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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3.08.30.] [대통령령 제33687호 2023.08.30. 타법개정]
해양수산부(혁신행정담당관), 044-200-5153, 5154
행정안전부(경제조직과), 044-205-234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속기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ㆍ국립해양조사원ㆍ어업관리단 및 국립해사고등학교를 둔다.  <개정 2015. 5. 26., 2016. 2. 29.>

②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지방해양수산청을 둔다.  <개정 2015. 1. 6.>

③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안전심판원을 둔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1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을 둔다.  <개정 2015. 1. 6., 2015. 12. 30., 2016. 2. 29., 2016. 12. 27.>

제2장 해양수산부
제3조 (직무)

해양수산부는 해양ㆍ수산 정책, 어촌개발, 수산물 유통, 해운ㆍ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 연구ㆍ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 (하부조직)

① 해양수산부에 운영지원과ㆍ해양정책실ㆍ수산정책실ㆍ해운물류국ㆍ해사안전국 및 항만국을 둔다.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1명을 둔다.

제5조 (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1.>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보도내용의 확인ㆍ분석 및 대응 등

3.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4. 언론취재 지원 및 부 업무에 관한 대외 발표 지원

5. 소셜 미디어 관리 등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6조 (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ㆍ공공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3. 공직기강 확립 및 공무원행동강령의 운용

4. 공직자의 비위와 관련된 진정사항의 조사ㆍ처리 및 사정업무

5.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6. 해양수산 부문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제7조 (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1.>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해당부처 소관 업무 중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해당부처 소관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제8조 (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20. 9. 8.>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 9. 8.>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 9. 17., 2016. 2. 29., 2016. 12. 27., 2017. 10. 31., 2021. 12. 14.>

1.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3. 삭제  <2022. 12. 20.>

4. 해양수산 부문 미래전략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

5.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등 세입ㆍ세출의 총괄

6. 결산에 관한 업무 및 회계관직의 지정ㆍ폐지

7.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및 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8. 사회간접자본 투자계획의 총괄 및 투자우선순위의 조정

9. 부문별 민자사업 계획 및 총사업비의 총괄ㆍ조정

10. 공공건설사업의 예산절감대책의 수립ㆍ시행

10의2. 삭제  <2019. 2. 26.>

10의3. 삭제  <2019. 2. 26.>

10의4. 삭제  <2019. 2. 26.>

11.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2. 소속 공공기관 및 정부위원회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13. 성과관리업무의 총괄

14. 변화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직역량 강화 총괄ㆍ지원

15.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갈등의 총괄ㆍ조정ㆍ관리

15의2.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16. 법령안의 심사 및 법령 제정ㆍ개정의 총괄

17. 국무회의ㆍ차관회의 관련 업무 및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에 대한 협의 총괄

18. 소송ㆍ행정심판 및 법률자문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지원

19.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도ㆍ감독 업무의 총괄ㆍ지원

20. 규제개혁 및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ㆍ이양 업무의 총괄

20의2. 부 내 국가사무의 민간위탁 현황 관리 등 총괄

21. 해양수산 부문 정보화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2. 해양수산 부문 정보화예산의 조정, 정보의 공동 활용 및 정보화 평가

23. 개인정보의 보호,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용 및 정보통신 보안업무 총괄

24.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용, 정보화 역량강화 및 행정자료실의 운영

25. 해양수산 통계업무의 총괄 및 통계품질관리

25의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5의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26.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7. 정부 비상대비훈련계획의 수립 및 실시

28.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국가중요시설의 방호에 관한 업무

29. 삭제  <2015. 1. 6.>

30.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④ 삭제  <2020. 9. 8.>

제9조 (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 5.>

1. 당직ㆍ보안 및 관인 관리

2.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등 인사업무

3. 소속 공무원의 급여ㆍ연금 및 후생복지

4. 민원 관련 제도 개선, 민원만족도 평가 등 민원업무 총괄

5.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관리 및 기록관의 운영ㆍ관리

6.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

7. 기관운영 및 사업부대비의 집행 등 자금의 운용ㆍ회계

8. 국유재산의 관리 및 물품의 수급ㆍ조달

9. 용역ㆍ공사 등의 계약과 지출

10. 그 밖에 부내 다른 실ㆍ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제10조 (해양정책실)

① 해양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20. 7. 14., 2020. 9. 8.>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 7. 14., 2020. 9. 8.>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5. 14., 2019. 6. 11., 2020. 3. 31., 2020. 7. 14., 2021. 1. 5.>

1. 해양수산정책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운영 및 해양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3. 해양과학교육의 진흥 및 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

4. 해양한국발전 프로그램(Korea Sea Grant Program) 운영 및 한ㆍ미 해양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업무

5. 바다의 날 행사, 장보고 재조명 사업, 국립해양박물관 건립ㆍ운영 및 해양과학관 건립지원

6. 2012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7. 해양의식 고취 및 해양문화 창달에 관한 업무

8. 해양산업통계 관리

9. 연안유휴지를 활용한 휴양시설 조성

10. 해양수산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총괄ㆍ조정ㆍ성과관리 및 활용촉진

11. 해양수산기술 연구관리전문기관 지도ㆍ감독

12. 해양개발 관련 정책의 총괄ㆍ기획ㆍ조정 및 시행

13. 해양자원의 개발 및 해양과학기술 연구 인프라의 구축

14. 조력(潮力), 조류(潮流), 파력(波力), 온도차 발전 등 해양에너지 개발에 관한 업무

15. 남ㆍ북극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업무

16. 해양심층수 등 해양수자원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업무

17. 열대와 적도지역 해양연구 및 관련 계획 수립

18. 해양개발 및 해양과학기술 관련 국제협력

19. 해양장비 및 해양플랜트(망간단괴ㆍ망간각ㆍ해저열수광상ㆍ해수용존자원 등 해양자원의 개발 및 조력ㆍ조류ㆍ파력ㆍ온도차 발전 등 해양에너지의 개발과 관련된 것을 말한다)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업무

20.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육성 및 지원

21.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업무

22. 전국해양레저스포츠 행사에 관한 업무

23. 해수욕장의 운영 및 관리

24. 마리나항만 관련 산업의 육성대책 수립 및 시행

25. 마리나항만 조성 계획 수립ㆍ조정ㆍ승인 및 사업관리

26.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관련 민자ㆍ외국자본 유치 및 국제협력

27. 마리나항만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및 운영

28.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9. 크루즈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 마케팅 등 활성화 지원

30. 해양영토관리 기본계획 수립

31. 배타적경제수역ㆍ대륙붕 등 해양영토의 통합관리

32. 해양영토 관련 국제동향 파악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3.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유엔해양법협약의 운영

34. 해양과학조사ㆍ예보기술 연구개발 및 관련 법ㆍ제도에 관한 업무

35. 국제수로기구(IHO) 관련 해양지명 등에 관한 업무

36. 국립해양조사원 운영 지원 및 수로 관련 법ㆍ제도에 관한 업무

37. 국가해양관측망 구축ㆍ관리, 해양위성 관련 정책 총괄 및 해양정보 공동 활용에 관한 업무

38.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

39. 해양환경 관련 정책ㆍ제도의 운영 및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ㆍ시행

40. 환경관리 해역(海域)의 지정ㆍ관리 및 연안오염총량관리

41. 해양 분야 기후변화 대응 및 해양환경 관련 국제협력

42. 해양오염 방지ㆍ개선 및 해양오염방제 지도

43.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제도 운영

44. 해양공간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수립

45.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46. 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에 관한 사항

47. 해양공간정보의 수집ㆍ조사 및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48.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ㆍ변경

49.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및 매립 업무의 총괄ㆍ조정

50. 연안의 이용ㆍ보전에 관한 업무

51. 바닷가 실태조사 및 관리

52.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53. 폐기물 해양투기제도 관리ㆍ운영

54. 오염퇴적물 정화ㆍ복원 및 방치선박 정리에 관한 업무

55. 청항선(淸港船) 및 오염물질 저장시설 관리

56. 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 및 해양 부문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업무

57. 해양생태계ㆍ갯벌 등 연안습지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정책ㆍ제도의 운영 및 조사ㆍ연구개발

58. 해양보호구역 및 연안습지보호지역의 지정ㆍ관리

59. 해양생물다양성 보전ㆍ관리에 관한 정책ㆍ제도의 운영 및 조사ㆍ연구개발

60. 해양보호생물,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의 지정ㆍ관리

61. 해양생태관광의 육성

6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에 관한 정책ㆍ제도의 운영 및 조사ㆍ연구개발

63.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국제협력

64. 해양수산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육성

65. 해양수산생명공학 관련 기업 지원 및 육성

66.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대한 지도 및 감독

67. 해양수산정책 관련 국제협력 및 국제기구에 관한 업무 총괄ㆍ조정

68. 해양수산 관련 해외주재공무원에 관한 업무

69. 해양수산 관련 해외정보자료의 수집ㆍ전파

70. 삭제  <2020. 7. 14.>

71. 삭제  <2020. 7. 14.>

72. 해양수산 분야 국제개발협력 및 양자협력에 관한 업무

73. 어업협정의 운영 및 실무협상(한ㆍ일, 한ㆍ중 및 한ㆍ러 어업협정은 제외한다)

74. 수산 분야 국제법규 및 국제수산자원 보존관리에 관한 업무

75. 삭제  <2020. 7. 14.>

76. 삭제  <2020. 7. 14.>

77. 삭제  <2020. 7. 14.>

78. 수산업 극지 진출 계획의 수립과 지원

79. 국제수산기구와의 협상 및 교류

80. 고래 등 희귀 해양 동식물에 관한 국제기구 관련 업무

81. 국가 간의 수산 분야 통상 및 기술협력의 종합ㆍ조정

82. 세계무역기구 관련 수산업 분야 협상추진 및 협상결과의 이행을 위한 정책조정

83. 세계무역기구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과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관한 업무

84. 해양수산 분야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업무

85. 수산물수입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수산물교역조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

86. 수산 분야 남북 교류협력 및 남북 합의사항 이행에 관한 업무

87. 그 밖에 국제협력 및 국제기구에 관한 사항으로서 부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삭제  <2020. 9. 8.>

⑤ 삭제  <2020. 9. 8.>

⑥ 삭제  <2020. 9. 8.>

제11조 (수산정책실)

① 수산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20. 9. 8.>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 9. 8.>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9. 17., 2013. 12. 11., 2015. 1. 6., 2018. 3. 30., 2020. 3. 31., 2020. 7. 14., 2021. 1. 5., 2021. 2. 25., 2022. 2. 22., 2022. 12. 20.>

1. 수산 관련 정책의 종합ㆍ조정

2. 수산 관련 기금 및 수산정책자금 제도의 운영 및 개선

3. 수산업협동조합에 관한 업무

4. 수산 분야 무역자유화에 대한 국내대책 수립

5. 수산식품(수산전통식품을 포함한다)산업의 육성ㆍ진흥

6. 수산물 유통 및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7.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8.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유통단지 조성

9. 수산물품질인증 등 인증ㆍ표시제 및 수산식품명인 지정제도의 육성ㆍ지원

10. 수산물 가격안정대책 수립ㆍ조정

11. 수산물 소비촉진 및 소비자 보호

12.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13. 소금산업 및 염업조합의 관리ㆍ육성

13의2. 수산가공식품 연구 및 기술개발

13의3. 수산물 및 수산식품산업 관련 수출물류제도의 운영

13의4. 수산물 및 수산식품 관련 수출경영체 육성 및 관련 단체의 지원

13의5. 수산식품 수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13의6. 수산식품 해외 물류기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3의7. 수산식품 수출보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4. 어업인 복지증진 등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운영

15. 수산업경영인ㆍ수산신지식인 등 수산 관련 단체 및 어업인 단체의 육성ㆍ지원

16. 수산기술의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업무

17. 수산계 학교의 육성ㆍ지원

18. 수산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계획수립 및 지원

19. 어업인후계자 등 수산업경영인의 육성ㆍ교육

20. 삭제  <2018. 3. 30.>

21. 수산직접지불제 및 어업경영체 등록에 관한 업무

22. 어업경영컨설팅 등 어업경영에 대한 지원

23. 수산기술지도의 기획ㆍ총괄 및 기술지도보급기관 지원 등

24. 어선원 및 어선의 재해보험에 관한 업무

25.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관한 업무

26. 수산인 재해보장제도 운영

27. 삭제  <2018. 3. 30.>

28. 수산업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업무

29. 어촌 다문화가족 지원

30. 여성 어업인의 지위 향상 등 여성어업정책

31. 삭제  <2018. 3. 30.>

32.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

33. 수산물 자급률 목표설정 및 관리

33의2. 원양산업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33의3. 원양산업 경영구조 개선에 관한 업무

33의4. 한ㆍ러 어업협정의 운영 및 실무협상

33의5. 원양어선의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IUU) 방지에 관한 사항

33의6. 원양어업의 허가 및 조정

33의7. 원양 어선원의 복지 확충 및 안전사고 대응에 관한 사항

33의8. 새로운 해외어장 개발계획의 수립 및 지원

34. 수산물생산종합계획 수립

35. 수산시험ㆍ연구계획 조정ㆍ평가

36. 수산 분야 기후변화 대응

37. 연근해어업 진흥정책 종합ㆍ조정

38. [제38호는 제52호의2로 이동 ]  <2020. 3. 31.>

39. 삭제  <2020. 3. 31.>

40. 연근해어업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41. 수산자원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42. 총허용어획량(TAC) 등 수산자원회복 제도의 운영ㆍ관리

43.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

44. 인공어초시설(바닷속 동식물의 번식을 돕는 인공시설을 말한다), 바다목장, 바다숲 및 종묘방류 등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운영ㆍ관리

45. 낚시산업의 관리ㆍ육성 및 지원

46. 수산자원 보호구역ㆍ관리수면ㆍ보호수면의 지정ㆍ관리

46의2. 해파리 대책에 관한 업무

46의3. 삭제  <2015. 5. 26.>

46의4. 삭제  <2015. 5. 26.>

46의5. 삭제  <2015. 5. 26.>

46의6. 삭제  <2015. 5. 26.>

47. 불법어업 지도ㆍ단속 등 어업질서확립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48. 어업협정에 따른 조업지도 및 어업정보통신시설의 운영ㆍ관리

49. 연근해어선의 안전조업 지도

50. 한ㆍ일 및 한ㆍ중 어업협정의 운영

51. 인근 연안국과의 어업 조정 및 협력

52.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에 관한 업무

52의2. 어선의 건조허가ㆍ등록 및 톤수측정 등 어선제도에 관한 연구ㆍ운영

52의3. 연근해 어선의 해상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2의4. 어선의 현대화 및 어업인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3. 어촌ㆍ어항ㆍ어장에 관한 정책의 조정

54. 삭제  <2015. 5. 26.>

55. 양식수산물 수급 및 양식기술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56. 양식어업의 조정ㆍ운영

57. 수산동물용의약품 관련 제도의 운영

58. 수산 분야 자연재해 및 어업재해에 대한 대책 및 피해복구 지원

59. 수산물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업무

60. 해역의 위생관리에 관한 업무

61. 외국과의 수산물 위생관리 협력

62. 수산생물 방역ㆍ검역 제도의 운영

63. 해조류 품종보호제도의 운영

64. 종자산업 육성 및 신품종 개발에 관한 업무

65. 삭제  <2013. 12. 11.>

66. 삭제  <2013. 12. 11.>

67. 삭제  <2013. 12. 11.>

68. 삭제  <2013. 12. 11.>

69. 내수면어업 관련 제도 및 자원의 관리

69의2. 관상어산업의 관리ㆍ육성 및 지원

70. 친환경 양식어장 및 양식기술의 개발ㆍ보급

71. 어장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어장환경 보전ㆍ개선

72. 적조 등 유해생물(해파리는 제외한다) 대책에 관한 업무

73. 수산용 사료의 개발ㆍ보급

74. 도시와 어촌 간의 교류촉진과 어촌정비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운영

75.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76. 어촌관광 개발에 관한 업무

76의2. 귀어(歸漁)ㆍ귀어촌(歸漁村) 정책수립 및 지원

76의3. 어촌 전통문화 및 전통문화사업 육성

77. 어항개발 및 정책에 관한 업무

78. 국가어항 지정ㆍ해제

79. 지방자치단체 관리 어항의 지정 및 개발 협의

80. 어항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

81. 어항공사의 설계ㆍ기술기준 등에 관한 업무

④ 삭제  <2020. 9. 8.>

⑤ 삭제  <2020. 9. 8.>

⑥ 삭제  <2020. 9. 8.>

제12조 (해운물류국)

① 해운물류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운물류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용

2. 해운물류산업 장기발전계획 수립 등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3. 해운물류산업 선진화를 위한 연구개발

4. 해운물류산업 육성 및 사업시행 지원

5. 외항ㆍ내항 해운정책 수립ㆍ조정

6. 여객ㆍ해상 운송사업의 관리ㆍ육성 및 지원

7. 외항선박의 수급ㆍ육성 및 지원

8. 선박금융 및 해운 부대사업의 관리ㆍ육성 및 지원

9. 양자간ㆍ다자간 해운협정 및 해운협력

10. 국제물류 관련 정책ㆍ계획 수립 및 법령ㆍ제도의 운영

11. 국제물류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12. 양자간ㆍ다자간 국제물류협력, 물류기업 관련 해외진출 및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업무

13.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 등 국제물류산업의 지원 및 육성

14. 연안해운의 육성 및 보호 정책 수립

15. 남북간 해운협력에 관한 업무

16. 낙도보조항로 운영,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등 도서민 교통편의 증진에 관한 업무

17. 원격지 도서의 해상교통 진흥

18. 여객선 안전운항시책 수립 및 시행

19. 여객터미널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

20. 내항선박의 현대화사업에 관한 업무

21. 중장기 선원 인력수급기본계획 및 복지기본계획의 수립

22. 국립해사고등학교 육성ㆍ운영지원 및 관리

23. 해상인력 양성, 외국인 선원 및 해기사 면허에 관한 업무

24. 선원의 복지ㆍ고용증진 및 근로감독

25. 선박관리산업의 육성 및 지원

26. 해상인력 관련 국제기구 및 협약에 관한 업무

27. 컨테이너 항만의 육성ㆍ지원 및 물류체계 개선

28. 항만공사(PA)의 지도ㆍ감독 및 항만관리체계 개편 등

29. 항만자유무역지역의 운영 및 관리

30. 항만 및 항만배후단지 발전을 위한 기업 및 화물의 유치전략 수립ㆍ지원

31. 예선(曳船)ㆍ도선(導船) 제도 운영, 항만운영용 선박의 수급관리 등 선박 입출항 지원과 개항질서 유지

32. 항만의 보안ㆍ경비 및 위기관리에 관한 업무

33. 항만운송 관련 사업체 및 부두 운영회사의 관리에 관한 업무

34. 항만시설 사용료 제도의 운영

35. 항만노무인력 공급체계 개편 및 항만근로자 수급에 관한 업무

36. 해운물류정보화계획 수립 및 시행

제13조 (해사안전국)

① 해사안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1. 6., 2015. 5. 26., 2016. 2. 29., 2018. 4. 30., 2018. 9. 11., 2021. 2. 25., 2021. 8. 10., 2023. 2. 28.>

1. 국가해양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ㆍ조정

2. 해양안전 정책ㆍ기술의 개발 및 해양안전대책에 관한 업무 총괄

3. 해사안전에 관한 지식ㆍ정보의 제공, 교육 및 문화의 홍보

4. 외국선박의 항만국통제, 국적선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해상교통안전진단

5. 선박ㆍ해양시설의 안전관리 및 국제안전관리규약에 관한 업무

6. 선박보안 및 선박등록에 관한 업무

7. 국제해사업무 기본계획 수립 및 국제해사기구(IMO) 대응

8. 해양안전과 선박으로 인한 해양환경 보호 관련 다자간ㆍ양자간 국제협력

9. 국제해사에 관한 정책의 개발 및 국제기준의 제정ㆍ개정 관련 업무

10. 해양오염손해배상제도의 운영 및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의 관리ㆍ운용

11. 선박검사제도의 운영 및 선박검사대행기관의 관리

12. 선박 구조ㆍ설비의 기준, 선박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에 관한 업무

13. 선박 평형수(平衡水) 및 선박 방오도료(防汚塗料)의 재활용

14. 해사 분야 기후변화에 관한 업무

15.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ㆍ대기오염 방지에 관한 업무

16. 화물ㆍ위험물 해상운송 안전관리제도의 운영 및 기술개발

17. 해상재해 및 해적(海賊)피해 방지대책 총괄

18. 해양수산 분야 중대재해 총괄

19. 종합상황실 관리 및 운영

20. 해양안전종합시스템(GICOMS)의 구축ㆍ운영ㆍ홍보 및 기술개발

21. 선박모니터링시스템, 장거리위치추적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국제협력

22. 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23. 항로표지에 관한 국제협력

24.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ㆍ운영 및 항로표지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25.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체계(e-Navigation)의 개발ㆍ구축 및 운영

26.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육성ㆍ지원 및 지도ㆍ감독과 항로표지 관련 해양문화공간에 관한 업무

27. 해사안전감독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8.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제14조 (항만국)

① 항만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3. 30., 2019. 5. 14., 2020. 12. 29., 2021. 1. 5.>

1. 국내외 항만정책 수립ㆍ조정 및 총괄

2. 전국 항만기본계획 및 항만배후단지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3. 항만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운영

4. 항만물동량 수요예측 및 항만개발의 투자 우선순위 조정 등

5. 항만정책 관련 국제협력과 국내외 기구의 활동 지원

6. 신항만ㆍ무역항ㆍ연안항 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ㆍ조정

7. 항만배후단지ㆍ수송시설 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

8. 항만건설 기술육성ㆍ지원 및 녹색항만(Green Port) 구축

9. 항만공사 기술기준ㆍ정보화ㆍ품질ㆍ안전 및 집행관리

10. 항만개발 관련 제도의 운영 및 심의 등

11. 항만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총괄ㆍ조정 및 제도개선

12. 항만시설 민간투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실시협약, 시행ㆍ공사, 운영 및 관리

13. 하역장비의 현대화ㆍ자동화 및 신기술의 도입

14. 비관리청 항만공사에 관한 제도 및 시행 업무의 총괄

15. 해외항만개발 협력사업 및 국내기업 해외진출 지원

16. 항만재개발과 관련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승인(실시계획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7. 항만친수시설(港灣親水施設)ㆍ문화공간 개발 업무

18. 항만재개발 관련 민자ㆍ외국자본 유치 및 국제협력

19.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연안정비사업의 총괄ㆍ조정

20. 연안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업무

21. 연안침식대응기술 연구개발 및 연안침식 관리에 관한 업무

22. 항만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23. 표준품셈ㆍ실적공사비ㆍ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24. 항만시설의 재해방지 및 피해복구에 관한 업무

25. 항만협회의 육성ㆍ지원 및 지도ㆍ감독

제15조 (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9. 8.>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해양수산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9. 8.>

제3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16조 (직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품질관리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 3. 11., 2015. 1. 6., 2020. 12. 29., 2022. 2. 22., 2022. 12. 20.>

1. 수산물 검역ㆍ방역, 수출수산물 검사 및 관련 국제협력

1의2. 삭제  <2022. 12. 20.>

2. 수출수산물 생산ㆍ가공 시설의 등록 및 관리

3. 수산물의 품질인증ㆍ친환경인증ㆍ이력추적관리 등 품질관리

4. 수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ㆍ관리 및 원산지표시 제도의 운영

4의2. 해외수역 수산물에 대한 항만국 검색 및 조치

5. 소금의 품질검사 및 관리

6. 삭제  <2022. 12. 20.>

7. 국제수산기구 의무사항 조치 및 관리

8. 삭제  <2022. 12. 20.>

9. 삭제  <2022. 12. 20.>

10. 삭제  <2022. 12. 20.>

제17조 (원장)

① 품질관리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8조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품질관리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 2015. 12. 30., 2016. 2. 29., 2016. 12. 27.>

제19조 (지원)

① 품질관리원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원장 소속으로 14개의 지원을 둔다.  <개정 2017. 6. 20.>

② 지원에 지원장 1명을 두되, 지원장은 5급으로 보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2개 지원의 지원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지원장은 품질관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지원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국립해양조사원
제20조 (직무)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3. 9. 17., 2015. 5. 26., 2019. 5. 14.>

1. 해양조사, 해양관측 자료의 수집ㆍ분석ㆍ평가 및 해양예보

2. 수로측량, 해도 등 수로도서지 간행 및 항해안전에 관한 업무

3. 해양영토 획정을 위한 과학조사 및 동해 등 해양지명에 관한 업무

4. 기후변화 대응, 해양재난 대책 및 해양에너지 개발 지원

5. 해군작전 지원 및 해양과학기술 개발ㆍ연구에 관한 업무

6. 요트 등 해양레저 이용 인프라 구축 및 해양정책 지원

7. 해양조사장비의 검정에 관한 업무

8. 국가해양관측망 설치ㆍ운영ㆍ관리 및 해양과학조사 자료 관리에 관한 업무

9. 해양위성 개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21조 (원장)

① 조사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2조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조사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 2015. 12. 30., 2016. 2. 29., 2016. 12. 27.>

제23조 (해양조사사무소)

① 조사원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조사원장 소속으로 해역별로 해양조사사무소(이하 이 장에서 “사무소”라 한다)를 둔다.

②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조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사무소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하부조직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어업관리단
제24조 (직무)

어업관리단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 3. 11.>

1. 어업지도선의 운항 관리

2. 어업의 지도ㆍ단속 및 조정ㆍ관리

3. 어업지도선의 통신 운용

4. 어업지도선 승선요원의 교육훈련

5. 삭제  <2015. 1. 6.>

6. 원양어선의 조업상황 감시 및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IUU)에 대한 경보 발령

제25조 (명칭 등)

어업관리단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 (단장)

① 어업관리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동해어업관리단의 단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② 단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7조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어업관리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 2015. 12. 30., 2016. 2. 29., 2016. 12. 27.>

제28조 (조업감시센터)

① 어업관리단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동해어업관리단장 소속으로 조업감시센터를 둔다.

② 조업감시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5급으로 보한다.

③ 조업감시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 6. 20.]
제6장 국립해사고등학교
제29조 (직무)

국립해사고등학교는 해운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ㆍ기능의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제30조 (명칭 등)

국립해사고등학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1조 (교장)

① 국립해사고등학교에 교장 1명을 둔다.

② 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제32조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국립해사고등학교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7장 삭제
제33조

삭제  <2016. 2. 29.>

제34조

삭제  <2016. 2. 29.>

제35조

삭제  <2016. 2. 29.>

제7장의 2 삭제
제35조의 2

삭제  <2016. 2. 29.>

제35조의 3

삭제  <2016. 2. 29.>

제8장 지방해양수산청
제36조 (직무)

지방해양수산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 1. 6., 2018. 9. 11., 2020. 12. 29.>

1. 해상운송사업, 선박 등록 및 검사

2. 선원근로감독 등 선원 관련 업무

3. 항만 운영 및 연안역 관리

4. 전산기기 운영ㆍ관리와 전산업무 개발

5. 항만건설공사 및 항만시설 유지ㆍ보수

5의2. 어항의 건설 및 관리

5의3.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ㆍ사업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및 보호

7. 공유수면 관리ㆍ매립 및 연안 관리

8. 해양환경보전

9. 어업경영체의 등록 및 관리

10.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지도에 관한 사항

제37조 (명칭 등)

지방해양수산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

제38조 (지방해양수산청장)

① 지방해양수산청에 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 1. 6.>

② 부산ㆍ인천ㆍ여수ㆍ마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울산ㆍ동해ㆍ군산ㆍ목포ㆍ포항ㆍ평택ㆍ대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5. 1. 6., 2015. 12. 30., 2016. 12. 27.>

③ 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목개정 2015. 1. 6.]
제39조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 2015. 12. 30., 2016. 2. 29., 2016. 12. 27.>

제40조 (건설사무소 등)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으로 건설사무소(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한정한다), 해양수산사무소와 그 출장소 및 항로표지사무소(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한정한다)를 둔다.  <개정 2015. 1. 6., 2015. 5. 26.>

② 건설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건설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 6.>

1. 서무 및 보안

2. 각종 계약 및 예산 집행

3. 물품 및 공사용자재의 구입ㆍ출납 및 보관

4. 용지 매수 및 지장물 이전

5. 항만ㆍ어항시설공사의 시행계획 수립ㆍ조정

6. 항만ㆍ어항시설공사에 대한 조사ㆍ측량ㆍ설계 및 시공 감독

7. 항만ㆍ어항시설 보수ㆍ유지ㆍ관리 및 방재 업무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기술 검토

9. 항만ㆍ어항시설공사의 공정ㆍ안전 관리

10. 해상기상관측 및 지질조사 등

11. 항만재개발 관련 국가재정 집행에 관한 업무

12.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 각종 인ㆍ허가에 관한 업무

13. 항만ㆍ어항시설공사에 대한 시험ㆍ품질관리 및 검사ㆍ준공검사

④ 건설사무소, 해양수산사무소와 그 출장소 및 항로표지사무소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하부조직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 2015. 5. 26.>

제9장 해양안전심판원
제41조 (직무)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사건의 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2조 (구성)

①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이라 한다)은 원장 1명과 심판관 4명으로 구성하되, 원장 및 심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 6. 30.>

②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하 “지방심판원”이라 한다)은 원장 1명과 심판관 2명으로 구성하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심판관은 4급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 6. 30.>

제43조 (조사관)

① 중앙심판원과 지방심판원에 수석조사관 각 1명을 둔다.

② 중앙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조사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은 4급으로, 조사관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③ 수석조사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해양사고사건의 조사 및 원인규명

2. 해양사고사건의 심판청구

3. 해양사고사건의 현장검증

4. 해양사고사건심판 재결의 집행

5. 해양사고통계의 종합ㆍ분석

6. 해양사고법규자료의 수집 및 해양사고방지에 관한 업무

제44조 (지휘ㆍ감독)

중앙심판원장은 지방심판원의 일반사무를 지휘ㆍ감독한다.

제45조 (하부조직)

해양안전심판원에 두는 하부조직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0장 국립수산과학원
제46조 (직무)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은 수산에 관한 조사ㆍ시험ㆍ연구, 수산식물 품종관리 및 수산기술 지도ㆍ보급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 5. 26., 2020. 12. 29.>

제47조 (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과학원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과학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0장의 2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제47조의 2 (직무)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해양수산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교육훈련

2. 해양수산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

3. 어업인후계자의 특별교육

[본조신설 2016. 2. 29.]
제47조의 3 (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인재개발원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2. 29.]
제10장의 3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제47조의 4 (직무)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상파항법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지상파항법시스템 측위 정보의 제공

4. 측위정보시스템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연구

5. 측위정보시스템 관련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6. 위성항법시스템에 대한 전파 교란 대응에 관한 업무

[본조신설 2016. 2. 29.]
제47조의 5 (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2. 29.]
제11장 삭제
제48조

삭제  <2016. 12. 27.>

제49조

삭제  <2016. 12. 27.>

제50조

삭제  <2016. 12. 27.>

제12장 공무원의 정원
제51조 (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해양수산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5. 26., 2016. 2. 29., 2018. 2. 20., 2018. 3. 30., 2020. 9. 8., 2023. 8. 1.>

② 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4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 6. 30., 2015. 5. 26., 2017. 5. 8., 2018. 2. 20., 2019. 2. 26., 2020. 3. 31., 2022. 12. 20.>

③ 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해양경찰청, 1명(5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1. 2. 25.>

제52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국립수산과학원ㆍ해양수산인재개발원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2015. 5. 26., 2015. 12. 30., 2016. 2. 29., 2016. 12. 27., 2018. 2. 20., 2018. 3. 30., 2020. 9. 8., 2023. 8. 1.>

②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8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3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 6. 30., 2015. 1. 6., 2015. 5. 26., 2015. 12. 30., 2016. 2. 29., 2016. 12. 27., 2017. 5. 8., 2017. 6. 20., 2019. 5. 14., 2022. 2. 22., 2022. 12. 20.>

제53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4개 직위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2023. 8. 30.>

[전문개정 2013. 12. 11.][제목개정 2023. 8. 30.]
제53조의 2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5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어업자원정책관 및 어업관리단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 제27조제2항ㆍ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제29조의2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0. 7. 14.][종전 제53조의2는 제53조의3으로 이동 <2020. 7. 14.>]
제13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53조의 3 (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9. 5. 14., 2021. 12. 14.>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5. 14., 2021. 12. 14.>

[본조신설 2018. 3. 30.][제목개정 2019. 5. 14., 2021. 12. 14.][제53조의2에서 이동 <2020. 7. 14.>]
제14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54조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① 해양수산부 항만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을 둔다.  <개정 2021. 12. 28.>

②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 5.>

1.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 관련 재정 확보ㆍ지원 계획 수립

2. 부산항 북항 재개발 비용 분석 및 연차별 투자계획 조정

3.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 관련 민자ㆍ외국자본 유치 및 국제협력

4.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계획ㆍ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5.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구역 지정ㆍ고시

6.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지도ㆍ감독

7. 부산항 북항 재개발 구역의 기반시설 설치 및 시설물 경관에 관한 업무

8.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 관련 용지 확보 및 보상에 관한 업무

9.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구역의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10.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구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청에 관한 사항

11. 부산항 북항 재개발 관련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④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으며, 별표 4의2의 정원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⑤ 별표 4의2의 직급별 정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2. 26.][종전 제54조는 제55조로 이동 <2019. 2. 26.>]
제54조의 2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① 해양수산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3년 1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을 둔다.

②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어촌양식정책관이 겸임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 수립

2.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 심의 및 승인

3. 어촌어항재생사업 시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4. 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 지정 및 운영

5. 어촌어항재생사업 지역협의체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④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⑤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55조 (한시정원)

①해양수산 분야 자유무역협정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둔다.  <개정 2014. 3. 11., 2016. 9. 5., 2018. 3. 30., 2018. 9. 11., 2020. 9. 8., 2022. 12. 20.>

② 삭제  <2020. 3. 31.>

③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에 따른 수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2월 29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둔다.  <신설 2019. 2. 26., 2020. 9. 8., 2021. 12. 28., 2023. 2. 28.>

④ 가거도항 건설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에 둔다.  <신설 2014. 3. 11., 2016. 2. 29., 2016. 9. 5., 2017. 2. 28., 2018. 3. 30., 2019. 2. 26., 2020. 9. 8., 2021. 12. 28., 2022. 12. 20.>

⑤ 삭제  <2023. 2. 28.>

⑥ 삭제  <2021. 2. 25.>

⑦ 삭제  <2021. 2. 25.>

⑧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2월 28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둔다.  <신설 2020. 12. 29.>

⑨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손실보상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8월 9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둔다.  <신설 2021. 8. 10.>

⑩ 항만ㆍ연안 방재연구센터 건립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8월 9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둔다.  <신설 2021. 8. 10., 2023. 8. 1.>

⑪ 해양사고 현장 조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둔다.  <신설 2022. 2. 22.>

⑫ 수산물 휴대품 검역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둔다.  <신설 2022. 12. 20.>

[본조신설 2013. 9. 17.][제54조에서 이동 <2019. 2. 26.>]
부칙 <대통령령 제24456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1,868명(별정직 고위공무원단 9명, 별정직 4급상당 이하 8명, 일반직 고위공무원단 14명, 일반직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837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국토해양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체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979명(고위공무원단 5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974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체한다.

제3조(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국립해사고등학교를 설치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국립해사고등학교의 공무원 156명(교장 2명, 교감 2명, 교사 107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5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체한다.

제4조(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 및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체한 공무원 중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이 영에 따른 정원에 반영되지 아니하고 감축되는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4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명)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4558호, 2013. 5.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2,576”을 “2,575”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448”을 “2,44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440”을 “2,439”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736호, 2013. 9.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962호, 2013. 1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0명(3급 또는 4급 이하 30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234호, 2014. 3.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420호, 2014. 6.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688호, 2014. 11.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2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해상교통관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233명(3급 또는 4급 이하 233명)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민안전처로 이체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985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해양수산부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5명)과 지방해양수산청 등 소속기관 정원 18명(3급 또는 4급 이하 18명)에 해당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종전의 법령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부칙 제4조에서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고시ㆍ행정처분ㆍ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부칙 제4조에서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7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②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③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④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14호 및 제115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8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⑥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⑦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 해양수산부의 수임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⑧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지방해양수산청

⑨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제1호 가목 및 나목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⑪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⑫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⑬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해양수산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⑭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을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한다.

⑮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⑯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⑰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⑱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 해양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을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⑲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제6호, 제8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2항 본문,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2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⑳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㉑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및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㉒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㉓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2항제8호나목,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6조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㉔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㉕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해양수산청장

㉖ 수난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지방해양항만청ㆍ해양사무소”를 “지방해양수산청ㆍ해양수산사무소”로 한다.

㉗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업관리단장(어항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지방해양수산청

㉚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관계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제5조(소속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해양항만청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지방해양수산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6269호, 2015. 5.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675호, 2015. 11.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787호, 201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해양수산부 정원 4명(5급 2명, 6급 2명)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소속기관 정원 16명(5급 1명, 6급 4명, 7급 2명, 8급 4명, 9급 5명)에 해당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7008호, 2016. 2. 29.>

이 영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142호, 2016. 5.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484호, 2016. 9.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625호, 2016. 11.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687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해양수산부 정원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소속기관 정원 17명(5급 1명, 6급 7명, 7급 4명, 8급 1명, 9급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7887호, 2017. 2.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021호, 2017. 5.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120호, 2017. 6.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406호, 2017. 10.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668호, 2018. 2.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747호, 2018. 3.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841호, 2018. 4.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6호 중 “항로표지기술협회”를 “한국항로표지기술원”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039호, 2018. 7.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146호, 2018. 9.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276호, 2018. 11.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579호, 2019. 2.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 및 별표 5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752호, 2019. 5.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850호, 2019. 6.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60호 중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560호, 2020. 3.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836호, 2020. 7.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이 영 시행 당시 관세청 소속 공무원 2명(7급 1명, 8급 1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관세청에서 해양수산부로 이체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해양측위정보원란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998호, 2020. 9.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14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호, 제46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수산과학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485호, 2021. 2.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933호, 2021. 8.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204호, 2021. 12.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258호, 2021. 12.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475호, 2022. 2.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제12호ㆍ제13호ㆍ제59호부터 제62호까지, 제16조제1호ㆍ제1호의2ㆍ제6호ㆍ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52조제2항,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수산부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28일까지는 별표 3의2를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629호, 2022. 5.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088호, 2022. 12.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제3호, 제11조제3항제59호, 제16조제10호, 제55조제1항ㆍ제4항ㆍ제12항, 별표 3의2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수산부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에도 불구하고 2023년 2월 27일까지는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해양수산부의 정원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정원 17명(5급 1명, 6급 5명, 7급 5명, 8급 4명, 9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3295호, 2023. 2.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651호, 2023. 8. 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687호, 2023. 8.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어업관리단, 국립해사고등학교 및 지방해양수산청의 명칭 및 위치(제25조, 제30조 및 제37조 관련)
[별표 2] 해양수산부 공무원 정원표(제51조제1항 관련)
[별표 3]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52조제1항 관련)
[별표 3의2] 삭제 <2023. 8. 1.>
[별표 4]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53조의3제1항 관련)
[별표 4의2] 해양수산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54조제4항 및 제54조의2제4항 관련)
[별표 5]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55조 관련)
[별표 6] 삭제 <2016.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