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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5. 9. 선고 71다1474 판결
[계약금반환][집20(2)민,009]
판시사항

타인간의 계약에 있어서 그 계약을 보증한 보증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보증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그 계약이 해제되었음으로 인한 피보증인의 원상회복의 의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판결요지

타인간의 계약에 있어 그 계약상의 여러 가지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의 일방을 위하여 그 계약을 보증한 보증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보증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그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인한 피보증인의 원상회복의 의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이근율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타인간의 계약에 있어 그 계약상의 여러 가지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의 일방을 위하여 그 계약을 보증한 보증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보증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그 계약이 해제되었음으로 인한 피보증인의 원상회복의 의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라고 함이 당원의 판례( 1967.9.16 선고, 67다 1482 판결 참조)인바 원판결은 피고가 원고와 소외 이영택(그의 대리인 최귀남)간의 마이크로뻐스 1대에 관한 그 판시와 같은 매매계약에 있어 위 이영택의 그 계약상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후 위 매매가 그 판시와 같은 피보증인인 이영택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히 해제되었으므로 인한 그 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위 이영택에게 이미 지급하였던 계약금과 중도금의 합계금 22만원에 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를 그 금액에 대한 위 이영택의 반환의무는 위 매매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였을 뿐 그 매매에 따른 동인의 본래의 채무와는 법률상의 성질을 달리하는 전연 별개의 것이었으니 위 이영택의 그 매매상의 의무를 보증한 피고에게 그 원상회복의 의무까지를 부담케 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시로써 배척하였던 것인즉 그 판시를 전시 당원 판례에 명시된 법리를 위배한 위법판시였다고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위 판시를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를 이유있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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