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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 10. 02. 선고 2014구합20665 판결
농지를 8년 이상 직접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부0254(2014.04.21)

제목

농지를 8년 이상 직접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택시기사로 근무하는 동안 대리경작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에 실경작자로 타인이 등재되어 있는 점, 양도토지의 면적에 대비하여 이 사건 토지 경작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4구합2066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권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8. 26.

판결선고

2014. 10.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1.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 18. 원고 소유인 OO시 OO동 OO리 182-12 외 4필지 답 합계 6,741㎡를 AAA에게, 2010. 8. 13. 원고 소유인 OO시 OO동 OO리 183-6 답 989㎡를 BBB에게 양도하였다(이하 위 양도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원고는 2010.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3. 6. 실지조사결과 원고가 양도일 직전 2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은 확인되어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에는 해당되나, 8년 이상 자경 요건은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9. 1.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3. 11. 2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4. 4.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피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위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에 따르면, 농지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야 한다. 여기서 '직접 경작'이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위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5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6호증,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 갑 제12,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1998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 중 2000. 7. 20.부터 주식회사 CCCCC 대표이사로서 OO시 OO면 OO리 938-1에서 기계 제작업체를 운영하였고, 2004. 10. 7.부터 2010. 4. 30.까지는 OO시 OO동 224-7 소재 DDDD 주식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실지조사 당시 "1999년 11월부터 제조업을 운영하였고 이후에는 2007년까지 DDDD 주식회사에서 택시기사로 일을 하였다. 제조업 및 택시기사로 근무하는 동안(7년)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지인에게 부탁하여 대리경작하였다."라는 내용의 2013. 7. 18.자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

② BBB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하였다. 2005. 8. 18.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에 "BBB이 이 사건 토지를 10년간 논농업에 이용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신청서에 첨부된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에 "이 사건 토지 소재지인 OO시 OO면 OO리 OO마을대표인 EEE는 BBB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점을 확인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③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한 증거로 제출한 면세유류관리대장(2003년~2007년)만으로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었다거나 면세유를 직접 이 사건 토지 경작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지목이 답인 이 사건 토지의 총면적이 7,730㎡에 이르는데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경작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 본인이 작성한 경작물 판매사실확인서 외에는 쌀 수매내역 등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통해 얻은 수입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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