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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6가합21267 제12민사부 판결
사해행위취소
사건

2016가합21267 사해행위취소

원고

A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피고

B지역주택조합

변론종결

2017. 12. 21.

판결선고

2018. 2.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체비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3. 31.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15,7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1993. 3. 10. 울산 북구 D 일원(이하 'A지구'라고 한다)에 대한 토지구획정 리사업인가를 받은 토지구획정리조합이고, 피고는 A지구 내 환지예정지인 각 체비지 지상에 520세대 규모의 아파트롤 신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과

1) 원고는 2004. 6. 26. E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E'이라고 한다)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아래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이후 여러 차례 변경하다가 2009. 5. 22. 도급금액을 15,290,000,000원[= 토목공사비 9,166,000,000 원 + 차입금액 6,124,000,000원(= 보상비 1,000,000,000원 + 사무비 1,680 ,000,000원 + 예비비 700,288,000원 + 대체농지조성비 330,991,000원 + 농지전용부담금 2,412,721,000원)]으로 정하고, 환지계획상 대상 체비지의 전체면적으로 사업비를 대체 충당하되 E의 기성고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블록에 지정된 집단체비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며, C이 E의 시공을 보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9. 5. 22. E 및 C과 공사대금 지급에 대하여, '① 원고는 E이 원고에게서 기성금 명목으로 받은 각 체비지를 C에 양도하였음을 승인하고, 각 체비지를 C의 소유로 체비지관리대장에 등재한다, ② C은 각 체비지 매매대금 12,508,925,419윈 중 5,000,000,000원을 E에 기지급하였고, 잔금 7,508,925,419원은 E의 기성고 및 공사 진 척률에 따라 원고를 대신하여 E에 지급한다, ③ 원고는 C의 요청에 따라 사업수행상 필요 시 각 체비지를 분할하고, C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는데, C은 약정에 따라 E에 계약금 5,000,000,000원을 계약 당일에, 잔금 7,508,925,419원을 2012. 5. 31.까지 각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1. 9.경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중단되자, 그 무렵부터 2015. 3. 14.까지 E과 C에 여러 차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재개를 독촉하였는데, E과 C은 2012. 3. 27. 원고에게 'E이 A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책임지고 완공하고, C이 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책임준공확약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다. C의 각 체비지 매도

C은 2015. 3. 31. 피고와 각 체비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합계 32,0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각 체비지 중 G롯트 및 H롯트에 관하여 2015. 5. 18., I롯트 및 J롯트에 관하여 2015. 5. 29. 각 체비지관리대장상 소유자를 피고로 변경등재하였다.

라. 주식회사 현우개발(이하 '현우개발이라고 한다)의 소 제기 및 공사도급계약의 해지

1) 원고에 대해 전부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현우개발은 2012. 9. 12. 원고를 채무자로, E을 제3채무자로, 원고가 E에 대하여 가지는 '각 체비지 매매대금으로 받은 12,508,925,419원의 반환채권 중 청구채권인 합계 2,171,610,956원의 용역비 채권'울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울산지방법원 2012타채9684호), 2012. 9. 2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2) 현우개발은 2012. 10. 9. E을 상대로 추십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울산지방법원 2012가합7614호, 부산고등법원 2014나4095호), 부산고등법원은 2015. 11. 25. 'E은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게서 기성고를 초과하여 받은 돈 합계 2,387,339,063원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원고를 대위하여 원고에 대한 용역비 채권의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현우개발에 2,171,610,9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5. 12. 15.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추심금 사건'이라고 한다).

3) 한편 현우개발은 추심금 사건에서 'E은 원고에게서 공사대금을 대부분 받았음에도 공사를 중단하였고, 앞으로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2013. 1. 10.자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를 대위하여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공사도급계약은 준비서면이 2013. 6. 13. E에 도달함으로써 그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마. 주식회사 부광엔지니어링(이하 '부광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의 소 제기 등

1) 부광엔지니어링은 2006. 5. 10.부터 2008. 12.경까지 원고와 사업계획(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에 관한 기술용역계약, 시공감리용역계약 등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용역 업무를 모두 완료하였음에도, 용역비 명목으로 30,000,000원밖에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2013. 2. 28.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감리원을 철수시켰고, 이에 울산 북구청장은 원고에게 2013. 3. 1.부터 감리전문회사 선정 시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중지할 것을 통지하였다.

2) 부광엔지니어링은 2013. 3. 29. 원고를 대위하여 E을 상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 환채권액 중 부광엔지니어링의 나머지 용역비에 해당하는 돈의 지급을 구하는 채권자 대위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울산지방법원 2013가합2203호), 울산지방법원은 2016, 2. 6. 'E은 부광엔지니어링에 1,36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K에 대한 불기소처분

원고는 "E의 실질적 사주 K은 사업시행인가 기간 내에 A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5. 22. 원고의 조합장 L에게 '원고의 채권자인 현우개발이 체비지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하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으므로, 체비지의 소유권 및 처분권한을 C에 이전해 주면 체비지 매매대금 12,508,925,419원을 기성고 및 공사 진척률에 따라 E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고, E은 2011. 12. 31까지 공사를 완공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체비지의 소유권을 양도 받음으로써 체비지 평가가격 12,508,925,41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라는 이유로 K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고소하였는데, 울산지방 검찰청은 2016. 10. 28.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사. E의 건설업등록 말소

울산광역시장은 2015. 10. 21. E에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등록기준을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의3에 따라 건설업등록 말소처분을 하였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호 포함), 을 제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2015. 4. 7. 울산광역시장에게 1 각 체비지에 관한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을 불허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고, 2015. 4. 14.과 2015. 4. 21. C에서 체비지관리대 장상 소유자변경등재 요청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늦어도 2015. 4. 21.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때부터 1년이 지난 2016. 4. 26.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4. 7. 울산광 역시장에게 '원고는 E 및 C과 A지구정리사업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고의 아파트 신축부지인 집단체비지(28,406.8㎡)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을 불허할 예정'이라고 통보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 14. 각 체비지 중 H롯트에 관하여, 2015. 4. 21. 각 체비지 중 G롯트에 관하여 각 체비지관리대장상 소유자 변경등재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15. 4. 21. 매매계약 체결 사실 자체를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무렵 C의 자산 내역까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 원고가 2015. 4. 21. 무렵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C에 윈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E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전체 체비지의 81.21%에 해당하는 각 체비지를 양 도하였는데, 공사 기성고가 60.06%인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고, 2015. 10.경 E이 등록말소됨으로써 공사도급계약상 E의 의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시공사인 E과 시공보증사인 C에 대하여 합계 15,737,963,305원[= 32, 000,000,000원(각 체비지 매매대금) x 39.94%(= 100% - 60.06%) / 81.21%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그린데 C은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피고와 유일한 재산인 각 체비지에 관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고 무렵 체비지관리대장상 소유자를 피고로 변경하였으므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매매계약은 윈고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액 중 15,7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한편 피고는 각 체비지에서 이미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그중 일부금인 2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부

살피건대, 공사도급계약은 현우개발이 추심금 사건에서 원고를 대위하여 공사도 급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2013. 6. 10.자 준비서면이 2013. 6. 13. E에 도달함으로써 그 무렵 적법하게 해지된 사실, 이에 따라 E은 원고에 대하여 합계 2,3 87,339,063원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가지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시공보증사인 C은 공사도급계약의 해지로 인한 E의 부당이득금반환채무에 대해서도 보증인의 책임을 부담하므로(대법원 1972. 5. 9. 선고 71다1474 판결 등 참조), E이 추심금 사건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판결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는 C에 대하여도 합계 2,387,339,063원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2) 사해행위 여부

가)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실현 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참조).

한편 기업회계에 있어서 대차대조표 작성의 기준 회계등식인 '자산 = 부채 + 자본'의 의미는 항상 자산이 부채보다 커 채무초과의 상태가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점에서 기업의 재정상태를 기업의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자원예 대한 청구권으로서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기업에 투하된 자기 자금의 원천인 자본의 항목으로 나누어 표시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이고, 기업의 경우에도 자본의 결손이 심화되어 자산보다 부채가 커지게 되면 순자산이 없어져 채무초과의 상태 가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3468, 23475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다가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예산세무서장과 동울산세무서장에 내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 결과 및 이 법원의 당진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갑 제18 내지 20호중의 각 기재만으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C의 총자산, 총부채 및 총자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데,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자본참식 상태가 계속 심화되다가 2015년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는 총자산이 총부채를 초과하게 되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다.

총자산(원)

총부재(원)

종자본(원)

2011. 12. 31. 기준

16,540,025,075

17,505,183,600

- 965,158,525

2012. 12. 31. 기준

16,498,792,062

18,931,610,365

- 2,432,818,303

2013. 12. 31. 기준

15,162,604,535

20,634,791,960

- 5,472,187,425

2014. 12. 31. 기준

14,923,501,742

23,991,696,513

- 9,068,194,771

2015. 12. 31. 기준

6,435,163,338

4,078,858,782

2,356,163,338

② C은 각 체비지 외에도 경주시 M 임야 5㎡, N 구거 261㎡, O 전 215㎡, P 전 305㎡, Q 구거 162㎡, R 전 65㎡ 등을 소유하고 있는대 각 토지의 가액은 공시지가로 산정해도 약 300,000,000원에 이른다.

③ 피고는 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하여 각 체비지를 매수하였는데, 원고는 각 체비지가 아파트 신축사업부지로 사용되는 것을 용인하면서 체비지관리대장상 소유자를 피고로 변경해 주었고, 피고가 울산광역시장에게서 각 체비지에 관한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는 과정예시도 승인을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④ C은 각 체비지를 12,508,925,419원에 매수하였다가 32,000,000,000원예 매도하는 등 부당히 염가로 매도하지 않았고, 피고의 조합장이 과거 C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가 C과 통모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추단할 수도 없다.

⑤ 각 체비지는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위해 지정된 집단체비지로서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층진에 이바지하는 측면이 있어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와 달리 볼 필요도 있다.

다.소결

따라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한경근

판사 김범진

판사 노민식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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