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요지
원고가 2008년 이전에 비료 등을 구입한 내역을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원고가 제출한 항공사진 역시 2006년 이후의 것에 지나지 않고, 위 항공사진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경작 여부를 식별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법령
사건
2012구단31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의정부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0. 28.
판결선고
2013. 12.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9. 3. 3. 소외 이BB에게 OO시 OO면 OO리 777-1 전 534㎡, 같은 리 776-3 전 284㎡(위 2필지를 특정할 때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OO시 OO면 OO리 247 답 340㎡를 양도하였으나, 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피고는 위 각 토지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위 토지들 전부가 8년 자경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2. 1. 10.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3. 30. 이의신청을 거쳐 2012. 6. 15.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8. 17. 국세청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9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대를 이어 농업에 종사하여 왔고, 위 각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1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은 직접 경작 에 관해서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2, 4호증, 을 제5호증의 3 내지 6,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08년 이전에 비료 등을 구입한 내역을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원고가 제출한 항공사진 역시 2006년 이후의 것에 지나지 않고, 위 항공사진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경작 여부를 식별할 수도 없는 점, 원고에 대한 농지원부는 2004. 8. 9. 비로소 작성되었고, 그나마 776-3 토지는 2007. 2. 14.휴경'으로 변경 등록된 점, OO리 이장으로서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시 동행한 소외 안CC 역시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지 않고 묵혀 두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설령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농작업이 원고가 아닌, 원고의 동생이나 이웃 주민들에 의해 주로 행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원고는 2004년부터 정수기 도소매업에 종사하여 별도의 수입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구인서, 안CC 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