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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8. 21. 선고 2012누39881 판결
8년 이상 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749(2012.11.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0948(2012.06.12)

제목

8년 이상 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요지

과세관청의 현지확인시 토지 인근에서 거주하던 원고의 친척이 원고가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대신 원고의 친척들이 농사를 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 진술경위, 원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점, 원고는 토지 인근에서 처와 음식점을 운영한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2누398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파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 11. 27. 선고 2012구합749 판결

변론종결

2013. 7. 24.

판결선고

2013. 8.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70. 12. 31. 분할 전 OO시 OO면 OO리 67-7 답 8,542㎡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위 분할 전 토지는 그 후 네 차례에 걸쳐 같은 리 67-17 답 293㎡, 같은 리 67-18 답 80㎡를 포함하여 5필지 토지가 분할되어 나와, 결국 그 면적이 4,213㎡만 남게 되었다. 또한, 원고는 1990. 10. 13. OO시 OO면 OO리 67-14 답 110㎡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나. 원고는 2010. 5. 19.경 소외 BBB 등에게 OO시 OO면 OO리 67-7 답 4,213 ㎡(이하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같은 리 67-14 답 110㎡ 중 93.4/110 지분, 같은 리 67-17 답 293㎡ 중 273.4/293 지분 같은 리 67-18 답 80㎡ 중 63.4/80 지분(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이 사건 토지 등'이라고 한다)을 양도한 다음, 피고에게 구 조세특례 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등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다. 그런데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업무감사 결과 이 사건 토지는 잡종지 상태에 있고 나머지 토지들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 3.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경정 결의를 하고 이를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1)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무렵인 1970. 10경부터 이 사건 토 지 매도 전인 2010. 5.경까지 거의 전적으로 원고 또는 그 처의 노동력에 의존하여 경작되었고, 특히 원고는 군 제대 후인 1970. 10.경부터 OO시 OO동으로 이사하기 전인 1975. 8.경까지 약 4년 9개월간, 2003. 9.경부터 2010. 5.경까지 6년 8개월간 합계 11년 7개월간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직접 경작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8년 이상 자경 한 농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2) 원고는 1999. 11. 2.경 및 2000. 6. 8.경 이 사건 토지와 일체로 경작하던 OO시 OO면 OO리 67-15 답 2.083㎡ 및 같은 리 67-13 답 l,653㎡를 양도하였는데, 그 당 시 원고가 위 각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설이 인정되어 피고로부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가 기존 처분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 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원고가 양도한 이 사건 토지가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는 시 ・군・구 내지는 그와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여야 하고, 여기서직접 경작'이란 함 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등 조).

그런데 원고는 자신이 양도한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함을 전 제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설령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컨대, 갑 제5, 6, 13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제1심 증인 C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들에비추어보면,갑 제8 내지 11, 14, 20, 21, 23 내지 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EEE, 당심 증인 FFF의 각 증언 및 이 법원의 GGGGGG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〇 원고는 1975. 8. 18.경 OO시 OO동으로 이사하기 전까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증거로 지인들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CCC의 진술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 〇 원고는 나이 28세이던 1975. 8. 18.경 고향인 OO시 OO면 OO리를 떠난 후 OO, OO 등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2003년에 이르러 OO시 OO면 OO리에서 음식점을 운영할 생각으로 OO시 OO면 OO리 7-17 지상에 2층 건물을 신축한 후, 위 신축 건물 2층에 거주하면서 2003. 10. 24 경부터 처와 함께 위 신축 건물 1층에서DD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〇 원고는 위와 같이 음식점을 운영하기 시작한 후 2009. 9. 30.경까지 약 6년간 음식점을 운영하여 오면서 연 OOOO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던 것으로 보인다.

" 〇 피고의 담당자는 2011. 11.경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현지 실태 조사를 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와 친척 관계에 있는 자로서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어온 CCC은 이 사건 토지의 이용 실태 등에 관하여원고의 부친이 이 사건 토지에서 논농사를 지었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이후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대신에 이 사건 토지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면서 삼촌에게 부탁하여 원고의 삼촌이 논농사를 지었고, 그 이후에는 자신과 다른 친척이 이 사건 토지에서 논농사를 짓다가 들깨나 채소 등 농사를 지었으며 2010년 상반기에 채소농사를 지으려고 밭을 갈아놓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팔렸으니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하여 그대로 내버려 둔 채 그 인접토지에서만 들깨 농사를 짓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구체적인 진술 내용, 진술 경위, 원고와 CCC의 관계, CCC이 자신이 경험하지 아니한 사실을 허위로 꾸며 내어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CC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고 여겨지고, 위와 같은 CCC의 진술에다가 원고가 2003. 10.경부터 약 6년간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처와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여 온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1975. 8. 18.경 고향인 OO시 OO면 OO리를 떠나기 전이나, 2003. 10.경 다시 OO시 OO면 OO리로 돌아온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

"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고, 갑 제17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OO시 OO면 OO리 67-13 답 1,653㎡ 및 같은 리 67-15 답 2,083㎡를 이 사건 토지와 일체로서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설령 원고가 위 각 토지 양도 당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 등의 양도에 관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것이라는 피고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거나 이를 신뢰한 데에 대한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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