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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28 2017노3350
건조물침입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E은 무죄. 피고인 A, B, C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 A은 태성산업개발 주식회사( 이하 ‘ 태성산업개발’ 이라 한다), 주식회사 CV( 이하 ‘CV’ 이라 한다 )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 받아 직접 남양주시 S 일원의 8개 동 114 세대로 구성된 T 타운하우스( 이하 ‘T’ 라 하고, 개별 호실을 지칭할 때는 ‘T ’에 동, 호수를 추가 하여 특정한다)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의 시공 사인 주식회사 R( 이하 ‘R’ 이라 한다) 과 이 사건 공사 중 전기 및 설비 부분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전기, 설비공사를 하였으므로 유치권의 피 담보채권이 있다( 이하 ‘ 제 1 항 소이 유’ 라 한다). 2) 피고인 A은 공사대금채권을 가진 적법한 유치권자이므로 피고인 A의 T 점거행위는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이다( 이하 ‘ 제 2 항 소이 유’ 라 한다). 3) 피고인 A은 상 피고인들 및 원심 공동 피고인 D( 이하 ‘D’ 이라 한다) 과 공모하여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이하 ‘ 범죄 일람표’ 라 한다) 기 재 15명을 T에 입주시킨 사실이 없다( 이하 ‘ 제 3 항 소이 유’ 라 한다). 4) 피고인 A은 유치권을 행사하여 T를 점유하였기 때문에 T의 적법한 점유자이고, 피고인 A이 2011. 4. 경부터 사람들을 T에 입주하게 하였더라도 이는 점유 자인 피고인 A의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T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것이 아니다( 이하 ‘ 제 4 항 소이 유’ 라 한다). 5) 건조물 침입죄는 상태범으로 법익침해가 발생함으로써 범죄는 기수에 이르러 종료하고, 기수 이후의 행위는 불가 벌 적 사후행위인데, 설사 피고인 A의 2010. 5. 경 T에 대한 점유 개시가 위법하더라도 시간이 경과한 후에 T에 사람들을 입주시킨 것이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이하 ‘ 제 5 항 소이 유’ 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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