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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4 2016노1063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 1, 3의 각 죄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가 O과 함께 피해자 주식회사 T( 이하 ‘T’ 라 한다 )로부터 식 자재를 공급 받기 위하여 양산시 J에 있는 K 아파트 104동 302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위 아파트에 임차인이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 T에 허위의 문서를 제공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 T를 기망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원심 판시 제 1, 3의 각 죄 : 징역 1년 10월, 원심 판시 제 4의 죄 :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는 피고인 B 및 식 자재 유통업을 영위하는 O과 함께 피해자 T에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물품을 공급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한 점, ② T의 직원 U는 ‘O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식 자재를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에 T의 법무 팀에 의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담보가치를 5,000만 원으로 평가 하여 채권 최고액을 5,000만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O에게 4,000만 원 상당의 식 자재를 공급하였는데, 만일 이 사건 아파트에 세입자가 살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더라면 O에게 식 자재를 공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 및 O과 공모하여 피해자 T에 이 사건 아파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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