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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 09. 07. 선고 2012가단506387 판결
부동산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증인 또한 그 사실과 체납자의 채권이 침해되라는 것을 알았다고 할 것임[국승]
제목

부동산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증인 또한 그 사실과 체납자의 채권이 침해되라는 것을 알았다고 할 것임

요지

체납자의 체납처분을 예상하고 그의 자인 수증인에게 증여할 당시 사해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채권만족을 얻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할 것이고, 수증인 또한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체납자의 채권이 침해 되리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임

사건

2012가단506387 사해행위 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서XX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2. 9. 7.

주문

1. 피고와 소외 김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김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2012. 3. 20. 접수 제364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1. 피보전채권

원고의 조세채권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아래 표 생략)

소외 김AA는 2011.03.10. 광주 서구 XX동 000 XX XX 000-000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무신고하여, 원고(소관 :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서광주세무서에서 201.11.18. 과세에 고 통지하고 2012.02.29. 납부기한으로 2012.02.01.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납부하지 않고 현재 체납에 이르고 있습니다,(갑 제1-1 내지 1-4호증 체납유무조회 등 참조)

2. 사해행위

소외 김AA는 1항 기재와 같이 체납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의 체납처분으로 재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2012.03.16.일자 증여계약을 등기원인으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에 2012.03.20.자 제3647호로 소외 김AA의 자 피고 서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습니다.(갑 2-2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참조)

3. 사해의 의사

가. 소외 김AA의 악의

소외 김AA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체납처분을 예상하고 그의 자 피고 서BB에게 증여할 당시 위 사해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채권만족을 얻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할 것입니다.

나. 소외 김AA의 무자력

(1) 적극재산

2012.03.20.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당시 소외 김AA의 적극재산은 국세청 전산자료인 체납자 재산등 자료현황표에 의하면 총 000원입니다.(갑 제2-1호증 체납자 재산 등 자료현황표 (갑) 참조)

(2) 소극재산

소극재산은 원고의 조세채권 000원으로서 소외 김AA는 채무초과(000원 - 000원 = △000원) 상태에서 별지목록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000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그만큼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의 채권을 만족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4. 피고의 악의

가. 피고 서BB의 악의

피고 서BB는 소외 김AA의 자로 이 사건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원고의 채권이 침해 되리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갑 제3호증 가족관계증명서 참조)

5. 결여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소외 김AA의 피고 서BB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 받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원상회복을 위해 피고 앞으로 경료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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