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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9.07 2017고단888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E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F은 2014. 4. 3.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G은 2014. 5. 1.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84. 8. 6. 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T( 이하 ‘T’ 이라 함 )에 입사하여 최근까지 설비건설 부 전기지원 직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은 1985. 6. 10. 경부터 T에 입사하여 최근까지 생산지원 부 산하 절약성 자재지원 2 반 소속 반장으로, 중앙 보급소에 근무하였다.

피고인

C은 1981. 10. 27. 경부터 T에 입사하여 최근까지 생산지원 부 산하 절약성 자재지원 1 반 소속 기감으로, 제 4 보급소에 근무하였다.

피고인

D은 1984. 5. 21. 경부터 T에 입사하여 생산지 원부 산하 절약성 자재지원 1 반 소속 기감으로, 제 7 보급소에 근무하였다.

피고인

E는 1985. 1. 1. 경부터 T에 입사하여 선박 사업부 산하 선행 도장지원 1 반 소속 반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F은 1984. 2. 20. 경부터 T에 입사하여 생산지 원부 산하 절약성 자재지원 2 반 소속으로 보급소에 2014. 1. 3. 경까지 근무를 하였다.

피고인

G은 1984. 4. 18. 경부터 T에 입사하여 생산지 원부 산하 절약성 자재지원 2 반 소속으로 보급소에 2014. 1. 3. 경까지 근무를 하였다.

피고인

I은 T에 전기 램프, 로타리 바, 결선 장갑 등 소모성 자재, 공구를 납품하는 주식회사 U( 이하 ‘U’ 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H은 U의 전무이사로서, 피고인 I과 형제 지간이다.

피고인

J은 U의 납품 부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I, 피고인 H, 피고인 J의 업무상 배임 피고인 A은 피해자 T의 설비건설 부 전기지원 직장으로, 조선소 현장 내 생산부서( 협력업체 )에서 요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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