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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5.14 2018가단100999
매매계약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가. 원고는 피고 F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었던 망 J으로부터 K 주식회사, 유한회사 L을 거쳐 2011. 10. 11.경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체비지(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 한다)를 매입하고서 2012. 6. 30. 피고 조합이 보관하는 체비지대장에 이 사건 체비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었다.

나. 이후 이 사건 체비지를 포함하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체비지(이하 ‘피고 B 등 체비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 C, D 명의로 소유권이 변경(이전) 등록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체비지를 피고 B, C, D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다.

이는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망 J이 피고 B 등 체비지 중 이 사건 체비지 부분을 피고 B, C, D에게 이중으로 매도한 결과인데, 위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체비지가 이미 원고에게 매도되어 원고가 해당 권리자로서 체비지대장에 등재되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인바, 따라서 망 J과 피고 B, C, D 사이에 피고 B 등 체비지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다. 그러므로 주위적으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 조합이 보관하는 체비지대장상 피고 B 등 체비지에 관한 소유자명의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들(피고 E, H, I는 망 J의 상속인들이다) 사이에서 이 사건 체비지가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가. 원고가 제출하거나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 등 체비지에 이 사건 체비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1) 피고 조합이 보관하는 체비지대장의 현황은 별지 체비지대장 기재와 같다(이 법원의 포항시 남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 그 기재를 보면, M롯트 987.60㎡ 체비지는 2006. 2. 28. 환지인가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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