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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 06. 27. 선고 2011구합1612 판결
매매과정에서 대행・보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전3957 (2011.02.01)

제목

매매과정에서 대행・보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인영이 날인되어 있으나 모든 기재사항은 공인중개사의 필체로 작성되어 있는 점, 인영도 다른 매매계약서에 사용된 것과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을 믿기 어렵고 매매과정에서 부동산을 소개하여 주고 대금 지급 등을 대행 또는 보조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인정됨

사건

2011구합16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유XX

피고

서대전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5. 23.

판결선고

2012. 6. 27.

주문

1.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AA가 소유하고 있던 대전 중구 XX동 000-00 대 161.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04. 4. 21. 접수 제22704호로 김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4. 3. 25. 이 사건 부동산을 김AA로부터 000원에 취득한 뒤 원고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4. 4. 22. 김AA에게 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0. 9. 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1. 2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2011. 2.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공인중개사 이C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받아 김BB이 매수하도록 소개하여 주었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사실이 없고, 김AA를 매도인으로, 원고를 매수인으로 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는 이CC이 위조한 것이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중개비 등 비용 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가 아닌 원고 남편 편DD의 진술만을 청취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

(3)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서 상 매수인은 원고 외 2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1/3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을 얻었다.

(4)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김AA를 매도인, 원고 외 2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작성된 이 사건 매매 계약서 상 원고 명의 뒤에 원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으나, 원고의 이름을 포함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이CC의 필체로 작성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매매 계약서에 날인된 원고의 인영은 원고가 다른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사용한 인영과 상이한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수인은 원고 외 2인으로 되어 있어 원고 단독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미등기 전매하였다는 피고의 주장 및 김AA, 김BB 작성의 확인서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믿기 어렵고, 갑 제1호증, 을 제5 내지 7,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AA는 2004. 3. 25.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김BB은 2004. 4. 21.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김BB은 2004. 4. 2.부터 2004. 4. 22.까지 원고의 오빠인 유FF의 계좌로 000원 입금한 사실, 원고는 2004. 3. 25. 김AA의 언니인 김EE의 통장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계약금 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김A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김BB에게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유FF, 김GG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원고의 오빠인 유FF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는 대전 중구 XX동 일대를 재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XX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용역계약을 맺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 비사업관리업체로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있었던 사실, 유F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지인인 김BB이 부동산 투자를 할 의향이 있다고 하여 당시 매물로 나온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하여 주자 김BB이 현장에도 다녀오는 등 알아본 후 투자를 결정한 것이며, 원고가 대전에 거주하면서 XX동 개발계획을 알고 투자목적으로 매수를 원하는 투자자들의 잔금지급이나 매매대행 업무를 도와주었다고 진술한 점, 유FF은 2004. 4. 19. 원고에게 000원을 송금하였고(유FF이 2004. 4. 2.부터 2004. 4. 22.까지 김BB으로부터 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김AA의 잔금지급일인 2004. 4. 20. 000원을 수표로 인출한 사실, 법무사 사무소 직원으로서 당시 등기업무를 대행하였던 김G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4. 4. 20. 대전 중구 XX동에 위치한 YY 커피숍에서 원고, 김BB과 함께 이CC, 김AA를 만났는데, 원고, 김BB과 김AA는 함께 자리하지 않았고 이CC이 원고, 김BB과 김AA 사이를 오가며 잔금과 등기 관련 서류를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김BB이 김A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는데 있어 이 사건 부동산 소개하여 주고 계약금 송금, 잔금지급 등을 대행 또는 보조하는 역할만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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