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이자제한법에 반하는 이율의 이자를 원금에 조입하는 합의의 효력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중 피고에게 금 1,684,783원 및 이에 대한 1975.2.7.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동 취소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그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5.2.7.부터 완제일까지 월 3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중(차용증)의 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2(단 당원이 믿지 않는 부분 제외)의 각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74.3.6.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1,660,000원을 이자는 월 3푼, 변제기는 1976.3.6.로 약정하여 차용한 사실, 피고는 1974.4.6. 위 금 166만원에 대한 월 3푼에 해당하는 1개월간의 약정이자 49,800원중 9,800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와의 사이에 나머지 약정이자 금 40,000원은 위 차용금에 조입하는 합의(경개)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동 제2호증의 1,2의 일부 기재 및 당심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중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부분은 위에 열거한 증거들에 비추어 당원이 믿지 않으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기에 넉넉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합의에 의하여 위 원금 1,660,000원에 위 금 24,783원을 합한 금 1,684,783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 1975.2.7.부터 완제일까지 이자제한법상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 이자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소 청구는 위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중 위에서 인용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동 취소부분에 관한 원고의 창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그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