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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5. 9. 23. 선고 84나4501 제14민사부판결 : 확정
[약속어음청구사건][하집1985(3),152]
판시사항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2 제1항 소정의 공익요건을 갖추지 못한 재무부장관의 지급정지명령의 효력

판결요지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2 제1항 소정의 재무부장관의 지급정지명령이 위 규정 소정의 상호신용금고의 경영 또는 재산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 는 공익요건을 충족함이 없이 내려진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흠이 외관상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지급정지명령은 당연무효가 아니다.

원고, 피항소인

백주현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상호신용금고

주문

1. 제1심판결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한 근원을 초과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776,436원 및 금액중 금 10,000,000원에 대한 1983.9.24.부터 같은해 11.22.까지는 연 1할 3푼, 그 다음날부터 1984.1.22.까지는 연 8푼, 그다음날부터 같은해 2.16.까지는 연 9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할 3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니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2심모두 4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의적 청구취지 및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3.9.24.부터 이 사건 솟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할 3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제1심 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1.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신문광고), 제1심증인 오수남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차입금기입장)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같은 증인 권혁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3.7.23. 피고(당시 상호는 우신상호신용금고)와 차입금(은행의 정기예금과 같은 성질의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예치금) 30,000,000원을 이자는 연 1할 3푼, 만기는 1983.10.23.로 약정하여 피고에게 예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을 제3호증의 1,2(수표부표지 및 내용), 제4호증의 1,2(수납장표지 및 내용), 제5호증의 1,2,3,4,31,32,33(각 전표철표지 및 그 내용)의 각 기재는 피고가 원래의 거래원장을 분실하고 새로운 원장등을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위 오수남의 증언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2. 그런데 피고는 재무부장관으로부터 1984.2.17. 현재 피고에게 예치되어 있는 차입금중 1인당 금 10,000,000원을 초과한 부분은 1987.2.17.까지 지급을 정지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므로 위 기한까지는 금 1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재무부장관의 지급정지명령은 상호신용금고의 경영 또는 재산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 는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 2 제1항 의 명령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내려진 것으로서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6호증의 1(변경승인), 동 호증의 2(명령철회), 제7호증(정지명령)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오수남 및 당심증인 권혁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재무부장관은 피고의 전대표이사 등이 고객의 예금일부를 횡령하고, 경영을 방만하게 하므로서 피고의 재산상태가 부실하게 되자 1983.11.23.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2 제1항 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그날 이후의 신규업무영업정지명령을 내리고, 다시 1984.2.16. 위 명령을 같은해 2.17.자로 철퇴하면서 그날 현재 피고에게 예치된 차입금중 1인당 금 1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지급을 1987.2.17.까지 정지하고, 영업정지일(1983.11.23.) 이후 영업개시일(1984.2.17.) 이전까지의 차입금 금리와 지급이 정지된 차입금의 금리는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한다는 명령을 내린 사실(위 지급정지명령의 효력범위는 같은 명령에서 지급정지한 차입금의 이자율을 아울러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차입금 원금부분에 한 한다고 볼 것이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8호증(이율표)의 기재에 의하면 1년만기 은행정기예금의 이율은 1983.11.23.부터 1984.1.22.까지는 연 8푼, 그 다음날부터 1984.11.4.까지는 연 9푼, 1984.11.5. 이후는 연 1할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위 명령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공익요건을 충족함이 없이 내려진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흠이 외관상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달리 위 명령이 당연무효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입금채무중 변제기가 도래한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이자를 수령하였음을 자인하는 날의 다음날인 1983.9.24.부터 같은해 11.22.까지는 연 1할 3푼, 그 다음날부터 1984.1.22.까지는 재무부장관의 지급정지명령 소정의 연 8푼, 그 다음날부터 1984.2.16.까지는 위 명령소정의 연 9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할 3푼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원고는 이 사건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의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와 피고간에는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약정이율이 있으므로 지연손해금도 같은 비율에 의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없다)과 지급이 정지된 차입금 20,000,000원에 대한 원고가 이자를 수령하였음을 자인하는 날의 다음날인 1983.9.24.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인 1985.9.9.까지의 별지 계산서 기재와 같은 이자합계 금 3,776,436원(원고는 위 차입금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의 이자채권에 관하여는 이를 미리 청구할 필요성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주위적 청구는 제1심에서 청구기각 되었다)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위 인정의 범위를 초과, 인용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위 인용부분을 초과한 부분을 최소하고, 같은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고중석(재판장) 황대연 양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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