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신빙성 없는 증언만으로 변제기 이후의 이자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신빙성 없는 증언만으로 변제기 이후의 이자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조응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표
피고, 피상고인
박영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민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무의 범위를 원고가 피고에게 회사를 넘겨주면서 원고가 변제하기로 한 회사의 채무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원고 개인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 및 원·피고간의 거래로 장차 발생하게 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일체를 담보하기로 정하였다고 인정하고 그 채무액은 원심 판시와 같이 도합 274,766,333원이고 담보부동산의 1983.6.15. 당시의 가격이 266,147,200원이라고 인정한 다음 피고가 그 무렵에 양도담보권자로서 귀속정산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그 부동산은 그 때에 확정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은 다음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담보채무액의 일부 인정을 그르친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수긍할 수 있고 논지와 같은 사실인정을 그르친 위법이 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피담보채무액의 당부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을 제1호증의19(외상매입현황), 을제2호증의7(외상매입금부담)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합자회사 인천선식용달사는 삼화상회로부터 젓갈류를 거래하여 왔는데 1982.4.1.부터 21일까지의 외상대금이 273,550원, 동년 5.1.부터 30일까지의 외상대금이 475,100원, 동년 6.1.부터 23.일까지의 외상대금이 436,8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을제1호증의13, 을제2호증의1및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소외회사의 양도일인 1982.6.23. 현재 위 소외회사의 삼화상회에 대한 외상대금채무액이 합계 금 1,185,450원을 초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심이 위 을제2호증의1 및 2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피고가 결제한 금 1,691,050원 전부를 이 사건 피담보채무액으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고 원심이 들고 있는 을제1호증의3(대차대조표), 을제5호증 (계산서)의 각 기재는 피고가 위 당좌대월금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신탁은행에 대한 당좌대월금 16,951,501원을 피고가 변제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잘못이고 원심은 을제38호증 (김완석의 진술서)의 기재와 환송전 제2심증인 김완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피고는 위 법인양수도계약당시 원고가 변제하기로 되어 있는 소외회사 또는 원고 개인의 채무에 대하여 피고가 대위변제한 금액이나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에 대하여는 1982.11.30.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그날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 변제기 이후부터 월 3푼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변제기 이전에 발생한 채무에 관하여는 변제기 이후부터 월 3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위 변제기 이후에 발생한 채무에 관하여는 발생일로부터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이를 계산하면 합계 금 27,631,747원이 된다고 판시 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대위변제금 및 대여금을 1982.11.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변제기 이후부터 월 3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위 김완석의 진술 이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고, 또 위 변제기 이후에 발생한 채무에 관하여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도 아무 증거가 없다.
그런데 위 김완석의 진술부분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고, 피고가 위 법인양수도계약 즉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담보부동산을 인도받아 임료 없이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기록상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을제38호증의 기재나 김완석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자의 약정에 관한 다른 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피담보채무 중 1982.11.30. 이전에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동년 12.1.부터, 동년 12.1.부터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이행청구 일로부터 각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가 부담할 채무액을 274,766,333원으로 보고 피고의 귀속정산의 의사표시를 유효하다고 판시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