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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2. 20. 선고 67다2762 제3부판결
[손해배상][집16(1)민,097]
판시사항

표현대리 행위라고 인정 할 수 있다고 판시한 실례

판결요지

본인으로부터 도장을 부여받고 이를 사용하여 본인을 위한 어떤 행위를 할 것을 위임 받은 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권한외의 행위를 하여 그 상대편이 본인이 한 것이라고 믿었을 경우에는 본조를 준용함이 타당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송인근

원심판결
주문

피고 송인근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동 상고로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중 피고 이근창에게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피고 송인근이가 소외 이태인의 신원보증인으로서의 보증책임의 한도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 송인근의 신원보증계약사실을 적법히 인정하면서 신원보증 계약이 있은후 지체없이 원고가 그 신원보증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을 참작 사유로 든것은 잘못이고, 또 위 이태인이가 아무런 지출원인없이 국고수표를 남발한 행위가 비교적오랜기간에 걸쳐 여러차례 반복되었다고 판시하여, 그점도 참작사유로 들면서, 국고수표를 남발한 회수와 그 일시에 관하여 별지 운운 설시하면서 원판결에 그 별지를 부치지 아니한것은 잘못이며, 또 소론과같이 비교적 오랜기간이라고 볼수없다고 하더라도, 원판결이 확정한바에 의하면, 동 피고는 위 이태인의 신원을 보증하여야할 신분관계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것은 아니라는 것이므로, 원판결이 위 이태인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금 2,050,000원중 동 피고가 배상할 금액을 금300,000원이라고 인정한 조처가 원판결을 파기할 정도로 부당하다고는 볼수없으므로, 원판결의 위에서본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2. 같은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이근창이 경영하는 대흥공업사의 점원인 소외 1은 소외 2의 요청으로 동 피고의 부재중에 그 승낙도 없이 동피고의 인장을 사용하여 소외 2에 대한 동피고 명의의 신원보증서를 작성한 사실과, 소외 1은 피고 이근창이 부재시에 공사입찰을 할 경우에는 동 피고명의로 공사입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나, 그러한 사태가 있었다고하여 곧 원고가 소외 1의 위 신원보증서 작성행위를 피고이근창의 대리인으로서의 행위라고 믿는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바이므로, 원고 주장의 민법 제126조 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피고 경영 대흥공업사의 점원인 소외 1이 피고의 인장을 사용하여 피고 명의의 공사입찰을 하였다면, 피고는 동 소외인에게 공사입찰에관한 대리권을 수여한것으로 볼수 있다 할것이고, 동 소외인이 피고의 인장을 사용하여, 소외 2에 대한 신원보증서를 작성 원고측에게 제출한 것이라면, 소외 2가 원고의 기관으로 신원 보증서를 받아들이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그밖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고측으로서는 그 신원보증서가 피고 이근창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할것인바, 이와같이 본인으로부터 도장을 교부받고 이를 사용하여 본인을 위한 어떤행위를 할 것을 위임받은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권한외의 행위를 하여, 그 상대편이 본인이 한 것이라고 믿었을 경우에는 민법제 126조 를 준용함이 타당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그 준용을 배척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러한 이유 설시도 없이, 원고의 표현대리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것이니, 논지 이유있다.

3. 이에 피고 송인근에 대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 이근창에 대한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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