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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6.04 2020가합100355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피고 및 D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4가합93450호로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으로부터 1996. 6. 27. ‘C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4,032,748,988원 및 위 금원 중 2,700,957,468원에 대하여는 1991. 11. 22.부터 1991. 12. 21.까지 연 1할 4푼의, 그 다음날부터 1996. 6. 27.까지 연 1할 9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나머지 1,331,791,520원에 대하여는 1993. 3. 16.부터 1996. 6. 27.까지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D은 피고 주식회사 B와 각자 위 금원 중 2,700,957,468원 및 이에 대하여 1991. 11. 22.부터 1991. 12. 21.까지 연 1할 4푼의, 그 다음날부터 1996. 6. 27.까지 연 1할 9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96. 7.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은 2016. 1. 28.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C이 피고 및 D에 대하여 가지는 선행소송 판결에 기한 채권을 E 또는 E가 지정한 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E는 2016. 1. 28. C에게 ‘계약 당사자 지정의 건’이라는 제목 하에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에 의한 채권양수인을 원고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 29. 피고에게 ‘채권양수 통지 및 상환 독촉의 건’이라는 제목 하에 ‘원고는 C으로부터 피고의 채권을 양수하여 채권자 지위를 승계받았고, 피고는 원고가 양도인 C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을 변제할 의무가 있으며, 금액은 18,938,323,816원이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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