. 10. 9. 1심 재판 중 변호사비 1,100만 원을 대납케 하고, 2011. 5.경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될 무렵 위 CD에게 변호사비를 낸 직원들의 명단을 작성하도록 하고 위 4,550만 원 중 변호사비 및 기타 경비로 지출하고 남은 1,950만 원을 위 CD이 작성한 직원들의 명단과 함께 건네받음으로써 CD 등 위 직원들로부터 승진, 보직 등 인사관리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2.경 해양수산부 W국 Y과장 A으로부터 그 상관인 W국장 BF을 통하여 T 초대 정부대행검사본부장으로 취업시켜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10. 4. 3.경 위 A을 T 이사회에 추천하여 연 급여 1억 5,000만 원인 초대 정부대행 검사본부장으로 임용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7. 위 A으로부터 T 정부대행검사본부장으로 취임시켜 준 대가로 피고인의 처 B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이 CD이나 다른 직원에게 변호사비용의 모금을 지시하거나 사후에 이를 승낙한 적이 없고, 동문 직원들이 변호사비용을 모금하여 전달하는 것을 두고 사회상규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

2) 피고인은 A을 T 정부대행검사본부장에 취업시켜 준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다.다. 판단

1) 변호사비용 모금 부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T 내 CE대학교 동문회장이던 CF이 2009. 8.경 T에서 근무하는 팀장급 이상의 동문들로부터 피고인의 변호사비용을 모금한 사실, 당시 T 내 CE대학교 동문이자 정부대행팀장이던 CD이 2009. 9.경 위와 같이 동문들이 변호사비용을 모금하고 있음을 피고인에게 알린 사실, 그 후 CD이 2011. 5.경 피고인에게 위 모금에 참여한 동문 명단과 변호사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돈 1,950만 원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변호사비용의 모금에 참여한 T 내 CE대학교 동문들로부터 승진, 보직 등 인사에 대하여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이 CD, CF, 기타 T 내 CE대학교 동문들로부터 명시적으로 승진, 보직 등 인사 관계에 대한 청탁을 받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② CD은 2011. 5.경에서야 피고인에게 모금에 참여한 직원들의 명단을 적은 메모와 사용하고 남은 돈을 전달하였는데, 만일 CD이나 이 사건 모금에 참여한 CE대학교 동문들이 인사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할 의사가 있었다면, 위와 같이 모금이 이루어지고 나서 1년 9개월이나 지난 후에야 피고인에게 그 명단을 전달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③ 나아가, 위 메모에는 이 사건 모금에 참여한 직원들의 명단만 있을 뿐 누가, 얼마의 돈을 냈는지에 대한 기재가 없어 그 자체로 승진이나 보직 등 인사 청탁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해 보이지 않는다.

④ CD은 2011. 6. 1.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장으로 발령이 나게 되자 2011. 5. 말경 싱가폴로 가기 전에 위 명단을 작성하여 남은 돈과 함께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명단 작성의 경위나 전달 방법이 자연스럽고 인사 청탁과 무관해 보인다.

2) A 취업 대가 부분

앞서 『2014고합365, 무죄 부분 중 1의 가.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을 T의 정부대행검사본부장에 취임시켜 준 대가로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2. 업무상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CG 부분

피고인은 2002. 말경부터 부친의 묘 이장 문제를 풍수사 CG에게 의뢰하여 CG 주거지 인근에 부친 묘를 이장하게 된 것을 계기로 사주, 이사할 집의 위치 및 방향, 매입주택의 풍수적 자문, 자녀들의 개명, 모친의 묘자리 자문 등 각종 풍수적 자문을 받으면서 위 CG와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10.경 T 부산 사옥 신축공사를 진행 중, 위 공사 관련 풍수용역을 위 CG에게 의뢰하여 부당한 풍수용역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에게 이익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T의 담당 직원이 회계규정상 지출이 가능하지 않다며 CG에게 풍수용역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2008. 10. 20.경 건축사사무소 (주)CH 대표 CI과 부산 사옥 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CI에게 그 설계용역비에 풍수용역비를 포함하여 위 CG와 풍수용역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가) 피고인은, (주)CH와 위 CG 간의 계약에 따라 부산 사옥 건물 완공시까지의 풍수용역 대금이 모두 지불되었음에도, 2010. 1.경 건축 및 시공감리 업체인 (주)CJ(대표 CK)와 T의 부산 사옥 건물에 대한 건축 및 시공감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CJ로 하여금 위 CG와 사이에 (주)CH와 체결한 위 풍수용역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풍수용역 계약을 중복 체결하게 한 후, (주)CJ에게 위 CG에게 지급할 풍수용역비를 포함하여 건축 및 시공감리 계약금액을 지급하고 (주)CJ로 하여금 위 CG에게 풍수용역비 명목으로 2010. 7. 23.경 1,100만 원, 2011. 1. 31.경 1,100만 원, 2011. 11. 29.경 1,1000만원, 총 3,3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T 경영지원본부장인 F과 공모하여, 위 CG로부터 T 부산 사옥 건물에 풍수적으로 하자 보수할 곳이 있어 풍수용역비를 더 달라는 부탁을 받자 정당한 사유 없이 풍수용역비를 추가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2012. 10. 1.경 (주)CH 대표인 위 CI에게 T이 (주)CH로부터 받아야 할 부산 사옥 통풍구 설계 하자로 인한 하자 보수대금 2,200만 원을 위 CG에게 풍수용역비로 지급하라고 지시하여 위 CI과 공동으로 건축 설계한 (주)CL 대표 CM으로 하여금 위 CG와 사이에 (주)CH와 체결한 위 풍수용역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풍수용역 계약을 중복 체결하게 한 후 위 CG에게 풍수용역비 명목으로 2012. 11. 30.경 2,20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3. 2. 21.경 T에서 직접 위 CG에게 1,6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CG에게 7,15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T에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CN 부분

가) 주위적 공소사실

(1)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2012. 9.경 T의 부산 신축 사옥에 전시할 서예 작품을 구입하면서, 사실은 CN의 서예작품은 1점당 10만 원에도 거래되지 않는 실정으로 작품가치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T 관련 규정상 5,000만 원 이상을 구매할 경우에는 일반경쟁 입찰을 통하여 구매하여야 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12. 9. 28.경 위 CN에게 서예작품 6점 매수대금 명목으로 시세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인 합계 6,7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그에게 액수 불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T에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 위와 같이 CN의 서예작품을 구입하면서 부산사옥 준공기념석 공급업체에서 위 CN에게 준공기념석 필대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CN이 필대비를 더 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CN에게 필대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이와 별도로 정자휘호비 명목으로 시세보다 현저히 비싼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그에게 액수 불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T에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2012. 9.경 T의 부산 신축 사옥에 전시할 서예작품을 구입하면서, 사실은 CN의 서예작품은 1점당 10만 원에도 거래되지 않는 실정으로 작품 가치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T 관련 규정상 5,000만 원 이상을 구매할 경우에는 일반경쟁 입찰을 통하여 구매하여야 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12. 9. 28.경 위 CN에게 서예작품 6점 매수대금 명목으로 시세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인 합계 8,7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그에게 액수 불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T에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

1) CG가 2008. 12.경 (주)CH와 체결한 풍수용역계약, 2010. 3.경 (주)CJ와 체결한 풍수용역계약, 2012. 10.경 T과 체결한 풍수용역계약은 모두 별개의 계약으로서 T은 CG에게 중복하여 풍수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2) T이 CN의 작품을 비싸게 구입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구체적인 가격결정 과정에 개입하지도 않았다.

다. CG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T의 회장이던 피고인이 T 부산신사옥 건축과 관련하여 CG에게 풍수용역을 받을 것을 지시한 사실, ② CG가 2008. 12.경 T 부산신사옥 신축공사 건축설계용역의 공동수급자인 (주)CL 및 (주)CH와 'T 사옥 방위 및 시설배치 용역 계약(이하 '1차 풍수용역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5.경 위 공사의 책임감리형 건설사업관리업체인 (주)CJ와 'T 부산 사옥 방위 및 시설배치 용역 계약(이하 '2차 풍수용역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양 계약상 용역의 범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상당 부분 중복되는 사실, ③ 위 1, 2차 풍수용역 계약은 모두 건축주인 T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비용도 모두 T이 부담한 사실, ④ CG는 1차 풍수용역 계약에 따른 용역비 2,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을 모두 지급받고, 2차 풍수용역 계약에 따른 용역비 3,300만 원을 (주)CJ로부터 지급받은 사실, ⑤ 다시 CG가 2012. 10.경 (주)CL와 'T 사옥 방위 및 시설배치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2012. 11. 30.경 2,200만 원을 지급받고, 2013. 2. 21. T으로부터 1,6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하 위 2,200만 원과 1,650만 원 합계 3,750만 원을 지급받은 원인이 되는 계약을 '3차 풍수용역 계약'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표〉

그러나,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 3차 풍수용역 계약은 1차 풍수용역 계약과 별개의 계약으로서 그 용역비가 중복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CG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아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

① CG는 부산신사옥의 건축과 관련하여 건축설계업체와 1차 풍수용역 계약을, 시공감리업체와 2차 풍수용역 계약을 각 체결하여 건축의 단계별로 풍수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CG는 1차 풍수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약 10회 정도 설계와 관련하여 자문하였고, 2차, 3차 풍수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2010. 5.경부터 2013. 2.경까지 적어도 25회 이상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풍수업무를 수행하여 부산신사옥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완공시까지 실제로 풍수업무를 수행하였다.

③ 비록 1차 풍수용역 계약서와 2차 풍수용역 계약서에 기재된 용역의 범위가 매우 유사하나, 2차 풍수용역 계약서는 (주)CJ의 감리원 CK이 T의 부산신사옥 추진팀장 CO의 요청에 따라 1차 풍수용역 계약서를 참조하여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CK은 위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CG나 CO로부터 풍수용역의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④ 구체적으로, 2차 풍수용역 계약서 제2조에서 정하는 용역의 범위는 대부분 설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CG는 실제로 시공단계에서 터파기를 할 때 벽화목을 묻고 내부마감이 종료되고 나서 수정구를 놓기도 하였는데, 이는 2차 풍수용역 계약상 용역의 범위 중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는 등 위 계약서에 기재된 용역의 범위와 CG가 실제로 실시한 풍수용역의 내용이 상이하다.

⑤ 3차 풍수용역 계약은 부산신사옥 중 국제교육훈련센타 등(이하 '부속동'이라 한다)과 관련된 것인데, 1차 풍수용역 계약이 체결된 2008. 12.경에는 부속동을 건축할 계획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이나 T이 허위의 계약을 체결하면서까지 CG에게 거액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다. CN 부분에 대한 판단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을 함께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T의 회장이던 피고인이 CN의 작품을 구입하여 부산신사옥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사실, T이 2012. 9.경 CN으로부터 부산신사옥에 게시할 서예작품 6점을 구입하고, 이와 함께 준공기념석 필대비, 정자휘호비 등의 명목으로 8,700만 원을 CN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할 만큼 CN과 가까운 관계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T이 서예작품 6점 매입대금, 준공기념석 필대비, 정자휘호비의 명목으로 CN에게 8,7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금액이 객관적인 시세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T의 구매 및 계약 관리규칙에 의하면, 5,000만 원 이상을 구매할 경우에는 일반경쟁 입찰을 통하여 구매하여야 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나, 주관적 가치가 중요한 미술작품을 구입하면서 경쟁입찰을 하거나 견적서를 받는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통념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④ CN 작품의 구입은 T 본부장회의에서 승인되었고, 피고인이 위 서예작품 등의 가격 결정에 개입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CN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3. 제3자뇌물수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경 (주)CP이 외국에서 도입한 CQ, CR 등 여객선 2척에 대하여 제조후등록검사를 진행하던 중, CQ는 선령이 26년이나 되었고 CR는 선령이 19년이나 되는 등 노후화되었고, 특히 CQ는 여수조선소에서 대규모 수리 후 장기간 운항이 중

단된 상태였으므로 위 제조후등록검사 결과에 따라 위 선박 2척의 부산-제주간 정기운항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임을 기화로 위 (주)CP 대표이사인 CS, CT에게 위 CN의 서예작품을 구입하도록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부산 강서구 CU에 있는 T 본사에 위 CT, CS을 불러 위 CN의 서예작품 전시회를 관람하게 한 후 서예작품 2점을 구입하도록 종용하여 그들로부터 위 신박검사를 잘 봐 달라는 취지로 위 CN의 서예작품 2점 구입대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CN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박안전법 소정의 대행검사기관의 임원으로서 선박검사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T이 2013. 1.경 (주)CP이 외국에서 도입한 CQ, CR에 대하여 제조후등록검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주)CP의 회장인 CT이 2013. 1.경 CS 대표이사와 함께 T의 부산신사옥을 방문하여 피고인을 만난 후 위 사옥에서 전시 중이던 CN의 서예작품 2점을 구입하고, 그 대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① CT이 피고인에게 위 제조후등록 검사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청탁을 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순수하게 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CT으로 하여금 뇌물을 제공하게 할 만큼 CN과 가까운 관계라거나 CT이 그러한 관계로 오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③ CT은 위 서예작품을 구입함에 있어 가격을 200만 원 깎아 구입하였는데, 뇌물을 제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격을 깎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CTO CN의 위 서예작품을 객관적인 시세보다 비싸게 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선박검사 업무에 관하여 CT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CN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뇌물공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26.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되고, T 정관상 임원선임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임원선임의 결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T 노조에서 위 판결 확정에 따른 피고인의 당연퇴직 문제와 관련된 민원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하고, 이 문제가 언론에 수차 보도되는 등으로, 피고인의 위 판결 확정에 따른 당연퇴직 문제, T 정관상 명시적인 당연퇴직 규정의 미비 문제 등이 T에 대한 주요한 감사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피고인은 2011. 7.경 국토해양부 6급 공무원 E가 2011. 10.경 예정된 국토해양부의 T에 대한 2011년도 정기 종합감사시 T의 정관 분야, 정부대행 검사업무 분야, 수수료 분야, 기술 관련 분야 감사를 담당하게 된 것을 알게 된 이후 위 E에게 T에 취업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기 시작하여, 국토해양부의 T에 대한 실지감사가 종료된 후인 2011. 11. 하순경 T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의 작성, 시정요구, 사후 감독 및 관련된 직원 경고, 징계요구 등 감사 후속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위 E에게 그가 퇴직하는 시점인 2012. 4.경 T CY실에 취업시켜 주기로 약속하였다.

위 E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취업 약속을 받고 T의 정관 분야에 대한 감사담 당자로서 애초 감사 계획과 달리 피고인의 당연퇴직 여부나 당연퇴직 사유에 대한 정관규정의 미비 문제를 검토 및 감사지적사항에서 제외하고,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 증서 유효기간 재연장 승인 위법 사실'에 대하여 T 정부업무대행팀장인 C의 청탁을 받고 감사지적사항에서 누락하고, '정부대행 전문공급업자 승인 및 관리 업무 지연 사실', '정부대행검사 수수료 승인절차 미준수', '기자재 검사 관련 임검 수수료 미청구 사실' 등에 대하여 감사지적사항에서 제외하는 등 부정한 감사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취업 약속에 따라 위 E가 국토해양부에서 퇴직한 후 2012. 5. 1.경 위 E를 T 감사팀장으로 취업시킴으로써 매년 약 9,50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먼저 E가 2011. 11.경 실시된 T에 대한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인이나 C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1. 2. 11. 서울고등법원에서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당시 시행되던 T의 정관 제21조 제4항 및 임원선임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하면,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기타 부정 부패 또는 비리와 관련되어 사회의 지탄을 받은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는 2011. 10. 10.부터 같은 달 14.까지 실시된 T에 대한 예비감사에 CV 사무관, CW 주무관과 함께 참여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형사판결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이와 관련된 정관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였고, 그 후 실지감사시 확인할 추가 착안사항 중 '정관의 검토', '유사 단체의 정관과 비교'의 담당자로 위 CW과 함께 지정되었다. ③ 그런데, 2011. 10. 31.부터 2011. 11. 11.까지 실시된 실지감사에서는 위 사항에 관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감사지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④ E가 위 실지감사 기간 중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증서 유효기간 재연장 위법사실', '정부대행 전문공급업자 승인 및 관리 업무 지연 사실', '정부대행검사 수수료 승인절차 미준수 사실', '기자재 검사 관련 임검수수료 미청구 사실'을 각 확인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감사지적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E가 T에 대한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인이나 C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

① 국토해양부가 2011. 10.경 실시한 T에 대한 감사의 감사범위는 '2008. 1. 이후 T에서 집행한 위탁업무 전반'이고, 감사중점은 '선박검사, 형식승인 등 정부 위탁업무 집행의 적정성 여부'인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사판결 확정 및 이에 따른 퇴직 문제가 이 사건 감사의 중점사항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예비감사와 실지감사를 모두 실시한 CV 사무관, CW 주문관, E 주무관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형사판결 확정 및 퇴직 문제는 주요 감사사항이 아니었고, T에서 실시하는 정부대행업무를 위주로 감사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감사관실에서 작성한 'T 정기종합감사 계획보고'에 따르면, E는 이 사건 실지 감사 당시 CX과 함께 '검사수수료 및 형식승인' 부분을 담당하였고, 인사, 이사회 등이 포함된 '조직 및 회계' 부분의 담당이 아니었다. 4피고인에 대한 형사판결의 확정과 퇴직 문제에 대해서는, T의 노조가 이 사건 감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인 2011. 7.경 국토해양부에, 2011. 8.경 국무총리실에 각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AK과에서 이미 답변을 완료한 상황이었다.

⑤ 국토해양부 감사규정은, 감사반장이 감사 중 발견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 개선 등 현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28조 제1항) 감사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6) E가 이 사건 실지감사 기간 중 발견한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증서 유효기간 재연장 위법 사실', '정부대행 전문공급업자 승인 및 관리 업무 지연 사실', '정부대행검사 수수료 승인절차 미준수 사실', '기자재 검사 관련 임검수수료 미청구 사실'에 대하여 현지처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감사사항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또한 위 사항들이 T의 회장인 피고인과 정부대행업무팀장인 C이 직접 청탁할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라 보이지도 않는다.

나아가, E가 T의 감사팀장으로 취업한 것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E는 1982년 임용된 이후로 약 30년 간 공무원으로 재직하였고, 2010. 4.경부터 2012. 4.경까지는 국토해양부 CY실에서 재직하였던 점, ② 피고인을 비롯한 T 측에서 E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여 먼저 취업을 제안하였던 점, ③ E가 T에 취업함에 있어 서류심사, 면접 등 다른 취업자들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취업한 점, ④ T 감사팀장은 매년 약 9,50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E가 공무원으로서 지급받던 급여, 앞으로 받게 될 연금, 기타 공무원의 지위에서 가지게 되는 유형·무형의 가치를 고려해 볼 때, T 감사팀장에 취업하는 것이 E에게 이익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를 T 감사팀장으로 취업시키는 것을 두고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014고합443, 무죄 부분(피고인 E)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2. 2.경 서울지방철도청에 9급 CZ로 임용되어 2012. 4.경까지 국토해양 부(해양수산부로 개칭된 때도 있었으나 이하 '국토해양부'로 칭한다.) 산하 지방해양항 만청, DA과 등에서 전기직렬(이후 공업직렬로 통합)로 근무하고, 2010. 4.경부터 2012. 4.경까지 국토해양부 CY실에서 6급 공업주사로 근무하던 국가공무원으로, 감사대상기관인 사단법인 T(이하, 'T'이라고 한다.)에 대한 2011년도 종합감사시 감사담당자로서 T의 정부대행검사 업무 분야, 정관 분야, 수수료 분야, 기술 관련 분야 감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감사담당자는 국토해양부 감사규정 업무매뉴얼에 의해, T 등 감사대상기관의 주요업 무계획, 언론보도방향, 민원처리방향 및 인터넷게시판, 선행 감사결과 처분사항, 감독기관 또는 상급기관에서 감사대상기관을 상대로 시행한 문서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감사위험(면죄부를 부여하게 되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예상문제점 및 착안사항을 정리하여야 하고, 감사와 관련하여 적발된 사항을 묵인 또는 은폐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T 회장 D이 2011. 5. 26.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되자, 당시 T 정관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임원선임의 결격요건으로 규정하였고, 그 무렵 T 노조는 D의 당연퇴직 관련 민원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였으며, 언론에서도 D의 당연퇴직 문제가 계속해서 보도되는 등 위 판결의 확정에 따른 D의 당연퇴직 여부 및 T 정관상 명시적인 당연퇴직 규정의 미비 문제가 국토해양부의 T에 대한 주요 감사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D으로부터 T에 취업하라는 제의를 받아 오던 중, 2011. 11. 하순경 T에 대한 실지 감사를 마친 후 T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의 작성, 시정 요구, 사후 감독 및 관련 직원에 대한 경고, 징계 요구 등 감사 후속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D으로부터 국토해양부 퇴직 후 T 감사실에 취업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으로부터 T에 취업시켜 주겠다는 제의와 약속을 받고, 애초 감사계획과 달리 D의 당연퇴직 여부 및 T 정관상 명시적인 당연퇴직 규정의 미비 문제를 감사지적사항에서 제외하고, T 정부업무대행팀장인 C의 청탁을 받고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증서 유효기간 재연장 승인 위법 사실'을 감사지적사항에서 제외하고, '정부대행 전문공급업자 승인 및 관리 업무 지연 사실', '정부대행검사 수수료 승인절차 미준수', '기자재 검사 관련 임검 수수료 미청구 사실' 등을 감사지적사항에서 제외하는 등 부정한 감사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4.경 국토해양부에서 퇴직한 후 위 취업 약속에 따라 2012. 5, 1.경 매년 약 9,50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T 감사팀장으로 취업함으로써 D으로부터 취업의 기회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앞서 2014고합392 무죄 부분 중 4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무원 재직 중 D이나 C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014고합491, 무죄 부분(피고인 F)

1. 업무상배임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가. CG 부분

피고인은, T 회장인 D이 풍수사 CG로부터 집안 대소사 등에 대해 각종 풍수적 자문을 받으면서 위 CG와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T 부산 사옥 신축공사 진행 중 위 D의 지시로 설계업체 (주)CH와 시공감리업체 (주)CJ를 통하여 위 CG에게 5,500만 원 상당의 풍수용역 대금이 이미 지불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D으로부터 위 CG에게 풍수 용역비를 추가 지급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CG에게 더 이상 정당하게 풍수용역비를 지급할 사유가 없음을 알면서도, 2012. 10. 1.경 (주)CH 대표 CI에게 T이 (주)CH로부터 받아야 할 부산 사옥 통풍구 설계 하자로 인한 하자 보수 대금 2,200만 원을 위 CG에게 풍수용역비로 지급하라고 지시하여 위 CI과 공동으로 건축 설계한 (주)CL 대표 CM으로 하여금 위 CG와 사이에 (주)CH와 체결한 풍수용역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중복 체결하게 한 후 위 CG에게 풍수용역비 명목으로 2012. 11. 30. 경2,20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3. 2. 21.경 T에서 직접 위 CG에게 1,6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T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CG에게 3,85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T에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CN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2012. 9.경 T의 부산 신축 사옥에 전시할 서예 작품을 구입하면서, 사실은 CN의 서예작품은 1점당 10만 원에도 거래되지 않는 실정으로 작품가치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T 관련 규정상 5,000만 원 이상을 구매할 경우에는 일반경쟁 입찰을 통하여 구매하여야 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정당한 사유 없이,

2012. 9. 28.경 위 CN에게 서예작품 6점 매수대금 명목으로 시세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인 합계 6,7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CN에게 액수 불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T에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 위와 같이 CN의 서예작품을 구입하면서 부산사옥 준공기념석 공급업체에서 위 CN에게 준공기념석 필대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CN이 필대비를 더 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CN에게 필대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이와 별도로 정자휘호비 명목으로 시세보다 현저히 비싼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CN에게 액수 불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T에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2012. 9.경 T의 부산 신축 사옥에 전시할 서예작품을 구입하면서, 사실은 CN의 서예작품은 1점당 10만 원에도 거래되지 않는 실정으로 작품 가치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T 관련 규정상 5,000만 원 이상을 구매할 경우에는 일반경쟁 입찰을 통하여 구매하여야 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2인 이상으로부터 전적서를 받아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12. 9. 28.경 위 CN에게 서예작품 6점 매수대금 명목으로 시세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인 합계 8,7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CN에게 액수 불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T에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CG 부분

앞서 『2014고합392. 무죄 부분 중 2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CG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CN 부분

앞서 『2014고합392. 무죄 부분 중 2의 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CN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12014고합499,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4. 2.경까지 주식회사 V(이하 'V'이라고 한다)의 경영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8. 27. 01:32경 부산 사하구 DB에 있는 DC 유흥주점에서 업무 수행을 위한 정당한 사유 없이 V 명의 법인카드(카드번호 : DD)로 주류 대금 35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업무 수행을 위한 정당한 사유 없이 V 명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유흥비, 상품권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에 합계 4,435,000원 상당을 사용하여 피해자 V의 법인자금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범죄일람표(3) 기재 일시, 장소에서 V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업무상 목적으로 사용한 것일 뿐 아니라, T의 법인카드사용 지침 및 업무추진경비 집행 지침 등을 위반하지도 않아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3)의 기재와 같이 V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유흥업소 등에서 총 10회에 걸쳐 합계 4,435,000원을 결제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에 관련하여 사용한 것인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2014고합365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 ①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V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인이 V의 법인카드 사용 지침을 위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③ V은 범죄일람표(3) 기재 각 항목에 대하여 업무상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소명을 인정하여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였고 현재까지 이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일람표(3) 기재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불리 이를 추단하여서도 아니된다.

4.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권영문

판사김희석

판사구창규

주석

1) 2014고합365, 2014고합491, 2014고합499 사건의 공소사실에는 i) T에 대한 법인세 면제, ii) 공공기관 지정 저지, iii) 선박평

형수 처리설비 형식승인 독립시험기관 지정, iv) 자회사 V 설립 승인, v) 정부대행 겸사권 개방 저지를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해양수산부의 T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의 예로 제시하고 있으나, 아래 '피고인 A, B, C, F, G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의 다. 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수뢰자들과 위 업무들 사이의 직무관련성이나 대

가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는 직무관련성과 관련하여 위 부분 및 그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

2) 범죄일람표(1) 순번 6, 8번을 제외한다.

3) 범죄일람표 순번 3, 5, 6, 17, 22번을 제외한다.

4) 원 미만은 버린다.

5) 피고인 A, B, C, D, F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피고인 A, B, C, D, F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책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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