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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07 2014가합5568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5.부터 2014. 9.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피고 태화새마을금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하여 C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2002. 4. 4.경 D에게 체비지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 한다)를 매도하였고, D는 그 무렵 이 사건 조합이 관리하는 체비지 대장에 이 사건 체비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었다.

피고 B은 2010. 12. 2.경 D로부터 이 사건 체비지를 매수하였고, 그 무렵 체비지 대장에 이 사건 체비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었다.

피고 B은 이 사건 체비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2012. 2. 28. 자기 명의로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E는 이 사건 체비지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2타채8298호 경매절차에서 위 토지를 경락받아 2012. 12. 14. 그 대금 67,662,100원(이 사건 체비지의 감정가액은 281,808,000원이었음)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체비지 대장에 이 사건 체비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었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B은 2012. 2. 28. 피고 태화새마을금고(이하 ‘피고 금고’라 한다) 앞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37,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2012. 12. 18. 피고 금고의 신청에 따라 울산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원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2013. 9. 25. 그 대금을 지급하였고, 2013. 10. 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관련 민사사건의 진행과 결과 이 사건 체비지의 최종 소유자인 E는 2013. 10. 7. 원고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28390호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6. 11.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체비지를 인도하며 201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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