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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6가합23522 제12민사부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6가합23522 부당이득금

원고

A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0. 26.

판결선고

2017. 12.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움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1993. 3. 10. 울산 북구 C 일원(이하 'A지구'라고 한다)에 대한 토지구획 정리사업인가를 받은 토지구획정리조합이고, D지역주택조합은 A지구 내 환지예정지인 E롯트 외 4필지 18,012.7㎡(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2) 피고(변경전 상호: F 주식회사)는 토목, 건축공사업,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14. 6. 24. D지역주택조합과 사업부지 지상의 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한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과

1) 원고는 2004. 6. 26. G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H, 이하 'G'이 라고 한다)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아래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이후 여러 차례 변경하다가 2009. 5. 22. 도급금액을 15,290,000,000원[= 토목공사비 9,166,000,000원 + 차입금액 6,124,000,000원(= 보상비 1,000,000,000원 + 사무비 1,680,000,000원 + 예비비 700,288,000원 + 대체농지조성비 330,991,000원 + 농지전용부담금 2,412,721,000원)]으로 정하고, 환지계획상 대상 체비지의 전체면적으로 사업비를 대체 총당하되 G의 기성고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블록에 지정된 집단체비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며, I 주식회사(이하 'I'이 라고 한다)가 G의 시공을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9. 5. 22. G 및 I과 공사대금 지급에 대하여, '① 원고는 G이 원고에게서 기성금 명목으로 받은 체비지를 I에 양도하였음을 승인하고, 체비지를 I의 소유로 체비지관리대장에 등재한다, ② I은 체비지 매매대금 12,508,925,419원 중 5,000,000,000원을 G에 기지급하였고, 잔금 7,508,925,419원은 G의 기성고 및 공사 진척률에 따라 원고를 내신하여 G에 지급한다, ③ 원고는 I의 요청에 따라 사업수행상 필요시 체비지를 분할하고, I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는대 I은 약정에 따라 G에 계약금 5,000,000,000원을 계약 당일에, 잔급 7,508,925,419원을 2012. 5. 31.까지 각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1. 9경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중단되자, 그 무렵부터 2015년경까지 G과 I에 여러 차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재개를 독촉하였고, G과 I은 2012. 3. 27. 원고에게 'G이 A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책임지고 완공하고, I이 이를 보층한다'는 내용의 책임준공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I의 체비지 매도

I은 2015. 3. 31. J지역주택조합과 체비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합계 32,0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무렵 체비지관리내장에 J지 역주택조합이 소유자로 등재되었다.

라. 주식회사 현우개발(이하 '현우개발이라고 한다)의 소제기 및 공사도급계약의 해지

1) 원고에 대해 전부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현우개발은 2012. 9. 12. 원고를 채무자로, G을 제3채무자로, 원고가 G에 대하여 가지는 체비지 매매내금으로 받은 12,508,925,419원의 반환채권(이하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라고 한다) 중 청구채권 2,171,610,956원 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울산지방법 원 2012타채9684호), 2012. 9. 2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2) 현우개발은 2012. 10. 9. G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울산지방법원 2012가합7614호, 부산고등법원 2014나4095호), 부산고등법원은 2015. 11. 25. 'G은 현우개발에 2,171,610,9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5. 12. 15.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추심금 사건'이라고 한다).

3) 한편 현우개발은 추심금 사건에서 'G은 원고에게서 공사대금을 대부분 받았음에도 공사를 중단하였고, 앞으로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2013. 1. 10.자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를 대위하여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공사도급계약은 준비서면이 2013. 6. 13. G에 도달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마. 주식회사 부광엔지니어링(이하 '부광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의 소 제기 등

1) 부광엔지니어링은 2006. 5. 10.부터 2008. 12경까지 원고와 사업계획(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에 관한 기술용역계약, 시공감리용역계약 등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용역 업무를 모두 완료하였음에도, 원고에게서 용역비 명목으로 30,000,000원밖에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2013. 2. 28.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감리원을 철수시켰고, 이에 울산 북구청장은 원고에게 2013. 3. 1.부터 감리전문회사 선정 시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중지할 것을 통지하였다.

2) 부광엔지니어링은 2013. 3. 29. 원고를 대위하여 G을 상대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액 중 부광엔지니어링의 나머지 용역비에 해당하는 돈의 지급을 구하는 채권 자대위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울산지방법원 2013가합2203호, 부산고등법원 2014나6275호), 부산고등법원은 2016. 2. 6. 'G은 부광엔지니어링에 215,728,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2016. 3. 4.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바. K에 대한 불기소처분

원고는 "G의 실잘적 사주 K은 사업시행인가 기간 내에 A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5. 22. 원고 조합장 L에게 '원고의 채권자인 현우개발이 체비지예 관하여 강제집행을 하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으므로, 체비지의 소유권 및 처분 권한을 I에 이전해 주면 체비지 매매대금 12,508,925,419원을 기성고 및 공사 진척률에 따라 G에 공사내금으로 지급하고, G은 2011. 12. 31.까지 공사를 완공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체비지의 소유권을 양도 받음으로써 체비지 평가가격 12,508,925,41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라는 이유로 K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고소하였는데, 울산지방 검찰청은 2016. 10. 28.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4, 16, 18, 19호증(가지번호 였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주장

공사도급계약은 추심금 사건에서, 현우개발이 원고를 대위하여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2013. 6. 10.자 준비서면이 2013. 6. 13. G에 도달함으로써 또는 늦어도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시공사인 G과 시공보증사인 1은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미 받은 체비지 중 공정률 60.06%에 해당하는 부분을 뺀 나머지 39.94%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I은 2015. 3. 31. J지역주택조합에 A지구 체비지 전체의 81.21%에 해당 하는 부분을 매매대금 합계 32,0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한편 피고는 K이 G의 현우개발 및 부광엔지니어링에 대한 채무 등을 면탈하기 위하여 설립한 회사인데, G이 D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업무대행용역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의무와 채권을 양수하는 등 실질적으로 K에 의해 운영되는 G 및 I과 사실상 동일 한 회사이다.

따라서 피고는 G 및 I과 함께 원고에게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15,737,963,305원(= 32,000,000,000원 X 39.94% / 81.21%)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우선 일부 청구로써 201,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G이 현우개발에 내하여 추심금 합계 2,171,610 ,956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무를, 부광엔지니어링에 대하여 215,728,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를 각 부담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2, 16, 19,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지역주택조합은 G과 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13. 3. 31. 총회를 개최하여 이를 추인한 사실, G은 2014. 6. 23. 피고에게 업무대행 계약에 따른 모든 권한과 D지역주택조합에 내하여 가지는 채권 일체를 양도한 사실, D지역주택조합은 2014. 6. 24. 이사회를 개최하여 G의 업무대행계약에 따른 권리 등의 양도를 승인하는 결의를 하고, 같은 날 피고와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K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자신은 G과 I의 실질적 사주인데, I이 피고의 지분 약 67%를 보유 하는 모회사이므로, 피고의 실질적 사주에도 해당한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는 2016. 2. 23. 원고의 조합장 L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L가 I의 체비지 관리대장상 소유자변경신청 과정에서 그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I의 관계회사인 피고에게서 조합 운영비 명목으로 합계 53,000,000원을 갈취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움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 사실과 갑 제5, 14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와 G 및 I이 실질적으로 K에 의해 운영되는 사실상 동일한 회사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와 G 및 I의 실질적 사주가 동일인이라거나 회사의 사업목적과 일부 임원의 구성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와 G 및 I이 동일한 회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② 오히려 친자회사는 상호간에 상당 정도의 인적·자본적 결합관계가 촌재하는 것이 당연하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등 참조).

③ 피고가 G 및 I과 사이에 재산과 업무 및 대외적인 거래활동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다거나 서로 혼용되어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사정이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G이나 I과 사실상 동일한 회사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한경근

판사 김범진

판사 노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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