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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8.31 2016가합2680
체비지대장의 압류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1. 6. 17. 경주시 D동과 E동 일대에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그 소유인 경주시 B 토지구획정리조합 체비지 C롯트 3,185.1㎡(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 한다)를 시공사인 주식회사 반도주택에게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반도주택은 원고에게 이 사건 체비지를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30. 체비지대장에 이 사건 체비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었다. 라.

피고의 정관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보유지 등의 처분 및 예산회계에 관한 세칙’ 제2장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매입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였더라도 매수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이전에 당해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3에 의한 조합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이하 이 규정을 '이 사건 정관 세칙'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 30. 이 사건 체비지의 소유자로 체비지대장에 등재되었다.

이 사건 정관 세칙에 따르면, 매입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였더라도 매수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이전에 당해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피고 조합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 법원의 경주시에 대한 2017. 6. 5.자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체비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피고가 발급한 체비지 사용승인서가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체비지의 소유자인 원고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와 같은 서류를 발급해줄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체비지 사용승인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수차에 걸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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