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C, D, T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C를 징역 4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D, T 1) 피고인 C, T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아래 제3항 내지 제6항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양형부당 원심에서 선고한 형(피고인 C : 제1원심 징역3년, 제2원심 징역 2년, 피고인 D : 제1원심 징역 2년, 제2원심 징역 1년 6월, 피고인 T : 제1원심 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피고인 T에 대한 무죄 부분) 아래 제6항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C, D, T에 대한 형은 위와 같음, 피고인 A : 제2원심판결 징역 4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각 원심법원이 피고인 C, D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C, D과 검사는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C, D에 대한 각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 C, D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한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별지⑵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 T에 대하여 위와 같이 공소사실이 변경된 부분은 그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변경된 공소사실은 제1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제1항’의 무죄 판단의 취지를 반영하여, 피해자 BB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된 223,632,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