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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6. 11. 9. 선고 75나2438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3),274]
판시사항

표현대리에 있어서 상대방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소외 한정희가 원고조합의 조합장 및 갈산면 신안리장직에 있으면서 동리 주민들에게 배급될 비료등의 수급사무를 일괄처리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인장을 평소 보관하고 있던 것이라면 원고조합은 본건 신원보증계약당시 위 한정희가 피고등의 인장과 인감증명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동인이 피고등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것이 아니라 마땅히 대리권수여여부를 같은 면에 살고 있는 피고들에게 알아보았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참조판례

1968.2.20. 선고 67다2762 판결 (대법원판결집 16①민97, 판결요지집 민법 제126조(46)252면)

원고, 항소인

갈산단위농업협동조합

피고, 피항소인

박인환 외 1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882,354원 및 위 금원중 금 80,000원에 대하여 1973.1.21.부터 동년 8.31.까지 연 2할 4리의, 동년 9.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금 70,000원에 대하여 1973.2.7.부터 동년 8.31.까지 연 2할 4리의, 동년 9.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금 65,000원에 대하여 1973.2.3.부터 동년 6.30.까지 연 2할 4리의, 동년 7.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금 48,393원에 대하여 1973.1.29.부터 동년 8.31.까지 연 2할 4리의, 동년 9.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금 50,000원에 대하여 1972.12.30.부터 1973.6.30.까지 연 2할 4리의, 동년 7.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금 90,000원에 대하여 1972.12.21.부터 1973.6.30.까지 연 2할 4리의, 동년 7.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금 24,300원에 대하여 1973.3.15.부터 동년 11.30.까지 연 2할 4리의, 동년 12.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금 100,000원에 대하여 1972.8.31.부터 1973.6.25.까지 연 2할 4리의, 동년 6.26.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금 50,000원에 대하여 1972.2.5.부터 동년 6.30.까지 연 2할 8푼의, 동년 7.1.부터 동년 8.2.까지 연 3할 6푼 5리의, 동년 8.3.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금 220,000원에 대하여 1972.9.27.부터 1973.10.31.까지 연 2할 4리의, 동년 11.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금 70,000원에 대하여 1972.10.26.부터 1973.9.30.까지 연 1할 2푼의, 1973.10.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3푼의, 금 91,784원에 대하여 1972.12.30.부터 1973.11.30.까지 연 1할 2푼의, 동년 12.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3푼의, 금 80,000원에 대하여 1973.3.30.부터 동년 11.30.까지 연 1할 2푼의, 동년 12.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3푼의, 금 80,000원에 대하여 1973.3.30.부터 동년 12.20.까지 연 1할 2푼의, 동년 12.2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3푼의, 금 49,000원에 대하여 1973.3.30.부터 동년 11.30.까지 연 1할 2푼의, 동년 12.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3푼의, 금 162,000원에 대하여 1973.4.28.부터 동년 12.10.까지 연 2할 4리의, 동년 12.1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금 111,230원에 대하여 1973.3.28.부터 동년 11.30.까지 연 1할 2푼의, 동년 12.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3푼의, 금 156,915원에 대하여 본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금 180,000원에 대하여 1973.5.18.부터 동년 10.31.까지 연 2할 4리의, 동년 11.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금 103,732원에 대하여 1972.8.31.부터 동년 12.11.까지 연 2할 4리의, 동년 12.12.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연대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다.

이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판시할 이유는 (1) 원심인용의 을 제2호증(시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서 당심감정인 이익주의 감정결과를 추가하고, (2) 원심인용사실에 일부 어긋나는듯한 당심증인 유석규의 일부증언은 원심인용의 각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라고 첨가하고, (3) 원고 소송대리인은 당심에 이르러, 본건 신원보증서(갑 제1호증의 2)가 소외 한정희에 의하여 위조되었다고 가정하여도 피고등은 비료배급을 타기 위한 대리권을 위 한정희에게 수여하고 그들의 인감도장을 동인에게 맡겨 놓았던 것으로서 원고조합으로서는 동인이 본건 신원보증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으므로 민법 제126조 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피고등은 신원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데, 원심증인 김준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한정희는 원고조합의 조합장 및 갈산면 신안리장직에 있으면서 같은 리의 주민들에게 배급될 비료등의 수급사무를 일괄처리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인장을 평소에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정과 위 한정희가 원고조합의 조합장으로서의 그 직무의 특수성과 중요성 및 본건 신원보증인의 책임의 범위가 무제한으로 되어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조합으로서는 본건 신원보증계약당시 위 한정희가 피고등의 인장과 인감증명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동인이 피고등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것이 아니라 마땅히 피고등이 위 한정희에게 본건 신원보증계약의 대리권을 수여하였는지 여부를 같은 면에 살고 있는 피고등에게 알아보았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니 위 한정희가 피고등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표현대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첨가하는 이외에는 원판결 설시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원판결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같이하여서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는 것이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충순(재판장) 김광년 주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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