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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86. 12. 5. 선고 86나32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보증채무금청구사건][하집1986(4),147]
판시사항

부보증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손해의 범위

판결요지

갑과 을 사이에 병이 갑의 연대보증하에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이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이 그 손해액을 변상한다는 내용의 부보증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위 부보증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갑의 손해범위는 종전의 대출금은 물론이고 이의 지대로 인하여 그 상환방법으로 이루어진 신규의 일반대출에 의한 손해에도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박홍명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020,000원 및 위 금원중 금 9,988,800원에 대하여는 1986.4.18.부터 금 3,031,200원에 대하여는 1986.10.29.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0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솟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지불보증서), 갑 제3호증(대출금원장), 갑 제6호증의 2, 3(집행비용계산서와 배당표), 갑 제8호증의 1, 2(연대보증서), 갑 제10호증의 1, 2(각 경매기일통지서), 같은 호증의 3(부동산경매개시결정), 같은 호증의 4(부동산임의경매신청), 갑 제14호증(대위변제증서), 을 제1호증(수출어음 대출카드), 을 제3호증(확인서), 당심증인 손 형주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약속어음), 갑 제7호증의 1(채권상계신청서), 같은 호증의 2,3(각 채권계산서), 갑 제9호증(경매취하서), 갑 제10호증의 5,6(각 대체입금표), 갑 제11호증의 1(대체지급표), 갑 제12호증의 1(대체입금표)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간에 1983.2.4. 소외 3이 원고의 연대보증하에 소외 주식회사 광주은행 완도지점으로부터 대출받게 된 금 20,000,000원으로 인하여 연대보증인인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고가 그 손해액을 변상한다는 내용의 부 보증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소외인은 1983.3.7. 위 광주은행 완도지점으로부터 원고와 피고 및 소외 4의 연대보증하에 수출 어음대출금으로 금 20,000,000원으로 이자는 연 1할, 연체이자는 연 1할 3푼, 변제기일은 1983.5.26.로 정하여 대여받은 사실, 소외 3은 위 변제기일이 경과한 1983.10.17. 원금 중 금 2,500,000원과 그때까지의 이자를, 같은달 19. 원금중 금 1,500,000원과 그때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 16,000,000원의 상환이 어렵게 되어 연대보증인의 책임이 추궁될 처지에 놓이게 되자 원고와 소외 3 및 위 광주은행 완도지점은 위 대출금 채무의 연기방법으로 위 소외인이 새로운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써 위 수출어음 대출금 잔액으로 대체입금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합의하고 위 소외인은 1983.11.24. 원고와 소외 5의 연대보증하에 위 광주은행 완도지점으로부터 일반대출 자금으로 금 16,000,000원을 이자는 연 1할 1푼, 연체이자는 연 1할 9푼, 변제기일은 1984.5.24.로 정하여 대여받아 위 수출어음 대출금 잔액으로 대체입금시킨 사실, 그뒤 소외 3은 위 일반대출금 16,000,000원 마져 상환하지 못하게 되어 위 광주은행 완도지점은 위 소외인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1985.12.23. 경락대금을 배당받아 위 일반대출금의 원금중 금 8,560,290원과 그때까지의 이자에 충당하였고 연대보증인인 원고로부터 1986.1.23. 위 원금중 금 4,371,761원과 그때까지의 이자금 5,617,039원을 합한 금 9,988,800원, 1986.10.28. 위 원금중 금 3,067,949원과 그때까지의 이자금 443,970원을 합한 금 3,511,919원, 합계금 13,500,719원을 지급받으므로써 위 소외인의 위 광주은행 완도지점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소멸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제1심증인 오방현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간의 위 부 보증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원고의 손해범위는 종전의 수출어음 대출에 의한 것은 물론이고 이의 지체로 인하여 그 상환연기방법으로 이루어진 신규의 일반대출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부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 13,500,719원중 원고가 구하는 금 13,020,000원 및 위 금원중 금 9,988,8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솟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6.4.18.부터 나머지 금 3,031,200원에 대하여는 위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1986.10.29.부터 각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니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일부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중 위에서 인용한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여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단서를, 가집행선고를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제1항 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태현(재판장) 최훈장 이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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